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화된 단독주택 또는 다세대주택 집주인들이 전원 합의를 통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고, 스스로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18.2.9 시행)」
합필형
2필지 이상 토지를 합쳐서 1필지로 지적을 정리한 후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 준공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청산
자율형
필요시 구획정리만 실시하고 개별 집주인이 각 필지별로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
건축협정형
합필하지 않고도 여러 토지를 하나의 대지로 간주하여 건축을 추진하는 방식, 즉 맞벽 또는 합벽 등으로 건축을 하되 토지 소유권은 필지별로 유지
주민합의체
토지등소유자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명이상의 토지등소유자가 전원의 합의를 걸쳐 결성하는 협의체.
공공임대주택50%이상 건설시 1인 사업 가능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에서 사업 시 토지등소유자 10분의 8이상 및 토지면적 3분의 2이상 동의하면 주민합의체 구성 가능. 단, 주민합의체 구성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도 주민합의체 구성원으로 포함해야함.(매도청구 가능)
사업가능 대상지역
빈집밀집구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도시활력증진 개발사업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된 지역, 현지개량형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
노후·불량건축물의 수
사업에 포함되는 주택 수의 2/3 이상
건축물 대장상의 준공연도 기준, 20~30년이 경과한 주택으로 노후,불량주택 여부는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기존 주택의 수
단독주택 10호 미만, 다세대주택 20세대 미만, 단독 및 다세대주택이 혼합된 경우 20채 미만*
* 세대수 기준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1.8배까지 완화 가능
단독주택의 경우 최소 2필지 2인 이상이 되어야 하며, 상가주택은 지하 및 1층에 상가가 있을 경우만 가능
용적율 인센티브
신축건물 연면적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경우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 완화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공급하는 임대주택이 다세대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일 경우 세대당 0.5~0.6대의 주차대수를 적용하고 또한 사업지 인근에 주차장 사용권을 확보할 경우 사업부지 내 법정 주차대수의 70%만 설치 가능
공동이용시설 설치에 따른 특례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신축하는 건물에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은 시·도조례에 따라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 가능
저리의 사업비 융자
총 사업비의 50~70%를 연리 2.2~1.9%로 융자 지원(융자기간 최대 5년)
* 연면적 또는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 공적임대주택 공급 시 총 사업비의 70% 융자 가능
** 사업구역 내 빈집 1호 이상을 포함하거나 공공이 참여하는 경우 1.9%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