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명칭)
본 회는 이화여자대학교 경영대학 동창회(이하 “본 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동문 상호 간의 친목과 연대를 도모하고, 모교인 이화여자대학교 및 경영대학의 발전에 기여하며, 재학생과 동문 간의 교류를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기총회 및 각종 동문 행사 개최
2. 발전기금 및 장학기금 조성
3. 재학생 멘토링 및 진로 지원 사업
4. 동문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 교류
5.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 (소재지)
본 회의 사무실은 이화여자대학교 내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회원의 자격)
1. 본 회의 회원은 이화여자대학교 경영대학을 졸업한 자 및 이에 준하는 자로 한다.
2. 수료자 및 교환학생 등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준회원으로 할 수 있다.
제6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총회에서의 의결권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
본 회의 사업 참여권
제7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회칙 준수
회비 납부
본 회의 명예 유지
제8조 (임원 구성)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수석부회장 1인
3. 부회장 약간 명
4. 총무 약간 명
5. 재무 1인
6. 감사 1인
제9조 (임원의 선출)
1. 회장은 회장단추대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2. 부회장 및 기타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10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보선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2.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부회장은 담당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다.
4. 총무는 행정 및 회무 전반을 담당한다.
5. 재무는 재정 및 회계를 담당한다.
6. 감사는 회계 및 업무 전반을 감사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제12조 (총회)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한다.
3.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운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13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회칙의 제정 및 개정
2. 회장 인준(또는 선출)
3.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승인
4. 기타 운영상 중요 사항
제14조 (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 재무, 감사 및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2. 운영위원은 회장이 위촉하거나 당연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제15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간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
2. 예산안 및 결산안의 작성
3.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4. 각종 행사 및 사업의 기획·운영
5. 회원 관리 및 조직 확대
6.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처리
7. 기타 동창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6조 (의결정족수)
1. 총회는 재적회원 중 출석인원으로 개회한다.
2. 총회의 일반 안건 의결은 출석인원 1/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3. 회칙의 제정 및 개정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중 출석인원으로 개회한다.
5.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총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17조 (온라인 회의)
1. 운영위원회는 대면회의 외에 화상회의(Zoom 등 온라인 플랫폼)를 통해 개최할 수 있다.
2. 온라인으로 참석한 경우 출석으로 인정한다.
3.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도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18조 (서면결의)
1.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단톡방 투표, 구글 폼 등)으로 의결할 수 있다.
2. 서면결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신과 회신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서면결의 결과는 차기 회의에 보고한다.
제19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연회비, 찬조금 및 기부금, 기타 수입으로 운영한다.
제20조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2월 말일(28일 또는 29일)까지로 한다.
제21조 (회계감사)
감사는 연 1회 이상 회계 및 업무 전반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 (회칙 개정)
본 회칙의 개정은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정: 2026년 3월 9일
이화여자대학교 경영대학 동창회 총회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