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의 필수과정
체계적인 실습으로 전문가의 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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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 현장실습이란?
현장실습이란 평생교육 현장 적응력과 전문성을 지닌 인재 양성을 위해 양성기관과 평생교육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정해진 기간 동안 평생교육 현장에서 실습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학점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현장실습 운영기준
현장실습은 최소 4주간(최소 20일, 총 160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현장실습은 실습의 실효성을 고려하여 실습기관의 근로환경과 동일한 여건 하에서 실습하는 것을 전제로, 1일 8시간(9:00~18:00), 주 5회(월~ 금)의 통상근로시간 내 진행합니다.
※ 점심 및 저녁 등의 식사시간은 총 160시간의 실습시간에서 제외
다만, 현장실습기관의 특성 및 실습생의 상황(직장인 등)을 고려하여 야간 및 주말시간을 이용한 현장실습도 가능합니다.
●현장실습 인정범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현장실습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직장(현장)체험/사회봉사 등 단기체험활동 또는 인턴(단기근로자 형태)을 수행하는 경우
외국 소재 기관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경우
평생교육사 자격증 외의 다른 자격취득을 위한 현장실습과 중복하는 경우
2개 이상의 기관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경우
● 이수요건
- 교과목 이수요건
현장실습 취지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선수과목을 반드시 이수한 학생에 한하여 실습과목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대학 및 기관 : 평생교육실습 과목을 제외한 필수과목 4과목 이수
※ 시간제등록 운영 대학, 학점은행기관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포함
대학원 : 평생교육실습 과목을 제외한 필수과목 3과목 이상 이수
- 현장실습 이수요건
평생교육실습 교과목으로 편성된 실습오리엔테이션을 이수한 학생에 한하여 현장실습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현장실습은 평생교육실습 교과목의 성적 산출 및 학점 부여 이전에 종료하여야 합니다.
☎️실습 문의 031-251-0323
☐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 전 과목 평균 80점 이상
☐ 필수 4과목 이수 완료
☐ 실습기관 사전 섭외 완료
평생교육실습 신청 전에 다음 과목을 모두 이수해야 합니다.
☐ 평생교육론
☐ 평생교육방법론
☐ 평생교육경영론
☐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담당자: 신성아
전화: 031-251-0323
이메일: pss11270@hanmail.net
상담내용
평생교육실습 신청서 or 평생교육실습 의뢰서 제출
방문 또는 E-mail
이메일: pss11270@hanmail.net
주소: 경기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54-1 3층
평일 실습 : 200,000원
주말 실습 : 250,000원
담당자: 신성아
전화: 031-251-0323
이메일: pss11270@hanmail.net
주소: 경기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54-1 3층
A. 다음 4과목입니다.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A.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필수 4과목을 모두 이수 완료한 후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A. 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인정하는 기관의 과목은 모두 인정됩니다.
A. 네,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는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A. 하루 최소 3시간 ~ 최대 8시간까지 인정됩니다. 식사시간은 제외됩니다.
A. 네, 가능합니다. 본 기관은 주말 실습을 지원합니다. 단, 실습비는 25만원입니다.
A. 네, 최소 160시간 이상 실습해야 합니다. 부족하면 실습 미인정 처리됩니다.
A. 네, 가능합니다. 최소 4주 이상이면 되며, 기관과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A. 실습 시작 전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납부 방법은 담당자와 상담 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A. 실습 시작 전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마감일은 담당자와 상담 시 확인하세요.
A. 네,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입니다.
A. 본 홈페이지 자료실 또는 담당자 이메일로 요청하시면 발송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