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군포·안산 그린벨트 지키기 네트워크」 발족
그린벨트 보전 위한 조사 및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사업 철회 활동 추진
22개 의왕·군포·안산 지역 종교·시민단체와 개인 참가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따른 대규모 녹지 훼손을 막기 위한 「의왕·군포·안산 그린벨트 지키기 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가 4월 20일 발족했다. 네트워크는 지역 종교·환경·시민단체와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임으로, 의왕·군포·안산 그린벨트 훼손을 막기 위한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네트워크는 의왕·군포·안산 그린벨트를 지키기 위한 조사 활동과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사업 철회를 위한 활동을 추진한다.
네트워크는 발족식을 통해 의왕·군포·안산 일대에 예정된 대규모 개발사업이 주거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졸속으로 추진되었다는 점,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그린벨트 녹지와 농경지의 가치를 무시한 토건사업이라는 점,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이라는 생태환경적 가치를 무시했다는 문제점과 함께, 개발사업이 국토계획법에 위배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안명균 네트워크 공동대표는 “택지개발 지역은 수도권 남부 지역의 생태축 역할을 해온 중요한 그린벨트 지역”이라고 밝히며 앞으로 “그린벨트 지역을 지키기 위해 시민과 함께 시민모니터링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활동계획을 밝혔다.
이날 네트워크 발족식에는 경기여성연대, 경기환경운동연합, 경기중부기독교교회협의회, 부곡향토문화연구회, 산본중앙교회,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한무리교회 지역 종교·환경·시민단체 활동가와 개인 참여 시민 15명이 동참했다.
그린벨트 네트워크는 발족식 전날 오후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송성영(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 대표), 구희현(안산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안명균(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3인을 공동대표로 선임했다.
네트워크에 참가하는 의왕·군포·안산 지역의 종교·환경·시민단체는 총 22개로 다음과 같다. 거성교회, 경기여성연대, 경기중부기독교교회협의회, 경기환경운동연합,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 군포탁틴내일, 다산인권센터, 부곡향토문화연구회, 사단법인 안산YWCA, 산본중앙교회, 수리산자연학교, 시화호생명지킴이, 안산 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교사모임, 안산더좋은사회연구소,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안양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의왕조류생태탐구회, 참여와 자치를 위한 의왕풀뿌리희망연대, 천주교수원교구 생태환경위원회, 한무리교회, 행복한마을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가나다순)
네트워크 결성을 제안한 경기·안산·안양군포의왕 환경운동연합은 수도권 과밀, 기후변화 악화, 자연환경 파괴, 지역주민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사업계획 철회를 요구해 왔다.
[기자회견문]
의왕·군포·안산 그린벨트를 지키기 위해 모였습니다
의왕·군포·안산 그린벨트를 훼손하는 신도시 개발사업 철회를 위해 해당 지역의 종교·시민사회단체가 모였습니다.
경기도 의왕과 군포, 그리고 안산시 일대에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는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하였고,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조성방안이 포함되었습니다. 경기도 의왕시 초평동·월암동·삼동, 군포시 도마교동·부곡동·대야미동, 안산시 건건동·사사동 일원 586만㎡(약 177만 평) 면적에 40,790세대 규모입니다. 여의도 면적의 2배에 달하는 넓은 면적이고, 전체 개발 면적의 93.3%가 그린벨트입니다.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개발사업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첫째, 지역 주거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졸속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정부가 임대사업자 세금 특혜와 대출 특혜 등의 정책을 남발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을 안정하겠다며 내놓은 정책이 주택공급입니다. 공급 위주의 주택정책이 부동산을 안정시킨다는 근거는 없지만, 이로 인한 피해는 명확합니다. 신도시나 택지지구로 선정된 지역주민의 교통, 환경, 교육 인프라가 어떤 영향을 받을지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습니다.
의왕·군포·안산 사업 계획지 주변으로는 군포 당동2지구, 군포 송정지구, 군포 대야미지구, 군포 부곡지구, 의왕 월암공동지구, 의왕 장안지구, 의왕 초평지구 등이 이미 운영 중이거나 공사 중입니다. 여기에 광역교통계획은 없습니다. 개발지구를 쪼개 놓아서 광역교통계획을 해야만 하는 면적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국도 47호선 삼거리~군포역 4km 구간을 통과하는 데 출퇴근 시간에는 30분 이상 걸릴 정도로 극심한 정체를 보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택지지구와 의왕·군포·안산 신도시까지 모두 다 들어서면 약 10만 세대, 인구 30만 명이 살게 됩니다. 2021년 경기도민의 자동차 보유 대수 자료를 보면 경기도민 1인당 0.5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30만 인구가 들어오면 15만 대의 차가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광역교통계획도 없이, 많은 자동차로 인한 미세먼지 문제 해결 방안도 없이, 아파트만 계속 짓는 것은 현재 이 땅과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고려하지 않는 일입니다.
둘째, 기후변화 극복과 생태·환경적 가치가 무시된 토건 사업입니다. 우리가 겪고있는 현재의 기후변화를 행정안정부는 재난으로 규정했습니다. 매년 여름 우리는 폭염과 폭우 등 기후재난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린벨트와 같은 도심의 외곽을 둘러싼 녹지와 농경지는 그 자체로 도시 열섬을 완화해 주고 탄소흡수원 역할을 합니다. 기후변화 시대의 개발은 가뭄, 집중호우, 폭염과 열대야 등 기후변화의 가치와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피해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린벨트 개발과 훼손은 소탐대실(小貪大失)입니다.
셋째, 생태·환경적 가치가 무시되고 있습니다. 생명이 쫓겨나고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번 택지지구에는 수생태계의 건강성을 판단하는 지표종인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수달과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 삵 등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부실하고,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기 성남시 분당 서현지구는 LH의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법원이 사업 중단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넷째, 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에 벗어나는 개발사업 입니다. 국토 개발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 있습니다. 해당 법률 제3조(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는 “국토는 자연환경의 보전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이용되고 관리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제38조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 즉, 그린벨트로 지정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의왕·군포·안산 지역의 그린벨트 지키고 보전돼야 하는 공간입니다. 의왕·군포·안산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섰습니다. 오늘 공식 출범하는 「의왕·군포·안산 그린벨트 지키기 네트워크」는 의왕·군포·안산 그린벨트를 지키고, 그린벨트를 훼손하는 개발사업 철회를 위한 활동에 나설 것입니다.
2022년 4월 20일
「의왕·군포·안산 그린벨트 지키기 네트워크」 참가자 일동
환경운동연합,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철회 요구
그린벨트 훼손, 기후위기 심화, 멸종위기종 서식지 파괴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철회하라!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첫 설명회가 개최된 3월 14일 오전 10시 산본양문교회 부곡예배당 앞에서 이에 반대하는 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이 열렸다.
경기도 군포시 도마교동 부곡동 대야미동 일대, 의왕시 초평동 월암동 삼동 일대,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 사사동 일대, 세 도시의 개발제한구역 대부분을 해제하여 586만m2 규모로 예정된 택지개발사업이다.
21년 8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국토부에 사업을 제안했고 22년 2월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이 제출됐다.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은 주민공람 단계에 있다. 택지개발사업과 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보전계획과 부합하는지 여부와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이다.
경기환경운동연합 김현정 사무처장은 이번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교통량 증가와 이로 인한 기후대기환경 악화 문제를 지적했다. “미세먼지 흡수원인 그린벨트를 훼손하고, 온실가스 흡수터 파괴로 기후위기 심화시키는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계획을 철회하라”고 발언했다.
의왕녹색당 전길선 위원장은 식량자급률 문제와 농지의 감소가 미치는 영향을 지적하고 생명다양성 존중의 가치를 주장했다. “집 없는 사람들, 집을 갖게 해 주는 것은 참 중요”하나 “(주택을) 공평하게 하나씩 가지게 하는 정책이 먼저 있어야 할 것”이며, “우리 가족도, 수달 가족도 걱정 없이 함께 어울려서 살 수 있는 사회”를 남기자고 발언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흡수원인 녹지를 보전하고, 식량자급자족을 위해 땅의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개발제한구역의 개발과 훼손은 소탐대실이라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요식행위로 전락시킨 환경부를 규탄하며 졸속 부실 환경영향평가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수도권 과밀, 기후변화 악화, 자연환경 파괴, 지역주민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사업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경기환경운동연합,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안산환경운동연합, 군포시민단체협의회, 의왕맹꽁이대책위, 의왕녹색당 등 지역 시민단체 및 정당 활동가 20여 명이 기자회견에 동참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
<기자회견문> 그린벨트 훼손, 기후위기 심화, 멸종위기종 서식지 파괴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계획 철회하라!
의왕·군포·안산 개발제한구역 지역에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경기도 군포시 도마교동·부곡동·대야미동 일대, 의왕시 초평동·월암동·삼동 일대와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사사동 일대로 전체 586만㎡(177만 평) 면적에 40,790세대 91,174명의 대규모 공공주택단지를 짓는 개발사업이다.
2021년 8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국토교통부에 제안했고, 지난 2월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이 제출됐다.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의 주민공람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택지개발사업 추진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분석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과정이다.
공공주택지구 사업 계획지의 93.3%가 개발제한구역이다. 개발제한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에만 적용되는 구역의 하나로서, 특별히 도시가 무질서하게 외곽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 외곽의 녹지지역 일부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가 지정한다. 도시지역의 무분별한 도시화 확장을 막기 위한 제도이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한 국토부가 공공주택공급이라는 명분으로 개발제한구역의 개발에 나섰다. 녹지지역으로 나눠져 있었던 의왕시와 군포시, 안산시 시가지가 서로 맞닿는 도시연담화가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도시의 녹지 확보와 도시의 정체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도시 외곽 개발제한구역은 유지되어야 한다.
의왕·군포·안산 사업 계획지 주변으로는 군포당동2지구, 군포송정지구, 군포대야미지구, 군포부곡지구, 의왕월암공동지구, 의왕장안지구, 의왕초평지구 등이 이미 운영중이거나 공사중이다. 개발사업들이 시차를 두고 조성되고 있어 ‘광역교통계획 수립 면적 이하’라는 이유로 광역교통계획 없이 무분별하게 조성되고 있다. 이들 지구와 인접한 의왕·군포·안산 사업 계획지 또한 기존 중소 규모 택지지구를 포함한 광역교통계획이 없는 사업이어서, PM2.5 미세먼지 문제와 극심한 교통 정체로 인한 도시 기능 저하 등에 대한 문제도 이미 제기되고 있다.
공공주택부지 사업 부지의 환경적 측면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판단해야 하는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졸속, 부실하게 추진되고 있다.
시민조사단의 자료에 따르면, 사업 계획지구에는 수생태계의 건강성을 판단하는 지표종인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수달과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 삵 등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는 멸종위기 Ⅰ급 수달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또한, 동·식물상 조사 시기가 여름철로 실제 번식기 및 출현 시기 등을 고려하지 않고 진행되어 문헌상에 조사한 내용과 다르게 나타났으며, 조사 기간 역시 짧아서 제대로 된 조사가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의 면제부나 당위성을 제공하는 절차가 아니고, 사업 추진 일정에 맞혀 진행되는 요식행위나 행정행위는 더더욱 아니다. 우리는 사업 추진을 전제로 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인정할 수 없다.
2021년 2월 공공주택지구와 관련해 국토부가 행정소송에서 패한 사례가 있다. 성남시 분당구 서현지구 '맹꽁이 서식' 등과 관련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부실 문제가 성남서현공공주택지구 지정 효력을 정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주민들도 쉽게 찾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맹꽁이를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전문가들과 LH만 발견하지 못했고, 그 결과 사업이 중단됐다.
기후위기의 시대에 탄소흡수원인 땅을 지키고, 식량자급자족을 위한 땅의 기능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갈 집을 공급하는 것만큼 중요하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녹지공간을 식물상·동물상의 존재 여부만을 가지고 판단해서도 안 된다. 가뭄, 집중호우, 폭염과 열대야 등 기후변화의 가치도 함께 판단되어야 한다. 개발제한구역의 개발과 훼손은 소탐대실 (小貪大失)이다.
경기환경운동연합,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안산환경운동연합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다 음 -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요식행위로 전락시킨 환경부를 규탄한다!
졸속 · 부실투성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즉각 중단하라!
수도권 과밀, 기후변화 악화, 자연환경 파괴, 지역 주민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사업 계획을 철회하라!
2022. 3. 14
경기환경운동연합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안산환경운동연합
국토교통부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 발표(8.30)에 따른 경기지역 환경운동연합 입장
기후위기 시대! 수도권 그린벨트 훼손•개발 과밀화는 해결책 아닌 공멸책
제3차 공공택지 추진계획 철회하라!
지난 8월 30일, 국토부는 의왕군포안산(586만㎡·41,000호), 화성진안(452만㎡·29,000호) 등 수도권 신도시 규모 7곳과 지방권 3곳 등 전국 10곳에 1,685만㎡ 대부분이 그린벨트인 지역을 훼손해 총 14만호, 수도권 12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대규모 개발계획을 지난 3기 신도시 조성사업이 마무리 되기도 전에 또다시 발표했다.
2020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은 ‘8.4 대책’ 발표를 앞두고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보존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통령의 약속파기는 앞에서는 탄소중립을 외치고 뒤에서는 주된 탄소흡수원인 그린벨트를 훼손시키는 것으로 진심으로 기후위기 시계를 되돌린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들게 한다. 결국 기후위기 시대를 국민 스스로 살길을 찾으라는 것으로 어떤 이유를 들어도 국민은 납득할 수 없다. 최근 발표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최신 보고서는 21세기 중반까지 지구 평균기온은 계속해서 상승할 예정이며,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상 온난화가 진행될 경우엔 ‘극한 고온’ 현상이 과거보다 8.6배 더 자주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지금보다 강도 높은 폭염이 더 자주 나타날 것이란 경고이다. 기후위기가 경고를 무시하면 필연적으로 재난이 발생하게 되며 도시는 재난에 더 취약하다는 것이 일반화된 사실이다. 공공의 재원으로 그린벨트를 훼손시켜 기후위기를 심화시키는 토건사업을 벌릴 게 아니라 온실가스를 줄이는 일에 투자해야 한다.
국토부는 제3차 공공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그린벨트가 대부분 훼손되어 개발이 가능한 3등급지 이하여서 개발이 필요하다고 당위성을 역설했다. 하지만, 이는 정부와 국토부, 지자체가 자신들의 직무유기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린벨트가 훼손되면 그 책임을 묻고, 이를 복원하기 정책을 세워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임에도 이를 포기하고 오히려 대규모 택지개발을 하겠다는 것은 국민적 합의로 지켜온 그린벨트의 존재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한 더 나은 삶의 질을 원하는 국민에게 자연과의 공존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다. 무모하고 무지한 탐욕은 결국 우리 인간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다. 특히, 코로나19 등의 인수공통 감염병 원인을 인간으로 인한 동식물의 서식지 파괴라는 과학적 사실을 코로나19 극복이 채 끝나기도 전에 부정하는 것이다.
정부에서 발표했던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은 집값 안정, 부동산 투기 근절 등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 포장하지만 그 본질은 그린벨트를 훼손하고, 수도권으로 인구유입을 가속해 수도권의 삶의 질을 추락시키고 지방과의 격차를 늘리는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스스로가 최근 '1·2기 신도시 종합평가연구'를 통해 "수도권 신도시 건설이 비수도권 지역으로부터 대규모 인구 유입을 촉발해 수도권 인구 집중을 심화시켰다“라고 발표했다. 수도권의 인구 비율은 1980년 35.5%, 1990년 42.8%, 2000년 46.3%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2019년에는 50%를 넘어섰다. 결국 집값안정의 효과도 없고, 그린벨트를 훼손하고, 수도권 과밀화, 지방의 공동화 결과만 남은 것이다.
제3차 공공택지 공급계획에 포함된 지구에 대해 원형보존 또는 공원조성, 핵심 녹지축을 통한 친환경 생태도시 구현, 광역녹지축과 수변공원축 조성 등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했지만, 이는 토건마피아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일 뿐이다. 서울과 수도권의 도시숲 면적은 전국에서 가장 낮다. 서울의 1인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은 6.87㎡, 경기 8.37㎡, 인천은 9.89㎡다. 최근 산림청과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측정한 도심과 도시숲의 온도차이는 무려 27도에 달한다. 기후위기 시대 ‘생존해법’은 도시숲을 보존하고 확충하는 것이며, 도시숲의 효능감을 높이려면 인구가 많은 곳에 숲도 더 많아야 한다. 결국 그린벨트에 대규모 택지를 공급하겠다는 것은 자연의 허파를 파괴해 기후위기를 외면하고, 수도권 과밀화로 삶의 질을 하락시키고, 지역의 공동화를 심화시키는 헛된 돈잔치로 전락할 것이며, 재정과 토건세력의 뒷배를 채워주겠다는 발상이다.
경기지역 환경운동연합은 국토교통부의 제3차 신규 공공택지 공공사업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끝-
[성명서] 인천도시공사는 구월2지구 택지개발제안 언론보도에 대해 입장을 밝혀라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제3차 신규 공공택지에 포함된 ‘인천 구월2지구’가 인천도시공사의 제안으로 추진됐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만약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인천도시공사는 그린벨트해제, 인천도시계획을 망친 땅투기 막개발사업으로 인천시민들의 공분을 사게 될 것이다. 인천도시공사와 인천광역시는 제3차 신규공공택지계획에 구월2지구가 포함된 과정에 대해 공식입장을 밝혀야 한다.
서울 집값 안정화를 이유로 발표된 이번 국토부 신규공공택지개발계획은 인천도시계획을 누더기로 만들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1만8천가구로 벌써부터 미니 신도시이라 불리는 구월2지구개발계획은 인천도시기본계획에도 배치된다. 2040인천도시기본계획안은 인천의 공간구조를 3도심(송도·구월·부평)과 5부도심(영종·청라·계양·검단·동인천) 등으로 설정했다. 구월지역은 인천시청역 복합개발 등을 통해 광역 행정·상업·업무 기능을 강화한다는 구상으로 제3차 신규공공택지계획과는 거리가 멀다.
그린벨트 해제, 아파트공급을 통해 집값을 잡겠다는 정책은 이미 실패한 정책이다. 전문가들은 계양테크노밸리에 이어 구월2까지 공공택지가 추진될 경우, 중구‧동구‧미추홀구 등 원도심 공동화 등 인천 지역 주택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더욱이 서울 지역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의 일방통행식 주택정책은 안될 일이다. 특히 환경특별시 인천의 미래비전과 정책은 빼곡한 아파트가 아니라 그린벨트를 녹지벨트로 잘 관리하여 도시공간을 쾌적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다.
신도시개발은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택지공급정책,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추진하는가? 정치권의 입맛대로, 대선과 지선을 앞두고 표를 구걸하기 위함인가? 또한 인천도시공사는 지역정치권의 앞잡이로, 그린벨트 해제 개발사업으로, 도시계획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조직유지를 위해 새로운 사업부지가 필요한 것은 아닌가? 인천시는 인천도시공사 제안에 동의한 바가 있는가? 인천시에 주택정책은 있는가? 있다면 이번 정부 발표로 인천주택정책이 흔들리는 것은 아닌가? 제3차 신규공공택지계획에 구월2지구가 포함된 과정과 인천주택정책 및 도시계획과 배치되는 상황에 대해 인천도시공사와 인천시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시민사회는 지난 3기 신도시 추진과정에서 LH 등 관련자들의 땅투기 사실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이번 제3차 공공택지개발사업추진과정도 지켜볼 것이다.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해당토지의 소유현황을 파악하여 인천도시공사 전, 현 임직원뿐 아니라 정치권과 공직자들의 부동산투기여부를 투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인천도시공사는 인천 그린벨트 해제, 원도심 공동화를 불러일으키는 구월2지구 택지개발사업을 국토교통부에 제안한 이유와 과정은 무엇인지, 인천시는 인천도시공사의 제안에 동의한 것인지, 동의했다면 인천주택정책과 배치되는 부분은 검토한 것인지 분명히 답해야 한다. 만약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는다면 인천도시계획을 망친 땅투기꾼으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21년 9월 1일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