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분석센터 운영 규정
제정 2023. 01. 03.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에 따라 설립된 공공데이터분석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효율적 운영 및 관리가 이루어지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센터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1. 센터 관련 정부 및 지자체 과제기획 및 추진과 수행
2. 센터 관련 국가 및 산업체가 지원하는 원천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3. 센터 관련 국내외 인적 네트워크 구축
4. 센터 강좌, 세미나, 심포지엄 및 학술발표대회 등 개최
5. 그 밖에 센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제3조(조직 및 역할) 1. 센터에는 센터장, 원활한 센터 운영을 위하여 데이터 관리부, 데이터 분석부, 데이터 분석 교육부를 두고, 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2. 센터장은 본교 교원 중에서 산학협력단장이 임명하고, 센터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운영위원회 및 각 사업부장은 본교 교원 중에서 센터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센터 업무 수행을 위해 학술연구교수, 산학협력중점교수 등을 둘 수 있으며 인사관리는「전남대학교 비전임 교원 인사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5. 각 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데이터 관리부: 데이터 수집, 전처리, 연계 통합 등에 관한 업무
2) 데이터 분석부 : 머신러닝 및 딥러닝을 활용한 분석, 시각화, 결과 보고 산출물 작성 등에 관한 업무
3) 데이터 분석 교육부 : 교육자료 생성, 교육 실시, 홍보 및 행정 등에 관한 업무
제4조(연구인력) 센터에는 공동연구원, 일반연구원,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1. 공동연구원: 센터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분야의 본교 교원 중에서 센터장이 임명한 자
2. 일반연구원: 센터와 관련이 있는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 센터장이 임용한 자
3. 연구보조원: 센터와 관련 있는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 센터장이 임용한 자
제5조(운영위원회) 1.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센터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센터장이 위촉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소집을 요구할 때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부속연구센터 운영 계획 및 장단기 연구계획 수립
2) 부속연구센터 규정의 제·개정 및 개폐
3) 부속연구센터 예산 및 결산
4) 기타 부속연구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6조(공동 및 집단연구 등) 1. 센터 수행 연구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타 기관과 공동 및 집단연구를 수행하거나 연구 과제를 타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 센터는 지자체, 협력업체와 산·학·관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재정 및 회계) 1. 센터의 재정은 연구비(용역 포함) 수주, 각종 지원금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2. 평가는 적합/미흡으로 구분한다.
3. 센터의 회계연도는 본교 산학협력단회계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4. 센터의 연구비는 「전남대학교 연구비중앙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한다.
제8조(운영세칙) 기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운영 세칙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