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로 주거환경 또는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18.2.9 시행)」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57호
사업시행예정구역 지정 : 역세권ㆍ준공업지역에서 토지등소유자는 4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사업시행예정구역을 시장·군수에게 지정 제안(사업시행예정구역 지정 후 1년 내 주민합의체 구성신고 또는 조합설립인가 미신청한 경우, 사업시행예정구역 지정 고시 취소)
* 역세권 350M이내(30/100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증감 가능)
* 둘 이상의 도로(또는 예정도로)를 접한지역[폭 : 각 4m이상 + 하나 이상 6m이상]
용적율 인센티브
신축건물 연면적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경우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 완화
공동이용시설 설치에 따른 특례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신축하는 건물에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은 시·도조례에 따라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 가능
저리의 사업비 융자
총 사업비의 50~70%를 연리 2.2~1.9%로 융자 지원(융자기간 최대 5년)
* 연면적 또는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 공적임대주택 공급 시 총 사업비의 70% 융자 가능
** 사업구역 내 빈집 1호 이상을 포함하거나 공공이 참여하는 경우 1.9%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