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의 가로구역을 유지하면서 기반시설 추가 부담없이 노후 주거지를 소규모로 정비하는 사업
융자자격 : 토지소유자, 조합, 공동시행사, 공공시행사, 지정개발자
융자한도: 총 사업비의 최대70%
융자이율: 2.2%
융자기간: 최장5년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18.2.9 시행)」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57호
용적율 인센티브
신축건물 연면적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경우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 완화
공동이용시설 설치에 따른 특례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신축하는 건물에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은 시·도조례에 따라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 가능
저리의 사업비 융자
총 사업비의 50~70%를 연리 2.2~1.9%로 융자 지원(융자기간 최대 5년)
* 연면적 또는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 공적임대주택 공급 시 총 사업비의 70% 융자 가능
** 사업구역 내 빈집 1호 이상을 포함하거나 공공이 참여하는 경우 1.9%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