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럼비아 대학교 한인 생명과학자회 회칙
(Korean-Biologists at Columbia University: KBCU)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컬럼비아 대학교 한인 생명과학자회(이하 본회라고 한다). 영문으로는 Korean-Biologists at Columbia University 이며, 약자로 KBCU 라고 한다.
제 2 조 (목적)
본회는 컬럼비아 대학, 병원 및 연구소에 재직하는 연구자 및 전공 학생간의 유대와 친목을 도모하고 과학적 교류와 연대를 통하여 생명과학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역활)
본회는 정기 세미나를 통한 회원간의 내적 교류와 함께 타 학교, 회사 및 연구소의 연구단체 및 친목단체들과의 유기적 협조를 통한 외적 교류의 창구 역할을 한다.
제 4 조 (주요 내용)
- 월 1 회 정기 학술세미나와 친목 모임
- NYKB (New York Korean Biologists) annual conference 개최 준비 협력 및 참석
제 2 장 회원
제 5 조 (회원자격 및 혜택)
1. 본회의 회원 구분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한다.
2. 정회원 (Regular Member)
- 컬럼비아 대학, 병원 및 연구소에 재직하는 모두가 (예: 연구원, 학생, 직원 등) 해당된다.
- 정회원은 KBCU 에 회비를 납부 할 의무를 가진다.
- 정회원은 정기세미나의 참석, 발표 및 KBCU 의 행사에 참여할 의무를 가진다
- 정회원은 KBCU 자체 행사의 공지사항 전달 및 NYKB 로부터 전달되는 직업 설명회를 포함한 모든 행사의 진행을 공지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정회원은 KBCU 가 제공하는 회원명부를 통한 네트워크 및 과학적 교류의 권리를 가진다.
- 정회원의 본회 탈되는 자유이지만 탈되시 반드시 회장단에 의사를 밝혀 공지전달에 차질을 주지 않는다.
3. 준회원 (Member)
-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자로 컬럼비아 대학, 병원 및 연구소 및 외부 기관에서 참여하는 자가 해당된다.
- 준회원은 KBCU 로부터의 제공되는 정보 및 혜택에 제한을 둔다.
4. 특별회원
- 본회를 지원하는 기관이나 회사에서 인정하는 자 및 개인 기부자 (교수)가 해당된다.
- 특별회원은 KBCU 의 정회원에 상응하는 혜택을 부여받으나 사안에 따라서는 회장이 정보제공에 제한을 둘 수 있다.
5. Alumni 회원
- 과거 KBCU 에 정회원이나 특별회원이었던 자가 해당된다.
- 회비나 기부를 장려한다.
- Alumni 회원은 KBCU 의 정회원에 상응하는 혜택을 부여받으나 사안에 따라서는 회장이 정보제공에 제한을 둘수있다.
6. 회비
- 정회원의 회비는 연간 ($20) 를 기본으로 하며 그 외 특별회원의 기부를 포함한다.
- 회비의 연간 회계및 내역은 임기 마지막 총회에서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 3 장 임원
제 6 조 (임원)
1. 회기 년도는 매해 4 월 1 일부터 그 다음해 3 월 30 일까지로 한다.
2. 본회의 임원은 회장 1 명, 부회장 (차기회장) 1 명, 학술, 총무이사 1 명으로 한다.
3. 본회는 다수의 고문을 두고 전임 회장들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7 조 (선출)
1. 본회의 회장은 정회원의 추천으로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 및 임원은 회장의 추천을 정회원의 동의로 선출한다.
제 8 조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1 년으로 한다.
2. 회장의 부재 (유고)시 에는 부회장이 직무대리를 맡고 다음 총회에서 그 직을 후임 회장에게 넘겨주도록 한다.
제 9 조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통솔한다.
2. 부회장은 차기회장의 임무를 겸하며 회장의 직무를 보좌하고 회장의 부재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학술, 총무이사는 학술과 회계를 담당한다.
4. 고문은 본회의 활동을 조언하며 대내외적인 협력을 조율한다.
제 4 장 세미나
제 10 조 (방식)
1. 매월 두번째 주, 목요일에 1 회의 세미나를 개최한다.
2. 날짜 와 장소 변경가능하며 회장단은 변경사항을 개최 1 달전에 공지하도록 한다.
3. 정회원 및 초청된 사람이 발표자의 대상이며 발표의 순서는 사전에 공지된 리스트를 따른다.
4. 신입회원의 발표는 발표자 순서리스트의 마지막에서부터 시작하도록 한다.
제 11 조 (발표자)
1. 발표자는 본인의 간단한 소개와 발표내용의 제목 (초록은 선택사항)을 늦어도 발표 3 주전에 회장에게 전달한다.
2. 발표는 30 - 45 분 발표와 15 분 질문의 내용으로 구성한다.
3. 발표자는 5-10 분전에 준비를 마치도록 한다.
4. 발표 내용은 전적으로 본인이 정하며 그 내용에 제약을 두지 않는다.
5. 발표자 순서 리스트는 회기 년도 시작때 정한 순서에 기인한다.
6. 외부 초빙인사의 발표는 개최 1-2 달 전에 공지하도록 한다.
제 12 조 (진행)
1. 회장 (불참시 부회장) 은 발표자에 대해 간단한 소개 후 발표를 시작하도록 한다.
2. 발표시간은 30 - 45 분 발표, 15 분 질문을 원칙으로 하며 추가 질문에 대해선 발표후의 간담회를 통해서 하도록 권장한다. 세미나 맥락에 지장을 주지 않는 내에서의 질문은 회장이 재량으로 허용한다.
3. 발표후 필요에 따라서 간략한 간담회를 가지도록 한다. (임원은 간담회때 나눌 약간의 다과를 준비한다)
제 5 장 회원명부
1. 회원명부는 본회의 회원들 간의 과학적 교류를 활성화하는데 목적을 두며 상업적 이용 및 회원들의 동의 없는 외부유출은 절대 금한다.
2. 회원명부의 외부유출로 인한 피해가 생길시 정보를 유출한 회원에게 유출로인한 피해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3. 회원명부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회장이 엄중 관리 감독한다.
4. 회원명부는 정회원과, Alumni 로 구분하며, Alumni 는 미국과 한국에 체류하는 회원으로 나눈다.
5. 회원명부에는 회원의 이름, 연락처, Major key word of interest 등 기본정보가 명기된다.
6. 정회원에게는 회원의 이름과 Major key word of interest 가 hard copy 로 제공되며 회원의 연락처 요청시 요청한 회원에게 회장이 연락처를 직접 제공한다.
부칙
본 회칙의 변경 및 추가시 임원들의 동의를 얻어 1 달전에 공지한 후 총회에서 정회원의 동의를 얻어 통과하고 시행한다.
이 회칙은 2012 년 2 월 1 일에 강민석에 의해 제안되었다.
이 회칙은 2012 년 2 월 15 일에 전임 회장들로 구성된 고문단의 추인을 받았다.
이 회칙은 2012 년 3 월 8 일에 총회에서 통과되고 즉시 발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