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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맘치과 비급여 수가 고지
국민건강보험(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의 치료비 고지 입니다.
유치 레진 ; 170,000원~300,000원; 위치, 범위, 부위, 인접치아와의 위치 관계, 심미성, 교합, 치료의 난이도에 따라 금액을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영구치 레진 ; 170,000~600,000원; 위치, 범위, 부위, 인접치아와의 위치 관계, 심미성, 교합, 치료의 난이도에 따라 금액을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유치 ss크라운 ; 210,000~250,000원; 위치, 범위, 부위, 인접치아와의 위치 관계, 심미성, 교합, 치료의 난이도에 따라 금액을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보험 제출용 치료확인서 발급 ; 5,000원
교정 비용은 교정진단검사를 통해 분석을 한 후 개별적으로 책정됩니다. 교정진단검사비용 300,000원
아이맘치과의원의 모든 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환자의 권리]
진료받을 권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성별 · 나이 · 종교 · 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환자는 담당 의사 · 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 상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 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 · 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 · 발표하지 못한다.
상담 · 조정을 신청할 권리
환자는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환자의 의무]
의료인에 대한 신뢰 · 존중 의무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