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기대여 : 3시간 ~ 14일
* 월대여 : 15일 ~ 12개월
※ 본인 과실로 인한 사고 시, 대여계약은 종료되며 남은 대여료를 일할계산하여 돌려드립니다.
(단, 잔여 대여기간에 사고 수리를 해야할 경우 수리기간은 차감됩니다.)
운전면허증(도로교통법상)
승합차7-15인승 - 만21세 이상, 운전면허 취득 1년 이상
수입차 - 만 26세 이상, 운전경력 1년 이상
9인승 이하 승합차 - 2종 보통면허 이상
외국인 - 국제운전면허증 소지자
렌터카 자동차 종합보험 안내
본 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대인 / 대물 / 자손 / 자차 보험이 적용됩니다.
다만 사고 발생 시 약관에 따른 면책금 및 휴차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안전 운행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보험 보장 내용은 계약 시 안내해 드립니다.
차량대여 중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차량손해(손, 망실)는 고객님의 책임이 발생하며, 자차손해 면책제도(CDW)에 가입하신 경우 고객의 실수로 발생한 자차사고에 대한 보호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면책금 안내 *본 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사고 발생 시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고 발생 시 보험 처리와 별도로 렌터카 계약 약관에 따른 면책금이 발생할 수 있 습니다. 면책금은 사고의 경중 및 차량 종류에 따라 발생하며, 또한 사고로 인해 차량 수리가 필요한 경우 수리 기간 동안의 휴차료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객님의 안전한 운행을 부탁드리며,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렌터카 업체로 연락하여 안내에 따라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책금자차 손해 면책 제도의 면책금 가입 종류에 따라 가입 요금이 상이합니다.
차량 수리비 차량대여 중 발생하는 귀책사유로 인한 당사 차량손해(손, 망실)는 고객님께서 차량 수리비를 지불하셔야 합니다.자차손해 면책제도(CDW )를 가입한 경우 차량수리비가 면책금 종류 에 따라 가입된 면책금 미만인 경우에는 실비정산을 하며, 가입된 면책금 이상인 경우 각각 가입 하신 최고의 면책금만 지불하시면 됩니다.
휴차보상료 자차손해 면책제도 가입 유무와 관계없이 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휴차 할 경우에는 차량 운영의 차질로 인하여 발생한 수리기간 동안
대여차량 정상요금의 50%에 해당하는 휴차보상료가 청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