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8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개인정보 보호 교육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감독을 하기 위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