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 규정

○ 경북대학교 멀티스케일 유·무기 구조물 자율진단 기술연구소 규정

제정 2018.5.28. 규정 제2224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율진단 기술 연구를 하기 위하여 설립된 경북대학교 멀티스케일 유·무기 구조물 자율진단 기술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자율진단 기술 기반 산·학·연 협동을 통한 공동 기술개발 연구

2. 대학 내 분야 및 학제간의 학문 및 기술적 융합 기반 조성

3. 자율진단 기술에 관련된 산업 인력의 교육

4. 자율진단 기술 활용에 대한 교육, 홍보 추진

5. 산·학·연 국제 심포지엄 및 국내 학술 세미나 개최

6. 기타 연구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 2 장 조직 및 구성

제3조(조직)

① 연구소에는 과제연구부, 행정관리부, 산학협력부, 평가위원부를 둔다.

② 과제연구부는 세부 과제팀을 설치하여 협력 및 공동 연구하며, 정부 및 산업체 과제 수행에 필요한 세부 연구 개발을 실시한다.

③ 행정관리부는 연구소 연구 과제 및 개발 사업에 대한 행정업무와 대외업무 지원을 수행한다.

④ 산학협력부는 기업과의 연구용역 수주 및 연구 조율 업무와 산학 협동을 통해 관련 기술 육성을 담당한다.

⑤ 평가위원부는 연구소 운영평가 및 연구평가를 담당한다.

제4조(구성)

① 연구소에는 소장 1인 및 각 부장 1인을 둔다.

② 소장은 본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연구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각 부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며, 부의 소관사항을 관장한다.

제5조(연구원 등)

① 연구소에는 겸임연구원, 연구전임교수, 연구초빙교수, 박사후연수연구원(Post-Doc), 객원연구원 및 보조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겸임연구원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

③ 연구전임교수, 연구초빙교수, 박사후연수연구원(Post-Doc)은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④ 객원연구원은 타 대학의 교수 또는 관련 연구기관 등의 연구원급 이상의 연구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소장이 위촉한다.

⑤ 보조연구원은 연구소의 사업에 참여하는 학·석·박사과정 학생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제 3 장 운 영 위 원 회

제6조(구성 및 회의)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10인 이내로 하며 소장, 각 부장 및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계획 및 운영

2. 예산 및 결산

3. 규정의 개정

4. 기타 연구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4 장 재 정

제8조(재정) 연구소의 재정은 각종 보조금, 연구비, 지원금, 용역비 및 기타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9조(회계연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학년도에 준한다.

제 5 장 보 칙

제10조(운영세칙)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규정 제2224호, 2018. 5. 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