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대상

1.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은 1~5등급 어르신
2.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어르신
3. 치매, 중풍 등의 질병으로 특별한 관리와 요양이 필요하신 어르신

* 등급판정을 받으신 경우, 장기요양인증서에 ‘시설급여‘라고 기재된 어르신만 입소가능하십니다.
*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어르신들도 충분한 상담 후에 입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