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자료실
탄소흡수원 특성화대학원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세부운영지침 제16조에 따라, 본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성과(학술발표, 논문 게재, 학위논문, 보고서 등)에는 아래와 같이 지원 사사를 반드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사업 번호 없음).
제16조(사업결과의 실적 인정) ①특성화 대학원의 수행책임자는 발간된 논문, 교재 등 결과물에 본 사업으로 지원받았음을 표시하여야 하며 누락 시 실적에서 제외된다.
<지원 표시의 예시>
(국문) “본 연구는 산림청 「탄소흡수원 특성화 대학원 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영문) “This work is financially supported by Korea Forest Service Government (KFSG) as 「Graduate School specialized in Carbon Sin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