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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의 강간죄” 입법,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됩니다
최근 60여 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 씨의 재심이 결정되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정당방위를 했음에도 오히려 가해자로 처벌받았던 사건이었으며,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비로소 재심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성범죄 피해자가 보호받기는커녕 가해자로 몰리는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90세 할머니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성범죄 피해자는 더 이상 특정 연령이나 조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사회 전반에서 성범죄는 더욱 조직적이고 디지털 공간까지 확산되고 있지만, 여전히 법과 제도는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성가족부는 ‘비동의 강간죄’ 도입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법 개정 추진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법이 보호하지 못하는 피해자가 계속해서 생기고 있으며, 이미 피해를 본 이들은 직접 거리로 나서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트위터 사용자 out_380360님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범죄를 당했지만 가해자가 무죄 판결을 받은 억울함을 안고, 현재까지도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정치인들을 찾아다니며 ‘비동의 강간죄’ 입법을 촉구하고 있으며, 괴로운 정신 상태에서도 이 싸움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법과 제도가 가해자를 두둔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결국 피해자가 직접 나서서 외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여성가족부는 과거 ‘비동의 강간죄 도입 검토’ 과제를 발표했던 직원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은 부당합니다.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정책을 논의한 직원이 오히려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정부가 성범죄 대응을 강화하기는커녕 논의조차 막으려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당 경고 처분을 내린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히 밝혀야 하며, 책임 있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성범죄를 줄이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면, 비동의 강간죄를 논의한 직원이 징계를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현행 강간죄는 ‘폭행·협박’이 있어야만 성립되며, 저항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당한 성범죄는 여전히 ‘합의된 성관계’로 간주될 위험이 큽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저항을 물리적으로 꺾지 않았다면 무죄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보다 더 많은 것을 증명해야 하는 사회에서, ‘비동의 강간죄’는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니라 필수적인 인권 보호 장치입니다.
비동의 강간죄는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미뤄질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너무 많은 피해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으며, 강간 피해자들에게 저항의 흔적이 없었다는 이유로 가해자가 무죄를 받는 사례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가부와 정부, 국회는 더 이상 책임을 미뤄선 안 됩니다. 피해자가 거리로 나서기 전에, 또다시 60년이 지나야 겨우 재심을 받을 수 있는 억울한 사례가 반복되기 전에, ‘비동의 강간죄’ 입법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됩니다.
성범죄 피해자들의 인권을 지키고, 성적 자기결정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금 당장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