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제도란?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고 있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라면,
환자의 의향을 존중하여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환자가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자신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작성한 것입니다.
연명의료중단 항목 :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 상승제 투여, 그밖에 담당의사가 화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시술
연명의료결정제도, 더 알고 싶어요!
Q.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후 내용을 철회하고 싶어진다면 어떻게 하나요?
A.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이미 등록했더라도 작성자가 원한다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다시 방문해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Q. 연명의료를 중단하면 모든 치료를 받을 수 없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통증 완화, 호스피스 돌봄 등 편안함을 위한 의료는 계속 제공됩니다.
Q.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어디서 작성가능한가요?
A.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등록기관에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한내과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어 상담 후 의향서 작성 및 등록이 가능합니다.
Q.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비용이드나요?
A. 아니요, 등록 및 상담 전액 무료입니다.
Q.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준비물이 있나요?
A.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반드시 본인 지참하셔야 합니다 (본인만 신청가능)
Q. 가족이 대신 작성할 수 있나요?
A.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순서
① 상담 및 설명 → ② 의향서 작성 → ③ 등록 및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