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맘스힐산후조리원입니다.
맘스힐 조리원을 이용해주시는 산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조리원은 매년 증가하는 인건비와 물가 상승으로 불가피하게 2026년 1월1일부터 조리원 이용금액이 인상될 예정입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리며, 산모님과 아기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2026년 1월 1일 예약부터 인상된 이용금액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산후조리원(055-274-3575)으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맘스힐 산후조리원 이용약관
제 5조. 환불
1)입실 전 계약의 해제
1. 사업자 귀책사유의 경우 :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0% 배상
2. 이용자 귀책사유의 경우
● 입실예정일의 10일 이전부터 : 계약금 전액 미환급
● 입실예정일의 11일 이전부터 30일 이전까지 : 계약금의 15% 환급
● 입실예정일의 31일 이전부터 60일 이전까지 : 계약금의 30% 환급
● 입실예정일의 61일 이전부터 90일 이전까지 : 계약금의 60% 환급
● 입실예정일의 91일 이전부터 또는 계약 후 24시간 이내 : 계약금 전액 환급
3. 표준약관 제8조 2항 제3호에 따라 산모 또는 신생아가 질병, 상해 등으로(5일)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하여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전액 환급한다.
2)입실 후 계약의 해제
사업자 귀책사유의 경우 : 총 이용금액에서 실제이용기간 요금을 환급하여 총 이용금액의 10%를 배상
2. 이용자 귀책사유의 경우 : 총 이용금액에서 실제이용기간 요금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차감 후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