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GIST Planetary Exploration Research Institute
지스트 행성탐사연구소
회칙
지스트 행성탐사연구소
최초제정 2021.09.20.
제 1조(단체의 정의): 본 단체의 이름은 국문으로 ‘지스트 행성탐사연구소’이며 영문으로 GIST Planetary Research Institute, 줄여서 GPERI라고 한다.
제 1항: GPERI는 우주공학 기술을 연구하는 광주과학기술원 산하 우주탐사 연구단체이다.
제 2항: GPERI는 학생단체이다.
제 3항: GPERI는 광주과학기술원의 정책을 준수하며 따른다.
제 2조(단체의 구성): GPERI는 발사체 연구개발부, 우주 로보틱스 및 위성 연구개발부의 2개 연구 부서로 나뉘고 그 위에 연구단 임원단과 총무직을 둔다.
제 1항: GPERI는 대외 활동 및 전반적인 연구 관리, 행정 처리 등의 업무를 위해 연구단장과 연구부단장을 둔다.
제 2항: 총무는 GPERI의 자금 및 연구자원 관리를 책임진다.
제 3항: 발사체 연구개발부는 GPERI에서 발사체 관련 개발 연구를 진행하는 부서이다.
제 4항: 우주 로보틱스 및 위성 연구개발부는 GPERI에서 로보틱스, 위성체 개발 및 천체물리 관련 연구 연구를 수행하는 부서이다.
제 5항: GPERI의 연구원은 희망 연구분야에 따라 각 부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중복 소속도 허용한다.
제 6항: 각 연구개발부에는 연구개발부의 총 책임자인 연구개발부장을 둔다.
제 3조(단체의 모집 및 탈퇴): GPERI는 단체의 존속과 지속적인 인재 유치를 위해 모집을 실시한다.
제 1항: GPERI는 연 1회, 상반기에 정기적으로 신규 연구원을 모집한다. 모집 인원은 GPERI의 내부 상황에 따라 결정한다.
제 2항(제 1항의 예외): 1회 모집으로 단체 존속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제 1항’에 따른다. 하지만 인원 부족으로 단체 존속에 문제가 생긴다면 연 2회 이상의 모집이 가능하다. 또한 각 부서별 인원 부족으로 연구에 차질이 생긴다면 수시모집이 가능하다.
제 3항: 인원 모집의 대상은 광주과학기술원의 대학(원)생으로 제한하며 교환학생은 연구 지속성을 위해 모집하지 않는다.
제 4항: 우수한 연구 인력이 있어 GPERI의 연구에 지대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해당 인원을 특별 모집할 수 있다.
제 5항: 연구원은 개인 의사에 따라 GPERI를 탈퇴할 수 있으며 개인 의사에 의한 탈퇴자는 이후 GPERI의 모집에 지원할 수 있다.
제 6항: 연구원은 개인의사에 따라 GPERI 활동에 활동 일시중단을 선언할 수 있다. 연구원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
제 7항: 징계 등으로 인해 GPERI에서 영구 제명된 인원은 GPERI에 재지원이 불가하다.
제 4조(연구 자금의 운용): GPERI는 원활한 연구를 위해 연구 자금을 적극적으로 확보, 활용해야 한다.
제 1항: GPERI의 연구 자금의 획득, 안배, 활용은 연구단장이 승인하고 총무가 관리한다. 연구단장이 승인하지 못하는 상황일 경우 연구부단장이 승인 권한을 갖는다.
제 2항: 총무는 연구 자금의 획득, 안배, 활용 현황을 연구원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된 자료에 거짓이 없어야 한다.
제 3항: 연구 자금은 GPERI의 공동 계좌에 관리되어야 한다.
제 4항: 예산 편성은 연 2회,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전체 회의를 통해 실시하며 연구단장이 최종 의결권을 갖는다.
제 5항: 연구 부서별 연구 자금의 배분은 동등 분배를 원칙으로 하되, 연구 부서에서 진행하는 연구 프로젝트에 따라 추가 배정이 가능하다.
제 6항: GPERI는 광주과학기술원 및 타 기관의 프로그램을 통한 연구 자금의 획득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제 7항: GPERI는 연구 자금의 확보를 위해 후원을 열 수 있다.
제 8항: 대회 참가 등의 GPERI의 활동에서 생긴 수익의 최대 20%는 GPERI의 연구 자금으로 귀속한다. 단, 연구 자금으로 귀속하기에 수익의 액수가 너무 적을 경우 귀속하지 않는다.
제 9항: GPERI는 연구 자금 충당의 목적으로 연 2회,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일정 금액의 회비를 걷을 수 있다.
제 10항: 연구비 횡령 등의 불법적인 연구 자금 활용이 확인된 경우 GPERI는 관련자에게 최대 2배의 배상을 요구하고 영구 제명한다. 필요할 경우 법적 조치에 취한다.
제 5조(연구 활동의 개시 및 종결): GPERI의 연구원은 연구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제 1항: GPERI는 원활한 연구를 위해 정기적으로 회의를 갖는다.
제 2항: GPERI의 연구원은 누구나 연구 프로젝트를 제안할 수 있으며 회의를 통해 연구 타당성을 심사한다.
제 3항: 회의를 통해 연구 타당성을 인정받았을 경우 연구 프로젝트의 제안자는 연구 프로젝트와 관련있는 연구부서의 이름으로 적절한 양식의 연구제안서를 작성해야 한다. 연구 프로젝트의 승인권한은 연구단장이 갖으며 연구부단장에게 승인권한을 인계할 수 있다.
제 4항: 연구프로젝트 승인 이후 연구 프로젝트의 제안자는 연구책임자가 되며 연구책임자 권한을 다른 이에게 인계할 경우 연구개발부장의 승인이 필요하다.
제 5항: 연구 프로젝트 수행 자금을 연구부서별로 배정된 자금 안에서 충당하지 못할 경우 총무에게 추가 자금을 요구할 수 있다. 총무는 자금 상황에 따라 이를 거부하거나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제 6항: 연구 프로젝트의 목표를 완수하였거나 진행 중인 연구 프로젝트의 지속이 불가한 경우 연구개발부장은 연구 프로젝트 종결을 선언할 수 있으며 이를 GPERI 구성원 전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제 7항: 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논문을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분야 교수에게 지도를 요청해야 한다.
제 6조(연구 윤리와 저자권): GPERI의 모든 연구원은 연구 윤리를 준수해야 하며 저자권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 1항: 논문의 저자권은 해당 연구 프로젝트에 실제로 참여한 참여자만 갖는다.
제 2항: 논문의 제 1저자는 해당 논문이 나온 연구 프로젝트의 연구책임자로 하되 연구책임자가 연구 활동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연구 프로젝트 참여자의 과반의 동의와 연구개발부장의 승인으로 제 1저자를 변경할 수 있다.
제 3항: 교신 저자는 해당 연구 프로젝트의 지도 교수로 한다.
제 4항: 연구 프로젝트 참여자는 반드시 연구 노트를 작성해야 한다.
제 5항: 과학 연구의 전 과정에서의 자료의 위조, 변조 행위는 일체 금한다
제 6항: 연구 과정에서 인간 대상 실험과 동물 실험 등의 생명 윤리 문제가 있는 실험을 진행할 경우 광주과학기술원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 7항: 표절행위는 일체 금한다.
제 8항: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용납되지 아니한다.
제 9항: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GPERI에서 연구단장, 연구부단장, 총무, 연구개발부장 3인, 해당 연구 프로젝트의 연구책임자로 구성된 연구윤리위원회를 열어야 한다. 연구윤리위원회는 사건의 경중을 판단하여 사건이 가볍다면 자체적으로 징계 여부를 판단한다. 사건이 중대할 경우 광주과학기술원 연구윤리위원회에 사건을 회부하고 연구부정행위자를 영구제명한다.
제 7조(연구 안전): GPERI의 모든 연구원은 안전한 환경에서 연구를 수행할 권리를 보장받는다.
제 1항: GPERI는 상급 기관인 광주과학기술원과 대한민국 정부의 연구실 안전관리 정책을 준수한다.
제 2항: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과정 중에 취급하는 모든 화학물질의 MSDS를 확인해야 하며 취급방법 및 폐기방법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제 3항: 화학 물질은 올바른 보관방법에 따라 보관되어야 한다.
제 4항: 연구활동종사자는 신체절단, 화상 등의 물리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실험기기의 사용에 있어 관련 안전 규정을 파악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제 5항: 연구실 안전사고 발생 시 연구실 안전사고 대응 매뉴얼에 따라 올바르게 대응해야 한다.
제 6항: 연구실 안전 관리 매뉴얼 및 연구실 안전 포스터는 연구실 내부 인원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해야 한다.
제 7항: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활동을 수행할 때는 항상 두 명 이상의 연구활동종사자가 함께 연구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 8조(규칙의 제정 및 파기): 연구단장은 GPERI의 관리 및 행정을 위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 1항: 규칙은 연구단장이 제정 및 발효한다. 연구단장이 공석일 경우 연구부단장이 제정 및 발효의 권한을 갖는다.
제 2항: 규칙은 회칙을 위배할 수 없으며 회칙의 하위 규정으로 작용한다.
제 3항: 연구단장은 규칙이 효력을 다 하는 등의 더 이상의 규칙이 존치할 이유가 없을 경우에 규칙을 파기할 수 있으며 규칙이 파기될 경우 파기 시점으로부터 즉시 규칙의 효력이 정지된다. 연구단장이 공석일 경우 연구부단장이 파기의 권한을 갖는다.
제 4항: 연구단장은 규칙이 회칙에 위배하거나 규칙이 부당할 경우 규칙을 무효할 수 있으며 규칙이 무효될 경우 파기 시점으로부터 3개월 안에 집행되었던 규칙의 효력을 무효화한다. 연구단장이 공석일 경우 연구부단장이 무효 권한을 갖는다.
제 9조(임원직의 선출과 해임): GPERI는 단체의 정상적인 운용을 위하여 회칙에 의거하여 임원직을 선출해야 한다.
제 1항: 연구단장, 연구부단장, 총무, 각 연구개발부장을 임원이라 한다.
제 2항: 임원의 임기 기간은 1년이며 연임 가능하다.
제 3항: 연구단장은 임기가 끝나기 전에 차기 연구단장 후보를 추천해야 하며 차기 연구단장 후보는 GPERI 구성원의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차기 연구단장으로 선출된다.
제 4항: 연구부단장과 총무, 각 연구개발부장은 연구단장이 임명한다.
제 5항: 연구단장은 연구부단장과 총무, 각 연구개발부장을 해임할 수 있다.
제 6항: 임원은 본인이 임원 활동을 수행 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사퇴할 수 있으며 연구단장이 승인한다. 연구단장은 사퇴할 경우 사퇴 전에 차기 연구단장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
제 7항: GPERI의 구성원은 임원이 권한 남용으로 구성원들에게 지나친 피해를 입히거나 범법 행위, GPERI의 상위 기관의 규정 위반 행위 등으로 GPERI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 구성원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임원을 탄핵할 수 있다.
제 10조(회칙의 변경): 회칙을 변경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다.
제 1항: 회칙은 개인이 임의로 변경이 불가능하다.
제 2항: GPERI의 구성원 누구나 회칙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 요구자는 정기 회의에서 회칙 변경 요구 의사를 밝혀야 한다.
제 3항: 회칙 변경이 발의된 경우 연구단장은 GPERI 인원의 90% 이상이 참석 가능한 대면 또는 비대면 회의를 열어야 한다. 회칙 변경은 해당 회의 참석 인원의 2/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가결되며 연구단장이 최종 승인한다.
제 4항: 회칙 변경 발의가 가결되어 회칙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본 회칙 하단에 개정날짜를 이탤릭체로 표기하여야 한다.
1차 개정 2021.10.5
2차 개정 2022.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