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지부학회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회는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헌하기 위하여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미생물학 및 생명공학 등에 관한 이론과 기술을 연구 발전시켜 이를 보급하여 나아가 이들의 학술과 기술의 진흥으로 영남지역 사회의 산학협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 영남지부라 칭한다.
제3조(사무소)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영남지역에 둔다.
제4조(사무) 본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학술회발표, 강연회 및 강습회 개최
2. 학술적인 기술자료 발간 및 배부
3. 미생물학 및 생명공학 분야의 학계와 산업계 및 국제간 과학기술에 관한 정보교환 및 협조증진과 기술교류
4. 회원 상호간 친목도모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본 지부의 회원은 대학(대학원)에서 미생물학과 생명공학 및 이와 유사한 학문을 배웠거나 전공한 자, 또는 이들의 이용산업에 종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자로서 본회의 취지에 찬성하고 본회에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회원의 종류) 본 지부의 회원은 정회원, 학생회원, 특별회원 및 단체회원으로 구성된다.
1. 정회원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
2. 학생회원은 대학(석사과정을 포함)에서 미생물학과 생명공학 및 이와 유사한 학문을 수학하고 있는 자로서 간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
3. 특별회원은 관련분야의 저명인사를 고문으로 하고 추대한 의사 및 학교, 도서관, 연구소 등으로 임원회의 동의를 얻은 비영리단체 또는 법인
4. 단체회원은 본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고 소정금액의 회비 등을 납부하고 임원회의 동의를 얻은 법인 및 단체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지부의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입함으로써 정관 및 규정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다만, 정회원을 제외한 모든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갖지 않는다.
제8조(회원의 탈퇴 및 제명)
1.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2. 본회의 회원은 다음 사유가 있을 때 간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자격정지 또는 제명할 수 있다.
① 사망 또는 실종신고
② 본회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③ 본회의 의무태만 및 회비를 3회 이상 정당한 신고 없이 미납할 때
제3장 임 원
제9조(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회 장 : 1명
부회장 : 4명
감 사 : 1명
총무간사 : 1명
학술간사 : 1명
지부발전기획위원 : 5명 이상 10명 내외
제10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가 끝난 후에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는 임기가 지속되는 것으로 한다.
제11조(임원의 선출방법)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임기 만료된 총회에서 정회원 중 선임한다.
제12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임원회의 운영과 사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및 부당한 일이 있으면 임원회 및 총회의 시정을 요구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임원회 및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 또는 임원회 및 총회의 운영과 그 사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또는 총회 및 임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3조(총회구성 및 소집)
1.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고 지부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2. 정기총회는 매년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임원 7명 이상의 발의에 의해서 소집될 수 있다.
3. 회장은 안건을 명기하여 총회 개최 7일 이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4. 총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회원 2/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총회의 의결정족수) 총회의 의결정족수 및 소집특례는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 정관에 준한다.
제15조(임원회 설치) 본회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임원회를 두고, 제9조의 임원으로 구성한다.
제16조(임원회의 기능) 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집행한다.
1. 각종 회의에 제출할 안건 및 보고사항 작성
2. 본회의 목적 및 사업달성을 위한 제반사업 및 행사의 세부계획 작성, 그 추진 및 집행
3. 각종 회의에서 혹은 위탁된 사항의 집행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의 집행
제4장 회 계
제17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충당한다.
1. 회비의 수입
2. 단체 및 개인의 보조금
3. 단체 및 개인의 기부금
4. 자산에서 생긴 수익
5. 기타수입
부 칙
제1조 본회의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 정관에 따른다.
제2조 본회의 회칙은 1989년 4월 21일 제정, 발표한다.
제3조 본회의 회칙은 2021년 2월 4일 개정,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