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
<정기적금/ 적립형 기본공제>
*내용
-가입대상 : 사)모아 회원 , 개인과 단체, 공동체가게 등
-월 납입액 : 월 3만원, 5만원, 10만원, 20만원 등 자유롭게 결정
-이자율 : 연이자율 1%
-약정기간 : 24개월을 기본으로, 12개월, 36개월, 60개월 정할 수 있습니다.
-만기지급 : 만기 시 누적 적립액에 기준이율을 적용한 이자(지지금)을 포함해 환급
*혜택
-소득관리, 목돈마련
-적금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 이용
-책정된 응원금, 지지금 혜택
*중도 해지 시
원금과 함께 아래 이율을 적용하여 상환
중도해지이율
약정기간의 80%이상 (약정금리의 90%)
약정기간의 60%이상 (약정금리의 70%)
약정기간의 40%이상 (약정금리의 50%)
약정기간의 20%이상 (약정금리의 30%)
약정기간의 20%미만 (약정금리의 10%)
계약일로부터 1개월미만 (연0.1%)
*적금 미입금 시 (아래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
- 만기 시 미납액을 제하고 적금을 수령
- 만기 연장
- 미납액을 한꺼번에 입금
<일반예금>
-가입대상 : 사)모아 회원 , 개인과 단체/가게 등
-일반예금액 : 최소 10만원을 권장하나 하한, 상한 기준 없음
-이자율 : 2년이상 되었을 경우 1%의 이자를 지급
-약정기간 : 2년을 기본으로, 1년, 3년, 5년 정할 수 있습니다.
-환급 : 환급 신청후 바로 지급
[대출]
*** 대출에 대한 상환은 1개월 거치기간 후 2년 내 월분할상환을 원칙으로 함.
<공동체화폐 모아 대출>
-대상 : 모아회원
-대출금액 : 50만모아, 100만모아, 200만모아
-대출조건 : 공동체은행 안내 프로그램 이수, 공동체경제 모아 회원 1인의 추천
-대출수 : 운영위원회에서 적정 금액과 대상수를 논의하여 결정. 적정 수를 책정하는 이유는 모아의 태환율을 감안하고 유동성자금 비율 등을 고려하여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
-상환 : 모아 대출 사용 후 모아를 약정사용하는 것을 제안하여 모아로 상환하는 것을 권유하고 이자 없이 대출한 모아를 상환. 현금으로 상환도 가능.
-상환기간 : 이자 없이, 3~6개월간의 거치기간을 충분히 두어 현금사용시스템을 개선하고, 2년 이내 현금으로 월 분할상환.
-3개월 이상 연체 시 괜찮아요팀과 상담
<현금대출>
-긴급대출 과 일반대출 두가지를 진행하고, 일정금액 적립 시 취지에 맞는 대출사업을 추가로 진행
-회원확대 와 저축액이 증대되면 1,000만원 이상의 대출과 특정 목적을 실현하는 대출 추가 진행
-대상 : 저축이용자 (총3회의 정기저축[최소 월3만원) 납입자와 일반예금은 100만원 저축자 ), 모아 회원이 된 후 6개월이 경과 된 회원으로 회비를 성실히 납부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간 회비를 완납한 회원.
-대출조건 : 공동체은행 안내 프로그램 이수, 공동체은행 회원 1인의 추천,
-지급준비율을 30%이상을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운영
*긴급대출
-대상 : 월 3만원 이상의 정기적금자, 대출금의 10%이상의 일반예금자
-대출금액: 200만원 이내
-시기 및 대출 인원 : 운영위원회에서 적정 수를 논의하여 결정
-심의 : 조건에 해당하고 결격사유 없으면 바로 지급. 신청수가 많았을 시, 선착순 지급 혹은 심의
-상환 : 2년 이내 월분할상환
-이자율 : 4%
*일반대출
-대상 : 월 3만원 이상의 정기적금자, 대출금의 10%이상의 일반예금자
-대출금액 : 500만원 이내
-시기 및 대출인원 : 운영위원회에서 적정 수를 논의하여 결정
-심의 : 유용하게 쓰자팀에서 심의
-상환 : 2년이내 월 분할 상환
-이자율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