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장 수학학원의 수강료 환불은 “교습비등 반환기준 (제 18조 제3항)” 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수강을 포기한 날)” 을 기준으로 반환금액을 선정하여 명확한 법적 기준에 의거하여 환불처리 진행하여 드리는 부분 참고 부탁드립니다.

교습비등 반환사유 발생일은 수강생이 수강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고지한 시점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