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1조 명 칭
본 회는 '디트로이트 대교구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청년회' (이하 '청년회') 라 칭한다.
제2조 소 재
본 청년회는 디트로이트 대교구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내 사목회의 청소년부에 둔다.
제3조 이 념
일상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모범적으로 받들어 사랑의 문화를 이룩하고 전파하는 작은 그리스도교 청년 공동체를 지향한다.
제4조 목 적
- 본당 내 청년 활성화를 위해 활동한다.
- 본당 신심강화
- 신앙 공동체 조성
- 청년 단체를 관리하고 지원한다.
- 본당 대내/외 선교 활동에 힘쓴다.
- 냉담자 돌봄
- 예비자 안내 및 비신자 인도
- 본당 대내/외 봉사 활동에 힘쓴다.
- 사목자를 도와 본당 사목활동을 돕는다.
제 2 장 조 직
제5조 회원의 자격
- 청년회는 활동회원으로 구성된다.
- 활동회원의 자격 (신분)
- 디트로이트 대교구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내에서는 활동하는 자,
- 디트로이트 대교구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에 교적을 둔 자, 혹은
- 디트로이트 대교구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에서 교리를 받고 있는 자.
- 단, 교리교육을 받고 있는 자는 교리교육 후 본당에 교적을 두고자 하는 자.
제6조 의무와 권리
- 청년회 활동회원은 아래와 같은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
- 활동회원의 의무
- 본 청년회의 회칙을 준수해야 한다.
- 본 청년회의 목적을 위한 사업 및 행사 (복음/봉사/친교) 에 주도적으로 참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 특정 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울 경우 회장단에 미리 통지를 한다.
- 청년회 활동을 3개월 이상 통지 없이 참여하지 않는 자는 그 다음달 청년회 월례회의에서 공지 후 비활동회원으로 자격이 변경된다.
- 활동회원의 권리
- 본 청년회의 규정하는 바에 따라 의결권을 가지며,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 청년회 예산에 대해 감독을 할 수 있다.
- 청년회 예/결산은 매월 월례회의에서 보고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의 의결 및 집행을 한다.
- 청년회의 예산은 청년회 활동회원을 위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3 장 회 의
제7조 정기총회
- 정기총회는 년 1회 (통상적으로 11월), 모든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타 단체 모임에 우선하여 개최한다.
- 회의 내용은 해당년도 재정 및 활동보고를 다루고 회장단을 선출하며 필요시 회칙을 개정할 수 있다.
제8조 임시총회
- 임시총회는 지도신부의 요구가 있을 때나 특별 사안이 있을 경우, 회장의 권한 및 각 부서장의 요구에 의해서 소집할 수 있다.
제9조 월례회의
- 월례회의는 임원 회의 및 청년회원 전체 회의가 있으며 매월 1회로 한다.
- 임원 월례회의는 월례 사목회의가 있는 다음 주 (둘째주) 로 한다. 회장단 및 각 부서의 부서장이 참석대상이며 사목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의 전달 및 각 부서로부터의 건의사항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각 부서장은 회의 내용을 각 부서에 전달하며, 부서로부터 올라온 건의 사항을 취합하여 회장단에 보고한다.
- 전체 월례회의는 통상 사목회의 전 주 (넷째주) 로 한다. 청년회원 및 회장단과 각 부서장이 모여 청년단합을 목적으로 개최한다. 특별 사안이 있을 경우 참고인을 둘 수 있다. 각 부서로부터 올라온 건의사항을 월례 사목회의에 전달/보고 전 그 내용을 확인한다.
제10조 회칙 개정
제1항 (발의)
- 회칙 개정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청년회원은 회칙 개정을 건의할 수 있다.
제2항 (회칙 개정 위원회)
- 회칙 개정 발의가 있을 경우, 임원진을 중심으로 회칙 개정위원회가 소집될 수 있다.
제3항 (의결)
- 회칙 개정위원회에서 개정된 회칙은 정기총회에 상정한다.
제 4 장 구 성
제11조 구 성
- 본 청년회는 지도신부, 청소년부장, 회장단, 각 부서상, 그리고 활동회원으로 구성된다.
제12조 지도신부
- 본 청년회의 지도신부는 회원들의 영적 지도와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의 안건에 대한 계획과 결정을 하며, 임원 임명 등을 인준한다.
제13조 청소년부장
- 본 청년회의 청소년부장은 청년회 연간 운영예산을 심의하여 본당 사목위원회에 제출하며 정기 총회 및 임시 총회에 참석하고, 청년회의 협조와 자문을 할 수 있다.
제14조 청년회 회장단의 역할
제1항 (회장)
- 본 청년회의 회장은 청년회를 대표하며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임시총회를 가질 권한을 갖는다.
제2항 (부회장)
- 본 청년회의 부회장은 남자부회장 및 여자부회장 각 1명을 선출하며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부회장 2인 선출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예, 인원 부족 등), 회장이 남성일 경우 남자부회장을, 여성일 경우 여성부회장을 겸직한다.
- 회장의 6개월 이상 유고시 임시총회를 통해 지도신부의 인준을 받아 잔여임기 동안 회장으로 임명되어 활동한다.
- 부회장은 청년회원 가입, 명부 관리 및 임원진 회의시 서기 임무를 수행하고 회의록 작성을 담당한다.
제3항 (총무)
- 본 청년회의 총무는 청년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예산, 물품 및 자료관리 등을 담당하며 청년회의 회의 내용을 기록한다.
제15조 청년회 각 부서별 역할
본 청년회의 각 부서는 청년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특정 영역을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청년회의 각 부서장은 총회를 소집 및 주도하며 해당부서의 적극적인 활동에 힘쓰고, 타 부서간의 의견 조율을 주도한다. 또한 회장단의 도움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정기적인 청년회 홍보를 주도한다. 모든 청년회원은 청년회를 위해 최소 하나의 부서에서 활동 (봉사)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항 (전례부)
- 교회예식, 전례 및 기도와 말씀의 생활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주관한다. 특히 청년미사안내, 해설, 독서, 보편지향기도, 제물봉헌 및 성당내 정리 정돈을 담당한다.
제2항 (성가대)
- 청년미사시 교회성가에 관련된 모든 활동을 주관한다. 전례부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며 각종 행사에 따르는 성가 및 반주의 전반활동을 담당한다.
제3항 (선교부)
- 본당 내 청년회에 관심있는 새 전입자를 관리하고 지원하며, 냉담자를 돌봄으로써 본당 내 청년 활성화에 기여한다. 또한 예비자와 비신자를 인도하여 신앙 공동체 조성에 힘쓴다. 소그룹 결성 후 나눔을 통해 청년들에게 보다 능동적, 적극적으로 성서말씀을 묵상하게 하며 말씀의 생활화, 삶의 복음화 실천을 고취시킨다.
제4항 (봉사부)
- 본당 및 지역사회내 봉사할 곳을 선별하여 봉사활동에 대한 계획 및 청년회에 홍보를 한다. 정기적인 봉사활동과 나눔의 체험으로 청년회원들의 심적 수양을 고취시키는데 목적을 둔다.
제5항 (재정/기획부)
- 본당 청년회의 연간 활동 계획을 수립하며 그에 대한 재정을 관리한다. 재정사항은 월례회의에서 월간으로 청년회원 및 사목회에 보고를 함을 원칙으로 한다. 재정/기획부장은 총무 업무를 겸직한다.
제6항 (대외홍보부)
- 본당 청년회 홈페이지 관리 및 홍보의 전반 활동을 주관하며, 피정/연수 등 외부 청년활동 공지를 담당하여 청년회원들의 참여율을 고취시킨다.
제7항 (신심단체 - 기도모임)
- 본당 청년회 내의 기도모임을 활성화에 목적을 둔다.
제 5 장 선 거
제16조 회장단 선출
제1항 (후보자격)
- 지도신부 및 청소년위원회 위원장, 청년분과(차)장, 회장단의 추천을 받은 자.
-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통해 청년회원들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제2항 (선출방식)
- 회장, 부회장은 본 청년회의 총회를 통하여 선출한다.
- 투표 후 회장단의 주관으로 지도신부, 청소년위원회 위원장, 청년분과(차)장의 참관 하에 개표하며 주관/참관인 의결을 통하여 선출한다.
- 총무는 회장과 부회장의 권한으로 선출하며 그 외의 각 부서장은 자체적으로 부서장을 선출하여 지도신부의 인준에 의해 임명한다.
제17조 임기
- 회장단의 임기는 정기총회에서 선출되어 지도신부로부터 임명된 이후 1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제 6 장 재 정
제18조 재정
- 본 청년회의 재정은 1년 예산으로 한다.
- 본 회의 수입원은 자체회비, 본당보조금, 찬조금,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부 칙
제19조 회칙의 유효
- 본 회칙은 지도신부의 재가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20조
-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도신부의 지도로 교회법의 정신과 통상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