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기간
1)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자를 원칙적으로 한다.
2)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경우에는 당해연도 말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3)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 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 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라. 어르신과 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하여야 한다.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 없이 수급자에 게 발급 하고 1부는 기관에 보관하여야 한다.
2.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이 있는 가정에 요양보호사 파견을 통한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등의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검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3.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본 센터의 계획에 의해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전적으로 장기요양보험에 의하여 진행한다.
2) 특별한 경우 국민기초 수급대상자 등급 외의 클라이언트가 부담하지 않는 일체 무료로 이용료나 비용부담액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노인성질환자 또한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 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한다.
3)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발생은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신원 인수인에 대한 관한 사항
신원 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 방법
대상자 거주지 가정 및 복지센터
2) 신원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 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3) 계약해지 등 기타 사항
계약해지는 문서로 결정하되 제 14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