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기대여 : 3시간 ~ 14일
* 월대여 : 15일 ~ 12개월
※ 본인 과실로 인한 사고 시, 대여계약은 종료되며 남은 대여료를 일할계산하여 돌려드립니다.
(단, 잔여 대여기간에 사고 수리를 해야할 경우 수리기간은 차감됩니다.)
운전면허증(도로교통법상)
승합차7-15인승 - 만21세 이상, 운전면허 취득 1년 이상
수입차 - 만 26세 이상, 운전경력 1년 이상
9인승 이하 승합차 - 2종 보통면허 이상
외국인 - 국제운전면허증 소지자
차량대여 중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차량손해(손, 망실)는 고객님의 책임이 발생하며, 자차손해 면책제도(CDW)에 가입하신 경우 고객의 실수로 발생한 자차사고에 대한 보호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면책금 안내 CDW 면책금액에 따라 차량손해의 액수에 상관없이 사고로 인한 파손 부위 1건당 10만원~30만원만 지불하시면 차량손해에 대한 책임을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부담금 면제 상품 가입 시에는 차량손해 액수에 상관없이 고객부담금이 없습니다.)
*자차 손해 면책 제도의 면책금 가입 종류에 따라 가입 요금이 상이합니다.
차량 수리비 차량대여 중 발생하는 귀책사유로 인한 당사 차량손해(손, 망실)는 고객님께서 차량 수리비를 지불하셔야 합니다.자차손해 면책제도(CDW )를 가입한 경우 차량수리비가 면책금
종류에 따라 가입된 면책금 미만인 경우에는 실비정산을 하며, 가입된 면책금 이상인 경우 각각 가입 하신 최고의 면책금만 지불하시면 됩니다.
휴차보상료 자차손해 면책제도 가입 유무와 관계없이 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휴차 할 경우에는 차량 운영의 차질로 인하여 발생한 수리기간 동안
대여차량 정상요금의 50%에 해당하는 휴차보상료가 청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