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 obtain various qualifications while attending graduate school.
범죄심리사 1급 자격이란?
범죄심리사란 범죄 수사 및 예방, 재범 방지 등을 목적으로 범죄자 및 범죄 관련자의 심리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전문가.
법무부 산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민간 자격으로, 범죄 행동의 원인을 파악하고 관련 연구 및 상담 업무를 수행하며, 수사 기관, 교정 시설,
법무보호 관련 기관 등에서 활동할 수 있음.
응시 자격
박사학위 취득(예정)자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
박사학위 전공이 범죄심리 관련 분야인 자
박사학위 전공이 범죄심리 관련 분야가 아니나, 범죄심리 관련 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하고 범죄심리 분야 실무 경력 3년 이상인 자
석사학위 취득(예정)자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
석사학위 전공이 범죄심리 관련 분야인 자로, 범죄심리 분야 실무 경력 3년 이상인 자
석사학위 전공이 범죄심리 관련 분야가 아니나, 범죄심리 관련 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하고 범죄심리 분야 실무 경력 5년 이상인 자
학사학위 취득(예정)자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
학사학위 전공이 범죄심리 관련 분야인 자로, 범죄심리 분야 실무 경력 5년 이상인 자
학사학위 전공이 범죄심리 관련 분야가 아니나, 범죄심리 관련 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하고 범죄심리 분야 실무 경력 7년 이상인 자
임상심리사 2급 자격이란?
임상심리사는 정신건강 분야의 전문 인력으로, 심리평가, 심리상담, 심리치료 보조,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다양한 임상심리 업무를 수행함.
국가에서 부여하는 공신력 있는 자격증으로, 병원, 상담센터, 복지기관 등 폭넓은 분야로 진출하는 데 필수적인 역량을 증명함.
응시자격
임상심리분야에서 1년 이상의 실습수련을 받은 경력(졸업 전의 실습수련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졸업자 및 그 졸업예정자
임상심리분야에서 2년 이상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졸업 전의 실무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졸업자 및 그 졸업예정자
청소년상담사 3급 자격이란?
청소년상담사는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국가전문자격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기 위해 심리적 어려움, 진로, 학업, 대인관계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함. 청소년 상담 기관, 학교, 복지 시설 등에서 활동하며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
응시 자격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청소년(지도)학ㆍ교육학ㆍ심리학ㆍ사회사업(복지)학ㆍ정신의학ㆍ아동(복지)학ㆍ상담학 분야 또는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상담 관련 분야 4년제 학사)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 관련 분야 전문학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상담 관련 분야 2년제 전문학사 + 실무 2년)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타 분야 4년제 학사 + 실무 2년)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타 분야 2년제 전문학사 + 실무 4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담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고졸 + 실무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