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분들에게 신체활동과 가사활동에 대한 지원 및 장기요양급여 등을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노인분들이 가족과 친인척에게 노인부양이란 커다란 짐을 덜기 위하여 사회가 나누는 '품앗이' 하겠다는 뜻으로 2008년 7월 부터 해당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로 도입과 운영이 되고 있었으나 제도 운영에 대한 효율성을 위해서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첫번째]
65세 이상의 노인은 신청 가능.
65세 미만의 노인은 [노인성 질환(뇌혈관질환, 치매, 파킨슨병 등) 가진분만 신청가능]
[두번째]
6개월간 일상생활이 어려우신분들이 신청 대상자들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이 신청 자격조건에 부합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할시 5가지 등급이 있습니다. 해당 요양등급은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어느정도 필요한지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95점 이상)
[2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75점 이상 95 점 미만)
[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51점 이상 60점 미만)
[5등급]
치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환자(45점 이상 51점 미만)
신청서 접수 종료 및 작성 방법
공단지사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서 팩스 접수
우편접수
인터넷 온라인 접수(공동인증서 필요)
신청서 작성시 체크사항
최초신청시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갱신은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
변경은 장기요양인정 변경신청서
급여종료, 내용변경은 장기요양 급여종류와 내용 변경신청서 (재신청 할때는 신청서로 체크)
신청서 작성인 확인사항
신청인(수급자) : 어르신(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