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받을 권리 : 환자는 성별, 나이, 종교, 신분, 경제적 상황 등에 관계없이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1
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 : 환자는 질병 상태, 치료 방법, 예상 결과, 진료 비용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 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은 침해받지 않아야 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 없이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할 수 없습니다.
상담 및 조정을 신청할 권리 : 의료 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환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상담 및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의무
의료인에 대한 신뢰·존중 의무 :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 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3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 환자는 진료 전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며,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