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안내
<제증명 수수료>
- 제증명 1통당 발급비용입니다.
의료법 제 45조에 의해 환자로부터 받는 제증명수수비용은 게시하여야 하고, 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으며, 변경(인상, 인하)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일 14일 전까지 변경내역을 게시하여야 함.
<비급여 진료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