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은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국가가 요양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판단하는 돌봄 필요 수준(1~5등급)입니다.
등급을 받으면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
만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환이 있는 사람
(치매, 파킨슨병, 뇌혈관질환 등)
가족 또는 본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합니다.
전화 문의 : 1577-1000
준비서류 : 신분증,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지사에서 작성)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 요청 시 직원 방문도 가능.
신청서 작성 후 인정조사 일정이 잡힙니다.
전문 조사원이 가정으로 방문하여
어르신의 신체·인지·행동·질병 상태 등을 평가합니다.
③ 의사 소견서 제출
지정 병·의원에서 여러 진단 항목을 작성하여 공단으로 전송합니다.
공단에서 조사자료 + 의사소견서를 검토하여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판정합니다.
약 30일 이내 등급 결정 후
문자/우편으로 결과가 발송됩니다.
4. 등급 판정 기준
장기요양 인정조사(총 90여 개 항목)를 바탕으로
일상생활 수행능력(ADL), 인지·행동 상태, 질병, 기능 제한 등을 종합하여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판정합니다.
방문요양(대표 서비스)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데이케어)
단기보호
복지용구 지원 등
장기요양보험으로 이용 시
일반적으로 본인부담 15%,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0%),
차상위·저소득층은 감경 적용됩니다.
집에서도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
가족 돌봄 부담 감소
국가가 인정하는 돌봄 서비스 이용 가능
방문요양·병원동행·인지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신청
✔ 공단 직원 방문 조사
✔ 의사 소견서 제출
✔ 등급 판정 후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