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보통 Tax 보고를 할 때 세금을 더 납부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크든 작든 일정 금액에 대해 환급을 받게 됩니다.
이유는 모든 Tax는 항상 미리 예상해서 예납의 형식으로 납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보자면 A 회사에 근무하는 B 직원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B는 급여를 주급의 형태로 $1,000를 받고 자신이 받는 급여의 20%를 Tax로 예납한다고 가정하면 세금이 공제된 $800를 급여로 받게됩니다.
1년은 52주이고 따라서 B의 총 소득은 1000x52=$52,000 이며 이 중 $10,400은 IRS에 Tax로 납부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Tax 보고시 표준공제금액 (single $12,200 부부 $24,400/ 2020년 기준) 제도가 있어 $52,000이 과세기준금액이 아닌 표준공제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과세기준금액이 되고 따라서 납부해야할 Tax는 상당한 금액이 줄어들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Tax 자체를 감해주는 여러 credit 제도가 있어 Tax는 상당한 금액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B가 납부해야 할 Tax가 $5,000이라 가정하면 예납한 Tax $10,400에서 납부할 Tax $5,000을 공제한 $5,400을 환급받게 됩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소득이 있는 개인은 매년 초 (4월 15일이 due date) 반드시 세금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Form 1040의 보고는 소득세, 사회보장세, 메디케어 Tax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득세는 자신의 소득 규모에 따라 누진세의 형태로 Tax 납부를 하게 되어 있으나 다만 single의 경우는 2020년 기준으로 $12,200 이하, 부부의 경우는 $24,400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개인은 소득세 납부가 면제됩니다.
다만 사회보장세 (Social security Tax)나 메디케어 택스 (Medicare Tax)에 대해서는 소득의 15.3%를 납부해야 하며 W2를 받는 종업원의 경우 고용주가 이것의 절반인 7.65%를 납부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보장세는 retire 한 이후 일정시기에 연금으로 받게 되어 있으며 메디케어 택스는 만 65세가 될 때 메디케어 가입자격의 필요조건이 됩니다.
즉 40 credit 이상을 확보한 개인 또는 부부만이 메디케어 가입자격이 됩니다.
1년에 최대로 확보할 수 있는 credit은 4 credit이며 따라서 최소 10년 이상의 medicare tax를 납부해야만 가입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2020년 기준으로 $1,410에 1 credit이 주어지며 자신의 소득이 $5,640 이상이고 이 소득에 대한 메디케어 택스를 납부하면 4 credit을 받게되나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1년 최대 확보 가능한 credit은 4 credit 입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는 것에 대해 다수의 전문가가 동의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코로나에 대한 안이한 대처, Black Lives Matter와 같은 인종 문제의 잘못된 대응 방식으로 트럼프의 지지도가 계속해서 추락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부의 여론조사에서 15% 차이로 바이든이 앞서는 상황이지만 미국의 대선의 특성상 선거인단을 누가 많이 확보하느냐가 관건입니다.
많이 아시는 것처럼 한 state에서 근소한 차이로 이기기만 해도 그 주의 선거인단을 독식하는 독특한 미국의 대선 방식때문에 전국적 지지율 보다는 한국의 영남, 호남지방처럼 지지기반이 뚜렷한 다수의 주보다는 일부 state 즉 swing state의 지지율이 더욱 중요합니다.
2016년의 대선 처럼 힐러리가 전국적 지지율은 앞섰지만 선거인단에서는 304 대 227로 트럼프가 압도적 우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민주당의 지지기반이 강했던 러스트 벨트 지역 (노동조합의 입지가 강한 지역으로 미시간주, 위스콘신주, 미네소타주, 펜실바니아주) 중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바니아 주에서의 공화당 승리가 민주당에게는 뼈 아픈 충격이었고 이는 트럼프의 압도적 승리로 연결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이 지역에서의 여론조사는 전국적인 지지율만큼의 차이가 아닌 근소한 차이로 바이든이 앞서고 있고 적극적인 투표참여층에서의 지지율은 큰 차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선거도 민주당의 지지세가 비교적 강했지만 공화당 지지로 돌아선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바니아 주가 2020년 대선 승패의 향방을 결정할 중요한 지역이 될것입니다.
모든 선거의 전략상 중도층을 자신의 지지층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적극적인 지지층을 가진 트럼프에게는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하려는 중도층 성향의 유권자로 하여금 투표하려는 동력을 약화시켜 투표를 포기하게끔 하는 전략을 시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한 트럼프의 전략을 추측해보자면 이민 문제에 대한 접근일 수 있습니다. 서류 미비자 전체에 대한 포괄적 이민 개혁 문제는 트럼프에게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기에 청소년 추방유예 (DACA) 문제에 대한 해결을 통해 남미출신의 유권자로부터 호감을 얻고 이들의 투표참여 의지를 약화시키려는 시도를 할 것 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정치에 대한 무관심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투표 참여와 정치에 대한 관심표명으로 유권자가 가진 권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할 때입니다.
우리가 보통 근로를 통해서 얻은 소득을 근로소득 (earned income) 이라 하고 이를 tax 관점에서 보면 총소득 (gross income)이 됩니다.
한편 메디케이드와 같은 프로그램에 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소득이 일정 소득 이하가 되어야만 지원자격이 되는데 여기서의 소득기준은 내가 번 총소득이 아니라 조정 총소득이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정 총소득은 Adjusted gross income 으로 AGI 또는 MAGI 라 불리는데 내가 1년동안 번 총소득에서 몇가지 항목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세금보고 양식 Form 1040의 8b 항목에 표시된 금액입니다.
조정되는 항목 중 우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몇가지 항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IRA (개인 은퇴 연금 구좌) 납입금
-자영업자의 SEP, SIMPLE 과 같은 은퇴 플랜의 납입금
-자영업자의 건강보험 보험료
-저축 구좌의 조기 인출에 따른 패널티
-학자금 융자 이자
따라서 합법적인 절세 효과 뿐만 아니라 자녀의 학자금과 같은 혜택을 보기 위해서 AGI 조정 항목을 통해서 자신의 소득을 줄이려는 노력도 합법적인 재테크의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용어가 비슷하여 메디케어를 메디케이드와 혼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메디케이드는 영주권 취득후 5년이 경과했거나 시민권자를 위한 연방보조 프로그램으로 소득과 자산 기준으로 자격이 주어지는 저소득자를 위한 건강보험 입니다.
2020년 기준 single의 경우 $17,609 이하/ 4인가족의 경우 $36,156 이하의 소득인 경우 가입자격이 됩니다.
한편 메디케어는 만 65세가 되는 시니어가 세금보고로 40 credit 이상을 확보한 경우 가입자격이 되며 최초가입시기는 생일이 있는 달의 전후 3개월을 포함한 기간에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55년 6월 10일이 생일인 경우 3개월 전후를 포함한 2020년 3월부터 2020년 9월 사이가 최초가입시기가 되며 이 기간에 가입을 못하는 경우 평생 페널티가 부가됩니다.
메디케어의 종류는 파트 A, B, C, D, 4가지가 있으며 파트 A, B는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형태로 오리지날 메디케어라 불립니다.
한편 파트 C, D는 민간보험회사가 운영하며 파트 C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파트 D는 처방약 플랜으로 불립니다.
오리지날 메디케어인 파트 A, B 중 파트 A는 보험료가 없으나 파트 B는 평균 매달 $144.60의 보험료가 있습니다.
파트 A는 병원 입원에 대한 커버리지이며 파트 B는 닥터 오피스 방문 커버리지이지만 파트 A, B 모두 deductible 과 20%의 본인 부담액이 있습니다. 따라서 커버리지와 비용부담의 한계가 있습니다.
파트 A, B를 보충하는 수단으로 민간 회사가 운영하는 파트 C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는 보다 확충된 커버리지를 포함하고 있으며 20%의 본인 부담액 대신 저렴한 co-pay만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파트 A, B는 본인 부담액에 대한 상한선이 없지만 파트 C는 이에 대한 상한선을 두고 있어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파트 A, B를 가입한 상태에서 파트 C 가입이 가능하며 파트 C에 대한 보험료가 별도로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단지 파트 B의 보험료 납부만으로 파트 A, B 보장뿐만 아니라 파트 D (처방약) 까지 커버되는 상품을 구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최초가입시기에 파트 A, B를 가입하고 바로 파트 C 구입이 가능하며 기존의 가입자는 연례가입기간 (10/15~12/7) 중 변경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매년 보험사가 업그레이 된 파트 C 를 출시하므로 연례가입기간 중 업그레이드 된 상품으로 간단하게 변경 선택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