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절차(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재가급여 대상자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재가노인복지시설(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외)이용시
장기요양인정신청(공단 지사) → 방문조사 → 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 아래 입소 절차에 따라 입소
이용대상(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노인
① 방문요양서비스 : 1일 중 일정시간 동안 가정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자
② 방문 목욕서비스 : 가정에서의 목욕이 필요한 자
③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①부터 ② 까지의 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로서 상담 · 교육 및 각종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자
장기요양기관에서는 반드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입소의뢰서를 확인한 후 수급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이용신청(신청접수는 읍 · 면 ·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대리 접수 가능) → 시 · 군 · 구 입소여부 및 입소시설 결정 → 신청인 및 당해시설에 통지
요양등급상담 문의는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전화: 031-484-0157, 이메일: soh0157@naver.com)
◯ 기관명 : 국민재가복지센터
◯ 대표: 김상열, 센터장: 신옥화, TEL: 031) 484-0157, e-mail: soh0157@naver.com
◯ 주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당곡로 33, 102동 1204호(프라움시티오피스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