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노후된 공동주택 단지를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정비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18.2.9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2조제7호의 주택단지로서 소규모 재건축 요건을 충족한 지역
주택단지의 정의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등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만㎡미만일 것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이상일 것
기존주택의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일 것
용적율 인센티브
신축건물 연면적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경우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 완화
공동이용시설 설치에 따른 특례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신축하는 건물에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은 시·도조례에 따라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