우리는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신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명령(마 28:19)을 따라 / 프로테스탄트 신앙과 전통을 따르는 한국 개신교의 신학자, 목회자, 교회 및 기관들과 / 초교파/범교단적이며 유기적인 연대를 이루어 / 새로운 시대적 도전 앞에 직면한 목회자와 교회들이 / 지속가능한 목회와 선교적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목회 지원과 동행을 통해 협력한다.
지속가능한 목회와 선교를 위해 목회자와 교회가 서로를 돕는 네트워크 플랫폼
한국교회는 소위 후기 기독교국가 시대(post-christendom)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정치적, 종교적, 문화적, 영적 규범과 기준을 제공하던 이전의 영광이 무너지고 작금은 보편적 권위와 실제적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사회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팽창주의와 소비자원리, 세속적 경영철학과 타락한 목적의식 속에 교회의 교회됨을 스스로 포기한 결과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때야말로 남은 자를 모으시고(미 2:12) 마른 뼈가 되살아나게 하시며(겔37:14) 수년 내에 다시 부흥케 하실(합3:2) 하나님을 고대할 만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비처럼 내리기를 원하는 이라면, 이제 묵은 땅을 기경하고 여호와를 찾고 찾으며 울며 공의를 심고 인애가 열매 맺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호10:12).
많은 목회자들이 낯선 목회적 상황과 현실 앞에서 교회의 본질과 선교적 사명을 되새기며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를 전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의 애씀이 세속적 흐름과 오해 앞에 날마다 부딪치기에 그 싸움은 외롭고 때로는 소모적입니다. 이에 우리는 그러한 열망을 모아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았으나(마4:19)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받은 제자(마28:19,20)인 목회자들이 시대적 도전을 뛰어넘어 세상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용기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연대하기 원하여(고전9:26) 다음과 같이 설립의 뜻을 선언합니다.
1. 성경적 교회의 존재와 역할을 위해 연대하겠습니다.
2. 지속가능한 목회를 위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겠습니다.
3. 본질적 사명을 위해 열린 태도로 운영하겠습니다.
4. 시대적 사명을 위해 늘 배우겠습니다.
5. 보냄받은 목회자들과 함께 걷는 동료가 되겠습니다.
2019. 11. 14
센트(SENT) 발기인 일동
이사장 / 윤은성
어깨동무사역원
심플교회
이사 / 김명순
조이풀선교회
꿈을 심는 교회
이사 / 배상식
인투비전스쿨
인투교회
이사 / 최주광
시공 인테리어
교회, 흩어지는 사람들
실행위원 / 김정준
구글 공인 혁신가
실행위원 / 도재욱
모이커피
실행위원 / 서경준
돈병원
실행위원 / 이재학
작은교회연구소
하늘땅교회
실행위원 / 한상수
농업회사법인 바른 생활자
전주 비드림교회
실행위원 / 현창환
쥬빌리 목회지원센터
실행위원 / 홍사명
문화공작소잇다
이루는교회
사단법인 센트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센트(이하‘본회)라 칭한다. 영문으로는 Sent Equipping Network for Transformation (SENT)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 회의 주사무소는 세종특별자치시에 두고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목적) 본 회는 국내외 목회자들과 교회, 기관, 단체들이 초교파, 범교단적인 연대를 통하여 목회자와 교회를 지원함으로써 사회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국내외 교회, 기관, 단체들의 목회, 선교, 학술 교류 및 네트워크 사업
2. 기독교 문화·교육·복지 등 사회적 지원 사업
3. 목회자·선교사들을 위한 정보교류 및 플랫폼 사업
4. 위 사업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대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성하고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개인 및 단체로 한다.
1. 정회원 : 법인의 설립목적에 찬성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개인이나 단체로서 총회의 구성원이 되며, 총회의 의결권 및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2. 일반회원 : 법인의 사업목적을 이해하여 일정액의 회비를 납부하는 개인이나 단체
3. 특별회원 : 법인의 발전에 공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운영에 참석할 수 있다.
1. 본 회의 정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권, 의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2. 본 회 회원은 그 사역과 운영에서 발생한 특정한 사안의 문제해결을 위하여 본 회에 지도 및 해결의 청원을 할 수 있다.
3. 본 회에 속한 교회, 기관, 단체의 재산권은 각각의 교회, 기관, 단체에 있으며, 자율, 자주, 독립적인 운영과 관리의 책임과 권리를 가진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 할 수 있다.
② 회원은 본 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기타 유뮤형의 재산에 심각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사전 고지 없이 회비를 6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9조(회원의 징계)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특별한
사유없이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및 운영규정에 정한 사항에 합당한
경우가 발생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징계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명
2. 상임이사 1명
3. 이사 5인 이상 11인 이내(이사장 및 상임이사 포함)
4. 감사 1인.
제11조(임원의 선임) 임원은 본 회의 회원 중에서 선임한다.
1. 임원은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하며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4. 이사장은 본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ㆍ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민,형사상 최종판결에 의하여 유죄로 인정된 경우
제13조(임원의 선임 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4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본 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회원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하며 법인사무국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6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일시적인 유고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시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총 회
제17조(구 성)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법적 신고기간 1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ㆍ 일시ㆍ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2주일 전 까지 신문, 우편물, 전화, E-mail 혹은 SNS 계정 등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에 회집 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총회소집의 특례)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 제④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제적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제20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 의결권의 서면 위임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21조(총회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정관 규정신설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의 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처분, 취득과 자금에 관한 사항
5. 예산·결산의 승인
6. 기타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7. 정관변경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사항이다.
제22조(총회 의결 제척 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회의 이해가 상반 될 때
제5장 이 사 회
제23조(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4조(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 연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ㆍ일시ㆍ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전화·E-mail 등으로 통지하고 홈페이지에 이사회 소집 공고를 한다.
제25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6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ㆍ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총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7조(의결 제척사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들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회의 이해와 상반될 때
제6장 재산과 회계
제28조(재산의 구분)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 시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0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본회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ㆍ증여ㆍ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1조(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헌금,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2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3조(예산편성) 본회의 세입ㆍ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4조(결 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5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에 관한 사항을 연1회 이상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홈페이지를 통해서 연간기부금 모금액(회비) 및 자금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제36조(임원의 보수)
① 법인의 임원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상근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사 무 국
제37조(사무국)
① 본 회의 사업과 운영에 관련한 업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 칙
제38조(법인해산)
①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39조(정관변경)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0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2019년 11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