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 1990. 8. 29.
개정 : 2006. 2. 23.
2013. 2. 15.
2015. 2. 25.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한국여성평생교육회’라 하고 영문명은 ‘KSWE’(Korean Society for Women’s Education)라 한다. <2013.2.15. 개정>
제 2 조 (소재지) 본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2013.2.15. 개정>
제 3 조 (목적) 여성평생교육 관련분야 종사자, 단체의 관련자 등 여성평생교육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정보교류와 교육, 연구 활동 등을 통하여 여성을 위한 평생교육의 방향 정립과 문제의 발견 및 해결 그리고 활성화를 위한 촉매작용을 함으로써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평등사회를 구현하는데 이바지함에 목적을 둔다.
제 4 조 (사업) 본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1. 여성평생교육 관련 연구 및 출판
2. 여성평생교육 관련 대상자의 교육훈련
3. 여성평생교육 관련 자료 및 정보교류
4. 기타 본회 목적 달성에 부합되는 사업
제 2 장 회 원
제 5 조 (회원의 자격) 회원은 개인 및 여성평생교육 관련 단체와 기관 및 개인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절차를 거친 자로 한다.
제 6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2.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3. 회원은 제 규정 및 모든 결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 7 조 (회원의 자격상실)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회원으로서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 3 장 총 회
제 8 조 (총회의 종류와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년 1회, 1/4분기 중에 소집한다. <2013.2.15. 개정>
3. 임시총회는 이사회 또는 회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4. 총회는 긴박한 사정이 없는 한 7일 전에 공고하고 소집한다. <2013.2.15. 신설>
제 9 조 (총회의 의결사항)
1.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2. 사업보고 및 결산의 승인
3. 임원의 선출
4. 정관개정 및 해산에 관한 사항
5. 기본재산의 취득과 해산에 관한 사항
6. 기타 주요사항
제 10조 (총회의 개회 및 의결정족수)
1.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2.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 4 장 이 사 회
제 11조 (이사회의 구성 및 임무)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된다.
2. 이사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원의 가입 및 제명
(2) 사업계획과 보고에 관한 사항
(3)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4)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5) 고문추대에 관한 사항
(6) 총무이사 승인에 관한 사항
(7) 지회 설치에 관한 사항
(8) 분과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9) 총회의 위임사항
(10) 기타 본회 운영상 필요한 사항
제 12조 (이사회 소집)
정기 이사회는 년 2회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2015.2.25. 개정>
제 13조 (이사회의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 5 장 임 원
제 14조 (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3명
3. 이사 40명 이내(직전회장, 회장, 부회장은 당연직으로 함) <2015.2.25. 개정>
4. 감사 2명
제 15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은 1회에 한해서만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이 궐위되어 보선된 자는 그 임기를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6조 (임원의 선임)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 17조 (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통괄하며 총회,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이사는 제반업무를 총괄하고 사무국의 집행을 보고받아 이사회에 보고한다.
4.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고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5. 감사는 본회의 재산과 회계 및 회무의 집행상황을 감사하며,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진술한다.
제 18조 (고문)
본회는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고문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친 후 회장이 추대한다.
제 6 장 조 직
제 19조 (지회) 지역별 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 20조 (분과위원회)
1. 본회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조직위원회
(2) 학술연구위원회
(3) 학술지 편집위원회
(4) 교육훈련위원회
(5) 홍보출판위원회
2. 기타 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3. 각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제 21조 (사무국)
1. 본회는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의 활동은 총무이사가 관장하며, 협동총무 및 필요한 간사를 둘 수 있다.
3. 총무이사는 이사 가운데 회장이 지명하며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 7 장 재 정
제 22조 (자산구분) 본회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은 부동산으로 하고, 보통재산은 동산으로 한다.
제 23조 (기본재산의 처분)
기본재산은 총회의 결의를 거친 후 이를 처분할 수 있다.
제 24조 (수입)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회비 및 입회비
2. 사업수입
3. 찬조금
4. 기타 수입
제 25조 (회비) 회비는 매년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 26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당해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8 장 정관개정 및 해산
제 27조 (정관개정)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할 수 있다.
제 28조 (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출석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할 수 있다.
제 29조 (잔여재산의 처리) 본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 출석회원 3분의 이상의 동의를 받은 후 본회와 유사한 법인에게 기탁한다.
제 9 장 부 칙
제 30조 (세칙) 이 정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따로 정한다.
제 31조 (통례) 이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례에 따른다.
제 32조 (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로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