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semble은 마음을 함께하는 곳입니다.
서로의 소식을 공유하고,
마음을 나누며, 도울 수 있는,
든든한 상조회 Assemble입니다.
Assemble은 마음을 함께하는 곳입니다.
서로의 소식을 공유하고,
마음을 나누며, 도울 수 있는,
든든한 상조회 Assemble입니다.
상조회 운영 회칙
제1조 (목적): 본 회는 회원의 복리증진과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ASSEMBLE 상조회로 한다. (개정 2020.03.25.)
제3조 (사업): 본 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경조금의 지급
2. 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복리증진에 관한 사업
3. 그 밖의 본 회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
제4조 (회원): ①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정회원은 402호 학생 혹은 이에 준하는 특별회원으로 하고 특별회원은 그 범위를 제한하지 않는다.
제5조 (임원): ① 본 회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고문(1인)과 회장(1인), 감사(1인), 서기(1인) 및 총무(1인)를 둔다.
②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③ 감사는 본 회의 업무집행 및 기금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필요한 경우 총회에 보고한다.
④ 총무는 기금운영을 관리하며 기금관련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⑤ 서기는 총회의 회의록을 작성하며 총회와 관련한 정보를 보존하며 본회의 공지를 담당한다.
제6조 (임원의 선출): ① 본회의 회원은 선거권을 갖는다.
② 임원은 본회의 회원이며 월회비를 모두 납부한자로 한다.
③ 차기회장은 전임 회장의 지명으로 선출한다.
④ 고문은 총회를 거쳐 임명한다.
⑤ 본회의 회원은 임원 후보에 출마할 수 있으며 후보자가 없는 임원의 경우 현재 임원이 연임한다.
⑥ 임원은 총회에서 임원 후보를 대상으로 하여 선거권자의 무기명 비밀선거로 선출하며 무기명 투표에 서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한 후보자가 없을 경우 상위 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재투표하여 다수 득표자 를 차기임원으로 한다.
제7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된 후라도 후임자가 선출 될 때
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임원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총회에서 보선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 다.
제8조 (회원의 가입 및 탈퇴 등): ① 본회에 [별표2] 서식에 따른 회원가입신청을 하면 즉시 회원자격을 취득한다.
② 본 회의 회원은 총회의 결정에 따라 회원 자격을 상실 및 제명될 수 있다. (참석 및 활동에 참여하지 아니 한 자, 본 상조회의 목표에 반한 자, 회비 납부 거부자 등) (개정 2020.03.25.)
③ 회원은 본 회의 운영으로 발생된 수익에 대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회비납부와 규 정 준수의무를 진다.
④ 본 회의 회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 탈퇴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탈퇴할 수 있다. [별표3]
⑤ 제4항에 따른 탈퇴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제9조에 따른 월회비의 징수동의를 하지 않 아 회비를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모든 사업의 자격이 정지된다. 다만, 미납금을 전액 납부 시 자격을 회복한다.
제9조 (회비): ① 본 회의 회원은 회비 납입 공지일 기준 14일 이내에 [별표2]의 입회신청서에 명기된 계좌로 월 회비
를 납입하여야 하며 정회원의 금액은 만원으로 하고 특별회원의 금액은 칠천원으로 한다. 다만, 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단위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0.03.26.)
② 총무는 소속회원의 회비, 기금을 관리하며 매월 말일까지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경조금): ① 경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지급한다.
1. 축의금: 회원 또는 회원의 1촌이내 결혼, 회원의 출산 및 자녀 돌 (개정 2020.03.25.)
2. 조위금: 회원 또는 회원의 1촌이내 사망 (개정 2020.03.25.)
3. 조화: 회원 또는 회원의 1촌이내 사망 (개정 2020.03.25.)
4. 의료비: 회원의 4대 중증질환 또는 2주이상 입원
5. 취업 및 개업
6. 입학 및 졸업 (개정 2020.03.2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에게 지급할 경조 금액은 [별표1]과 같다.
제11조 (운영자금집행): ① 경조금을 신속히 지급하기 위하여 회장은 운영자금을 집행할 수 있다.
② 총무는 매월 지출현황을 익월 말일까지 명단을 첨부하여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금 집행은 본 규정의 규정에 의하며,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2조 (특별지급): ① 상조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총회에 의거 지급이 불가피 하다고 판단될 때는 한 건 당
50만원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총회 의결을 거쳐 2/3 이상의 동의를 거쳐 지급할 수 있다.
② 본 회의 임원은 매년 3만원의 판공비를 지급받는다.
제13조 (상조금 지급): ① 회원 사망으로 지급되는 조위금의 수령권자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 상속의 순위에 의한다.
② 상조금 지급을 위하여 상조사 발생후 6개월 이내 신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상조금 지급은 수령권자에게 직접 전달을 원칙으로 하며 본 회의 회원은 소속회원의 상조사가 발생 했을 때 참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불참할 수 있다.
제14조 (자산): 본회는 다음의 자산으로 운영한다.
1. 회원의 월회비
2. 기부금
3. 회의 사업 및 자산의 부대수입
4. 기타 수입
제15조 (예산결산): 회장은 매년도의 사업보고 및 결산내용을 작성하여 회의 운영상황을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16조 (탈퇴금): 본 회의 회원이 제8조 4항에 따라 정상적으로 탈퇴한 자는 해당 회원 총 월회비의 30%를 지급 받는다.
제17조 (총회): ① 본 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년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개최한다.
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제18조 (소집): 총회는 회장이 소집하되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 재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상조회운영에 관한 사항
제20조 (총회의 구성 등): ① 총회는 고문, 회장, 감사, 총무, 서기 및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1조 (성원 및 의결): ① 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회장이 결정하며 재적 회원 과반수 미만일 때 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 투표로 진행할 수 있다.
② 총회 구성원은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03.26.)
③ 의결권을 위임하고자 하는 구성원은 본 회에서 정한 [별표4]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임장을 제출한 구성원은 총회 출석 및 의결 정족수에 포함한다. (개정 2020.03.26.)
제22조 (회의록 작성): 총회를 개최할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한다. 다만, 온라인 투표는 서명날인을 받지 아니한다.
제23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 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4조 (감사): ① 회장과 총무는 고문과 감사가 회무와 기금운영에 관한 서류요청시 제출의 의무를 가진다.
② 감사는 고문의 동의를 받아 회장과 총무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으며 감사는 회장을, 고문은 총무 의 직무를 대리하며 30일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고 직무정지해제 여부 및 재선출을 결정한다.
제25조 (규정): ① 규정 이외의 사항은 총회를 거쳐 승인을 받아 진행할 수 있다.
② 규정을 개정하거나 폐지할 때는 총회를 거쳐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26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20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0.03.25.)
제27조 (회장의 말): ① 1대회장 오은지: 상조회는 단순히 돈을 주는 곳이 아니라 마음을 주는 곳이다.
상조회 입회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