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95년 영국 오스텐버그 여자대학(Madame Ostenburg's college)에서 최초 시작
◇ 주로 영연방, 즉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에서 활성화
◇ 1960년 국제넷볼연맹(INF)결성
◇ 영연방경기(Commonwealth Games)의 주 종목
◇ 1998년 김수홍씨 한국에 소개
◇ 2001년 전북지역 넷볼대회 개최
◇ 2002년 서울지역 넷볼대회 개최
◇ 2009개정 체육교과서 수록
◇ 2012년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 종목 채택
1930년대 뉴질랜드의 넷볼경기
◇ 심판수행을 위한 정신적, 신체적 준비
◇ 출발 전 장비(도구) 확인 : 예) 경기규칙, 휘슬, 심판복, 운동화, 머리끈
◇ 경기시작 30분 전 도착
- 대회 관계자, 경기/본부요원들에게 통지 후 심판복 착용
◇ 시간별 준비사항
심판복
경기장 확인
경기기록지
점수판 확인
복장/손톱검사
출전선수명단
선수대기석
토스동전
선수확인 도장
넷볼은 영역이 표시된 직사각형 코트에서 7명의 선수로 구성된 두 팀이 경기하는 종목이다. 경기의 목표는 상대팀의 득점을 막으면서 가능한 한 많은 득점을 하는 것이다. 더 많은 득점을 한 팀이 경기에서 이긴다.
선수들은 팀 내에서 자신의 역할과 그들이 움직일 수 있는 코트의 영역을 나타내는 포지션이 정해진다. 선수들은 패스하고 공을 잡아 상대팀의 골서클로 공을 옮기려고 시도하며, 수직 기둥에 부착된 링에 슛하여 득점을 올린다. 매 득점마다 공 소유권을 번갈아 갖고 센터패스로 경기를 재개한다.
넷볼은 본래 여성과 소녀들을 위해 만들어졌고 주로 신체접촉을 최소화한 독특한 여성 중심의 기반을 갖고 있다. 이 스포츠는 다양성을 받아들이며 진화하고 있으며 모두에게 열려있다. 현대 넷볼은 빠르고 역동적이며 공중에서 플레이되고, 선수들의 운동 능력과 기술을 활용하여 흥미롭게 즐기며 구경할 수 있는 스포츠이다.
넷볼 규칙은 기회균등과 공정한 경쟁이라는 핵심 가치를 뒷받침하면서 선수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올바른 스포츠 행동 및 상호 존중의 기준이 항상 유지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제 플레이를 위한 넷볼 규칙의 변경이나 승인은 사전에 World Netball에 요청해야 하며, 규칙 해석이나 적용 지침 발행에 대한 책임도 전적으로 World Netball에 있다.
World Netball은 다양한 언어로 Netball 규칙을 게시하고 있다.
표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 텍스트를 우선으로 한다.
A
Action(조치) : 위반이 생길 때 스로인, 소유권을 팀에게 주는 것
Astride the transverse line(횡단선 걸치기) : 한 발은 골서드 한 발은 센터서드에 서 있는 것
At the team bench(팀벤치 주변) : 팀벤치 또는 바로 옆(앞뒤 포함)
Attacking(공격) : 공을 소유한 팀이 공을 패스하거나 슛을 하는 것을 포함한 움직임 또는 동작
B
Bench player(벤치선수) : 경기시간에 팀 벤치에 있는 선수
Bench zone(벤치존) : 팀 벤치, 본부석, 심판석이 있는 코트 외곽 바로 바깥 구역(모두 코트의 같은 쪽에 있음)
Blood-stained(혈흔) : 마르지 않은 피의 흔적
Break in play(경기중단) : 득점 후, 경기중지, 휴식시간 또는 반칙에 대한 조치가 내려질 때
C
Concussion(뇌진탕) : 스포츠에서 뇌진탕에 대한 합의문에 정의된 것
Controlling umpire(담당심판) : 경기가 진행되고 있는 코트(반쪽)/구역을 담당하는 심판
Co-umpire(협력심판) : 경기가 이루어지는 코트의 반대쪽 구역을 담당하는 심판
Court surround(코트 외곽) : 코트를 둘러싼 지역
D
Defending(수비) : 공을 소유하려 시도하거나 공격팀이 공을 패스하거나 슛하는 것을 막으려는 시도를 포함하여 공을 소유하지 않은 팀의 움직임 및/또는 행동
Deflect(전환) : 공이 패스되거나 슛된 후 공을 터치하여 경로를 변경하는 것
During play(경기중) : 경기가 정지된 시간을 제외한 쿼터/하프 시간 모두
E
Event organiser(대회관계자/대회조직위원) : 대회의 조직과 운영을 담당하는 사람
Extra time(추가시간) : 정규시간이 끝난 후 점수가 동점일 때 승부를 가리기 위해 주어지는 추가시간
F
Failure to take the court(코트 입장 지연) : 경기 시작 시점에 팀원이 5명 미만이거나 코트 출전이 지연되는 것
Fake pass(페이크 패스) : 패스동작을 했으나 공은 놓지 않은 경우
Field of play(경기장) : 코트와 코트외곽으로 구성된 지역
Foul play(파울) : 경기규칙의 내용과 정신에 위배되거나 공정한 플레이, 올바른 스포츠 행위 및/또는 윤리적, 도덕적 행동에 대한 허용된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모든 행위. 불공정한 플레이, 비신사적 행위, 위험한 플레이가 포함됨
Free pass(프리패스) : 가벼운 반칙에 대한 보상
Full-time(풀타임) : 추가시간을 제외한 정규시간이 끝난 시점
G
Game(경기) : 넷볼경기
Game management action(경기관리조치) : 반칙에 대한 조치 외에 심판이 추가적으로 취하는 조치. 모든 반칙행위에 대해 발생함
Goal end(골엔드) : 팀이 슛을 하는 코트의 끝
Good sporting behaviour(올바른 스포츠 행동) : 규칙 준수, 인내, 자제, 상대방과 심판 존중 등 스포츠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윤리적 기준을 충족하는 행동
H
Half-time(하프타임) : 2쿼터와 3쿼터 사이의 휴식시간; 추가시간의 경우 전후반 사이의 휴식시간
I
Independent concussion observer(독립적인 뇌진탕 관찰자) : 스포츠 의학 자격을 갖추고 법적으로 허용된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스포츠 뇌진탕에 관한 최신 합의문에 따라 뇌진탕 프로토콜을 관리할 수 있는 대회조직위에서 마련한 의료 전문가
Infringement(반칙) : 심판에 의해 제재를 받는 경기규칙에 반하는 행위
Infringer(반칙선수) : 반칙을 범한 선수
Infringing team(반칙팀) : 반칙을 한 팀
Intercept(가로채기) : 공이 패스되거나 슛된 후 상대팀으로부터 공의 소유권을 가져오는 것
International play(국제경기) : World Netball 순위 포인트를 다투는 경기를 포함하여 모든 연령대의 두 국가 간 경기
Interval(휴식) : 연속적인 경기시간 사이 시간
L
Landing foot(축발, one-foot landing 한 발 착지) : 선수가 공을 잡은 후 처음 착지하거나 공을 잡았을 때 딛고 있는 발
Landing foot(축발, two-foot landing 두 발 착지) : 선수가 두 발로 서서 공을 잡거나 공을 잡고 동시에 두 발로 착지했을 때 먼저 움직이지 않은 발
Late player(지각 선수) : 경기 시작 시 또는 경기가 재개될 때 코트에 들어가지 못한 선수
M
Major infringement(중대한 반칙) : 페널티패스가 주어지는 모든 반칙
Match(경기) : 규칙에 따라 두 팀이 하는 경기
Match officials(심판원) : 2명의 심판과 1명의 예비심판
Minor infringement(경미한 반칙) : 프리패스가 주어지는 모든 반칙
Mutual infringement(동시반칙) : 어느 팀의 반칙인지 심판이 판정하기 어렵거나, 경기가 중단되었을 때 공의 위치를 모르거나, 경기가 불규칙적으로 영향을 받아 어느 팀이 잘못이 있는지 결정할 수 없는 모든 상황
N
Natural body stance(자연스러운 자세) : 서 있거나 움직일 때 선수의 안정적이고 곧바른 자세로 안정성이나 추진력을 얻기위한 가벼운 팔 움직임이 포함됨
Non-infringing team(비 반칙 팀) : 반칙을 하지 않은 팀
O
Official bench(본부석) : 경기 중 두 명의 기록원과 두 명의 계시원이 위치하는 곳
Opponent(상대) : 상대팀 선수
P
Pass(패스) : 선수가 선수에게 공을 던지거나, 때리거나, 튀기는 행위, 공을 떨어뜨리거나 공을 바닥에 놓고 손을 떼는 행위
Penalty pass(페널티 패스) : 중대한 반칙에 대한 제재. 골서클 내에서 페널티 패스를 받는 골슈터나 골어택은 패스 혹은 슛을 할 수 있다.
Period of play(경기시간) : 경기의 1쿼터 혹은 연장전의 1/2
Pivot(피벗) : 공을 가진 선수가 발뒤꿈치 혹은 축발을 사용하여 바닥과 접촉을 유지하면서 회전하는 움직임
Player safety(선수 안전) : 예측 가능한 부상 위험이나 건강과 웰빙을 해치는 것으로부터 보호되는 상황
Playing enclosure(경기구역) : 코트, 코트 주변 및 벤치구역을 포함하는 구역
Playing time(경기시간) : 경기 중단시간을 제외한 쿼터/전‧후반 시간
Possession(소유, 포제션) : 선수가 한 손 또는 양손으로 공을 잡거나, 바닥에 있는 공에 한 손 또는 양손이 닿아 있는 것
Primary care person(1차 진료요원) : 부상이나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팀관계자로서 다른 역할(선수 포함)을 맡지 않음
R
Reckless(무모함) : 행동의 결과에 대해 생각하거나 신경쓰지 않음
Reserve umpire(예비심판) : 경기 중 심판에게 질병/부상이 발생할 경우 이를 교체하기 위해 심판석에 앉아있는 심판원
Retaliation(보복) : 상대의 행동에 대한 부적절한 반응
Roll(롤) : 굴러가는 공
S
Sanction(제재) : 선수, 팀관계자, 벤치선수의 반칙에 대해 주어지는 프리패스 또는 페널티패스
Scorers(기록원) : 센터패스 기록 및 코트에 있는 선수의 세부 정보와 함께 경기의 득점을 기록하는 책임을 진 본부요원으로 자세한 임무는 월드 넷볼 본부요원 매뉴얼에 설명되어 있음
Set(세트) : 제재나 보상을 받은 선수가 공과 함께 올바른 위치에 있으면 제재와 보상이 '세트'되며, 페널티패스의 경우에도 반칙한 선수는 올바른 위치에 있어야 함
Shot(슛) : 골슈터 또는 골어택이 공이 땅에 닿지 않은 상태에서 골을 넣기 위해 공을 링 쪽으로 던지거나, 타격하거나, 방향을 바꾸는 것
Simultaneous(동시) : 정확히 같은 시간에 발생하는 것
Sledging(협박) : 상대선수를 모욕하거나 말로 위협하는 행위
Substitution(선수교체) : 코트의 선수와 팀벤치의 선수가 교체하기 위해 이동하는 것
T
Tactical change(전술교체) : 팀이 선수의 부상/통증 혹은 출혈 이외에 선수교체 혹은 팀 교체하는 것
Team(팀) : 최대 12명의 선수(언제든 코트에 나올 수 있는 7명을 포함한)와 관계자
Team bench(팀벤치) : 경기 중 팀관계자와 코트에 나오지 않은 선수가 있는 곳
Team change(팀교체) : 코트에 있는 선수들끼리 포지션을 바꾸는 것
Team doctor(팀닥터) : 스포츠 의학 분야에서 의료 활동 자격을 갖춘 1차진료요원으로 최근 스포츠에서 뇌진탕에 대한 합의문과 일치하는 프로토콜을 관리하는 법적으로 허용된 보험에 가입된 자
Team officials(팀관계자) : 최소 1명의 1차 진료요원을 포함한 팀관계자(팀 닥터가 있을 경우 6명)
Technical officials(본부요원) : 본부석에 앉아 있는 기록원 2명, 계시원 2명. 월드 넷볼 본부요원 매뉴얼에 세부 임무가 설명되어 있음
Terminology(용어) : 심판이 반칙에 대한 제재를 할 때 반칙한 선수의 포지션과 함께 사용하는 문구
Timekeepers(계시원) : 경기시간의 정확한 기록을 유지하고 심판에게 경기 종료시간, 휴식시간, 경기중지, 출장정지 및 퇴장시간을 조언하는 본부요원으로 월드 넷볼 본부요원 매뉴얼에 역할이 설명되어 있음
Trajectory(궤적) : 공이 패스된 후 패서의 손에서 리시버의 손으로 이동하는 경로
U
Umpires’ bench(심판석) : 심판이 코트에 나가지 않을 때와 예비심판이 앉아 있는 곳
W
World Netball :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넷볼경기의 주관단체로 인정한 World Netball: International Netball Federation Limited의 또다른 이름
Y
Yield(양보) : 공중에 떠 있는 상대에게 공간을 양보하는 것
측정 단위
cm 센티미터
ft 피트
g 그램
in 인치
m 미터
mm 밀리미터
oz 온스
코트 Court
코트외곽 Court surround
경기장 Field of Play
경기구역 Playing Enclosure
1.1 코트는 직사각형 모양으로 평평하고 단단하다. 표면은 목재(적당히 튀기는)가 좋지만 경기하기에 안전하다면 다른 재료도 좋다.
1.2 두 개의 긴 변을 사이드라인이라고 하며 길이는 30.5m(100피트)이다.
1.3 두 개의 짧은 변을 골라인이라고 하며 길이는 15.25m(50피트)이다.
1.4 골라인과 평행한 두 개의 선이 코트를 3개의 동일한 영역으로 나눈다. 이 선을 횡단선이라고 한다. 가운데 구역을 센터서드, 양쪽 끝 구역을 골서드라고 한다.
1.5 직경 0.9m(3피트)의 원이 코트 중앙에 위치하며 센터서클이라고 한다.
1.6 골서클은 코트의 양쪽 끝에 위치한다. 이것은 반지름 4.9m(16피트)의 반원으로, 중심이 골라인 바깥쪽의 중간 지점이다.
1.7 모든 선(가능하면 흰색)은 너비가 50mm(2인치)이고 라인의 바깥선까지 코트의 부분이다. 코트의 인접한 구역을 경계짓는 선은 양쪽 구역 모두에 중복된다.
1.8 코트 외곽은 직사각형 모양으로 코트를 둘러싸고 있다. 코트외곽 바깥선과 골라인 및 사이드라인 사이의 거리는 3.05m(10피트)이다.
1.9 경기장은 직사각형 모양이며 코트와 코트외곽으로 구성된다. 경기 중에는 경기중인 선수들과 심판만 경기장에 입장할 수 있다.
1.10 벤치구역은 경기장 바로 옆에 위치한다. 본부석, 심판석, 팀벤치는 모두 코트 한 쪽 벤치구역에 위치한다.
1.11 경기구역은 경기장과 벤치구역으로 구성된다. 경기 중 경기구역에는 대회 조직위원회에서 승인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
1.12 필요할 경우, 코트 반대편 구역도 경기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이 구역은 필요에 따라 미디어 및 기타 기술 담당자가 사용한다.
1.13 골포스트는 골라인의 중간지점 라인 바깥쪽 가장자리에 위치한다. 바닥에 삽입하거나 바닥 아래에 캡을 씌워 움직임을 최소화되고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한다.
1.14 골포스트는 다음과 같다 :
a. 직경 65~100mm(2.5~4인치), 높이 3.05m(10피트)인 수직 금속기둥은 두께가 50mm(2인치) 이하인 패드로 둘러쌌다.
b. 직경이 15mm(5/8인치)인 강철로 만든 곡선형 수평 링은 내부지름이 380mm(15인치)이다.
c. 금속 링은 폴의 상단 가장자리에 길이 150mm(6인치)의 수평 금속막대로 연결한다.
d. 링에 거는 네트(가능하면 흰색)는 눈에 잘 보이고 위아래가 열려있다. 그물의 길이는 최소 380mm(15인치) 최대 457mm(18인치)이다.
1.15 공은 다음과 같다 :
a. 모양은 구형이며 가죽, 고무 또는 적합한 합성소재로 제작한다.
b. 둘레 690-710mm(27-28인치)
c. 무게 400-450g(14-16온스)
d. 협회가 지정한 압력으로 공기를 주입한다.
1.16 대회 규정에 따라 경기 중에 공을 교체할 수 있다.
2.2 코트는 매 쿼터마다 바꾼다.
2.3 계시원이 경기종료 신호를 알리기 전에 골서클에서 어느 한 팀이 페널티패스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경기시간은 정해진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a. 심판은 휘슬을 불어 경기가 끝났음을 알리고
b. 선수들에게 해당 페널티패스 또는 [규칙 9.7]에 따른 조치를 위해 이를 처리할 시간이 연장됨을 알린다.
2.4 비상시에 심판은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규칙 10.23].
2.5 경기 전에 대회관계자는 팀과 심판에게 경기종료 후 동점일 경우 승자를 정하기 위해 연장전이 진행됨을 알리며 전‧후반 시간도 통지한다.
2.6 다음 절차대로 한다 :
a. 경기종료 후 휴식은 4분이다.
b. 연장전은 전‧후반으로 구성되고 각각 7분을 초과하지 않으며 휴식은 1분이다. 전‧후반에 코트를 바꾼다.
2.7 전‧후반의 첫 번째 센터패스는 다음 센터패스 차례인 팀이 한다.
2.8 연장전 종료 시 동점일 경우, 한 팀이 2골 차로 리드할 때까지 경기가 계속됨을 본부석에서 알린다.
3.1 경기 전에 모든 선수와 팀관계자들의 명단을 기록원에게 제출한다. 각 팀에서 한 명은 주장으로 한다.
3.2 경기 중 한 팀은 최소 5명에서 최대 7명의 선수가 코트에 있어야 하며, 그 중 한 명은 센터이어야 한다.
[조치]
a. 어느 한 팀이 5명의 선수를 내보낼 수 없다면, 심판은 몰수패를 선언한다.
b. 어느 한 팀이 코트에 7명이 넘을 경우, 경기를 중단하고 추가 선수를 즉시 코트에서 내보내며 공이 있던 지점에서 상대팀에게 공격권을 준다. 코트 아웃이 지연될 경우, 심판은 경기를 지연시킨 팀에게 [규칙 19.1] 및 [규칙 19.2]에 의해 벌칙을 준다.
[용어] 선수부족 혹은 초과
3.3 각 팀에는 팀관계자와 벤치선수를 위한 팀벤치가 배정된다. 벤치선수들은 경기 도중 타당한 이유(예: 워밍업)로 벤치를 떠날 수 있으며, 팀관계자는 선수의 부상/통증 또는 출혈로 인해 경기가 중지되었을 때 물을 제공하거나 코치를 위해 코트 외곽에 들어갈 수 있다.
3.4 심판이 경기 시작 10초 전이라고 할 때 선수들은 코트에 들어와야 한다.
3.5 팀은 최소 5명 이상의 선수가 코트에 있어야 하며, 그중 한 명은 센터이어야 한다.
3.6 경기가 시작될 때 5명의 선수가 안될 경우 심판은 추가 선수가 도착할 때까지 최대 30초를 기다릴 수 있다.
[조치]
a. 팀이 30초 이내에 코트에 들어올 경우 : 심판은 경기를 시작하며 센터패스 휘슬 직후 해당 팀은 [규칙 19.1] 및 [규칙 19.2]에 의해 경기를 지연시킨 것에 대한 벌칙을 받는다.
b. 팀이 30초 내에 들어오지 못할 경우 심판은 상대팀의 승리를 선언한다.
[용어] 코트 입장 지연
3.7 심판에 의해 경기가 중단된 후 팀이 코트 입장을 지연할 경우, 심판은 [규칙 19.1] 및 [규칙 19.2]에 의해 속히 경기를 재개하고 지연한 팀에게 벌칙을 준다. 만약 경기가 센터패스로 재개될 예정이라면 제재는 센터패스 휘슬이 울린 후 준다.
3.8 지각한 선수는 경기가 중단되었을 때 심판의 허락을 받고 빈 포지션에 들어갈 수 있다.
[조치] 지각한 선수는 허용된 시간까지 코트에 들어갈 수 없으며 경기가 중단되었을 때 공이 있던 지점에서 상대팀에게 공격권을 준다.
[용어] 코트 지연 입장
a. 상대팀의 경기복과 구별되며 이름 또는 팀 번호가 표시된 유니폼
b. 스파이크가 없는 적절한 운동화
c. 높이 150mm(6인치) 크기의 포지션 약자를 허리 앞뒤에 명확히 잘 보이도록 착용
3.10 포지션과 약자는 골슈터(GS), 골어택(GA), 윙어택(WA), 센터(C), 윙디펜스(WD), 골디펜스(GD), 골키퍼(GK)이다.
3.11 모든 선수는 경기할 수 있는 구역이 지정된다(도면 참조).
3.12 선수는 자신이나 다른 선수를 위험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착용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
a. 귀걸이를 포함한 바디 피어싱을 할 수 없다.
b. 선수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어떠한 장식도 착용할 수 없다.
c. 통신 장치를 착용할 수 없다.
d. 그 외 착용한 장신구는 테이프 또는 패드로 덮어야 한다.
e. 의료기기는 테이프 패드로 안전하게 덮을 경우 착용할 수 있다.
f. 선수 모니터링 장치는 유니폼에 고정되어 있을 경우 착용할 수 있다.
h. 머리는 뒤로 묶으며 장식이 없어야 한다.
3.13 주장의 역할 :
a. 경기 시작 전 주장들은 토스를 한다(대회관계자가 정하지 않는 한). 첫 번째 지명된 팀의 주장이 동전을 던지고 다른 팀의 주장은 앞뒤 면을 선택한다.
b. 토스의 승자는 첫 센터패스를 할 것인지 골엔드를 선택할 것인지를 정한다. 만약 토스의 승자가 첫 센터패스를 선택하면 상대 팀은 골엔드를 선택해야 하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c. 주장은 본부석과 심판에게 토스 결과를 통보한다.
d. 휴식시간에 주장은 자신 혹은 다른 선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심판에게 규칙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심판은 명확하게 이해되도록 설명해야 한다.
e. 주장이 코트에 없을 경우, 임시주장을 심판에게 알린다.
f. 주장은 대회조직위원회에서 지정한 표식(예 : 밴드 또는 경기복에 붙이는 패치)을 착용해야 한다.
3.14 한 팀에는 최대 5명의 팀관계자가 있을 수 있다. 여기에는 코치와 최소 1명의 1차 진료요원이 포함된다.
3.15 팀닥터가 있다면 총 6명의 팀관계자를 구성할 수 있다.
3.16 1차 진료요원 :
a. 대회조직위원회에서 지정한 표식(예 : 암 밴드)을 착용해야 한다.
b. 선수의 부상/통증, 출혈로 경기 중단 시 코트에 들어갈 수 있다.
c. 선수가 위험한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코트에 들어갈 수 있다.
d. 선수가 아프거나 부상을 입어 30초 이내에 코트에서 퇴장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 심판에게 알린다.
e. 뇌진탕이 의심되는 선수를 교체하기 위해 예비심판에게 경기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3.17 양 팀관계자는 심판의 토스 참가를 요청할 수 있다[규칙 4.5].
4.1 심판들은 경기규칙에 따라 경기를 관리하고 규칙에 나오지 않는 어떤 것도 결정한다. 심판들은 상호 협력하며 판정을 위해 서로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4.2 심판은 팀들의 경기 유니폼과 구별되는 옷을 입고 적절한 운동화를 신는다.
4.3 경기 전 두 심판은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
a. 경기장, 골대 및 공이 [규칙 1]에 맞는지 확인한다.
b. 선수들이 [규칙 3.9] 및 [규칙 3.12]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한다.
4.4 심판은 경기 내내 [규칙 4.3]을 유지하여 안전한 경기 환경을 제공한다. 경기 중에 선수가 언제든 이러한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각선수에게 벌칙을 준다[규칙 3.8].
4.5 주장이 골엔드 또는 첫 번째 센터패스를 위한 토스 결과를 심판에게 통보한 후, 심판도 골엔드 토스를 실시한다. 토스에서 승리한 심판은 본부석에서 가까운 사이드라인과 코트를 바라보았을 때 오른쪽 골라인을 관리하고, 다른 심판은 반대쪽 사이드라인과 왼쪽 골라인을 관리한다. 각 심판은 경기 내내 코트의 절반을 통제한다.
4.6 심판의 휘슬은 :
a. 경기 시작 30초와 10초가 남았을 때 선수에게 알린다.
b. 각 쿼터의 시작과 끝을 알린다.
c. 득점 후 경기재개를 알린다.
d. 반칙이 일어났음을 알리고 벌칙을 준다.
e. 공 또는 선수가 코트 밖으로 나갔을 때 명확하지 않을 경우 지적한다.
g. 경기중단이 10초 남았을 때 선수들에게 알린다.
4.7 반칙을 처리할 때 심판은 휘슬을 불어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반칙을 설명하고, 관련 수신호(해당되는 경우)를 사용하며, 제재 또는 조치가 취해질 위치를 표시한다. 설명이 필요한 경우 제재 또는 조치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4.8 [규칙 4.11], [규칙 4.13] 및 [규칙 8.6]을 제외하고 심판은 골라인을 포함한 코트의 절반을 관장하고 판정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사이드라인과 사이드라인의 중앙을 가로질러 코트를 반으로 나눈다.
4.9 심판은 사이드라인과 골라인 뒤에서 이동하며 경기를 관찰하고 판정을 내린다. 경기 중에 가능한 한 코트 밖에 있어야 한다.
4.10 경기 도중 코트 안에 있는 심판이 공에 맞거나 코트 안에 있는 선수들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경우, 어느 한 팀이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지 않는 한 경기는 중단되지 않는다. 경기가 중단되었다면 공을 갖고 있던 팀에게 공 소유권이 부여된다.
4.11 각 심판은 한 쪽 사이드라인의 스로인에 대한 모든 판정을 내린다. 스로인을 하는 선수나 그 선수를 방어하는 상대의 반칙을 포함한다.
4.12 만일 협력심판의 구역에서 제재나 조치가 주어지면, 제재나 조치가 세트된 후 협력심판은 다시 판정을 시작한다.
4.13 심판은 선수의 부상/통증 혹은 출혈, 응급상황 또는 반칙에 대해 시간을 멈출 수 있다. 선수가 골을 넣기 위해 슛을 하는 경우 긴급하게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슛을 한 후 경기를 중단한다.
4.14 예비심판 :
a. 경기 중 아프거나 부상당한 심판을 대신한다. 예비심판은 심판을 교체하기 전에 이미 발생한 경기 관련 조치와 그 이유를 알고 있어야 한다.
b. 경기 전 또는 경기 중 주장과 심판의 토스를 관찰하는 것을 포함한 모든 절차를 도울 수 있다.
c. 경기 중에는 심판석에 앉아있으며 휴식시간에 두 심판이 경기장을 떠날 경우 심판석을 지킨다.
d. 출장정지된 선수를 관리하고 시간이 지나면 선수에게 알린다.
e. 퇴장당한 선수를 관리하고 시간이 지나면 선수에게 알린다.
f. 손으로 센터패스 방향을 가리킨다.
g. 코트에 입장하기 전 [규칙 3.8]에 의해 확인하지 않은 모든 지각선수를 확인한다.
h. 독립적인 뇌진탕 관찰자 또는 1차진료요원이 뇌진탕이 의심되는 선수의 교체를 위해 경기중단을 요구할 경우 심판에게 알린다.
5.1 심판은 세계 넷볼 본부요원 매뉴얼대로 본부요원의 구체적인 의무와 해당되는 세부사항을 알고 있어야 한다. 여기에는 모든 경고, 출장정지, 퇴장이 포함된다.
5.2 심판은 세계 넷볼대회와 운영 매뉴얼 및 세계 넷볼대회 징계 규정의 관련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5.3 기록원은 점수 기록을 정확하게 할 책임이 있다.
5.4 기록원은 경기 시작 전에 모든 선수들(경기 시작 시 플레잉 포지션을 포함한)과 팀관계자들의 이름을 기록한다.
5.5 경기 중 기록원 :
a. 모든 선수교체와 팀교체를 기록한다.
b. 실패한 슛뿐만 아니라 각 팀의 모든 득점을 기록한다.
d. 심판의 요청에 의해 정확한 센터패스 방향을 알린다.
e. 경기중단 이후 즉시 센터패스 방향을 알린다.
f. 센터패스가 잘못된 경우 심판에게 알린다.
5.6 계시원은 경기시간과 휴식시간을 정확히 할 책임이 있다.
5.7 경기 중 기록원은 :
a. 심판에게 경기 시작 30초전과 10초전을 알린다.
b. 심판의 휘슬에 의해 경기가 시작될 때 시간을 흐르도록 한다.
c. 쿼터나 전‧후반 경기시간이 지나면 전자 혹은 청각적 방법으로 두 심판에게 알린다 ; 심판은 즉시 경기를 멈춘다(담당심판이 인지하지 못하면 협력심판이 멈춘다).
d. 심판의 신호에 의해 시간을 멈추고 재개를 알리는 신호에 의해 시간이 흐르도록 한다.
e. 선수의 부상/통증, 출혈 또는 응급상황으로 경기가 중단되었을 때 재개되기 10초 전에 심판에게 알린다.
f. 출장정지 시간 2분을 측정해서 시간이 되면 예비심판에게 알린다.
g. 퇴장시간 4분을 측정해서 시간이 되면 예비심판에게 알린다.
5.8 대회관계자는 경기 전에 :
a. 경기 중에 경기구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아이디카드를 발급한다.
b. 규정에 맞는 경기구역, 골포스트, 공을 준비한다.
c. 독립적인 뇌진탕 관찰자를 지정하여 배치한다.
d. 경기 중 공을 교체하는 방법을 정한다.
e. 코트나 공에 피가 묻었을 경우 따라야 할 절차를 정한다.
f. 휴식시간의 길이를 정한다.
g. 경기종료 후 동점일 경우 연장시간을 정한다(전‧후반의 길이까지).
h. 주장과 1차 진료요원이 착용할 표식을 정한다.
i. 두 심판 모두 센터패스를 잘못 지시했을 경우 기록원이 심판에게 알리는 방법을 알린다.
5.9 대회관계자는 경기 중에 :
a. 심판과 함께 위급상황시 경기중단 시간을 정하고 선수들이 코트를 떠날지 여부도 정한다.
b. 심판의 요청에 따라 팀관계자 그리고/또는 벤치선수를 퇴장시킨다.
c. 필요한 경우 대회의 지연, 연기 또는 취소 조치를 취한다.
d. 선수 그리고/또는 관계자의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 심판에게 경기를 취소하도록 한다.
6.1 심판은 경기 중 일어난 반칙에 대해 벌칙을 부과하고 상대팀에게 제재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6.2 [규칙 6.17]을 제외하고 제재와 조치는 팀에게 주어지며,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어떤 선수나 받을 수 있다. 제재나 조치는 심판이 지정하는 위치에서 받는다.
[제재] 코트 안에서 반칙이 일어난 경우, 프리패스
[조치] 코트 밖에서 반칙이 일어난 경우, 상대팀이 스로인
[용어] 낫셋
6.3 프리패스를 하는 선수는 슛을 할 수 없다.
[제재] 프리패스와 득점 미인정
[용어] 프리패스에서 슛
6.4 반칙한 선수는 경기에 참여하지 못하고 서 있어야 한다. 반칙한 선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
a. 지적한 위치로 빠르게 이동한다.
b. 페널티패스를 하는 선수 옆에 방해되지 않도록 떨어져 있어야 한다.
c. 공이 던져질 때까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경기에 참여할 수 없다(음성을 포함한).
[제재] [규칙 18.17]과 같이 어드밴스를 적용하여 추가 페널티패스를 줄 수 있다.
[용어] 참여
6.5 상대 선수는 공이 던져지기 전에 페널티패스를 하는 선수를 방해하거나 접촉할 수 없다.
[제재] 두 번째 반칙한 선수가 서 있던 곳에서 페널티 패스 및 모든 반칙한 선수는 경기 참여 불가
[용어] [규칙 16] 및 [규칙 17]의 설명과 같다.
6.6 골슈터나 골어택이 골서클 내에서 페널티패스를 하면, 선수는 패스나 슛을 할 수 있다. 만일 계시원이 경기종료를 알리기 전에 이것이 주어졌다면, 심판은 종료를 알리는 휘슬을 분 후 선수들에게 [규칙 9.7]에 따라 페널티패스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해 경기가 연장됨을 알린다.
6.7 페널티패스를 할 선수가 올바른 위치에 있다면 제재가 세트 되기 전에 공을 던질 수 있다.
a. 심판은 선수가 곧바로 공을 처리하기로 한 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드물게 “테이큰(taken)”을 선언할 수 있다(예를 들어 중대한 반칙에 대해 휘슬을 분 후 슛을 한 경우).
b. 선수가 즉시 경기하기로 결정한 경우, 반칙한 선수는 공이 던져질 때까지 어떤 플레이 혹은 페널티 패스를 가로채려는 어떤 시도도 할 수 없다.
[제재] [규칙 18.17]과 같이 어드밴스를 적용하여 추가 페널티패스 부여
[용어] 참여.
6.8 페널티 패스를 하기 전에 반칙한 선수를 교체하거나 포지션을 바꾼 경우 반칙한 선수의 포지션을 받은 선수가 경기에 참여 못하고 서 있어야 한다.
6.9 만일 선수가 출장정지 또는 퇴장당한 경우, 반칙하지 않은 팀에게 페널티 패스가 주어지며 반칙한 팀은 페널티 패스를 위해 경기를 못하고 서 있어야 할 선수가 없어도 된다.
6.10 공을 회수하거나 던지기 위해 코트 밖으로 나간 선수는 코트에서 나갔거나 스로인을 한 지점에서 코트로 들어와야 한다.
[제재] 선수가 코트를 떠난 가까운 지점에서 페널티 패스
[용어] 재진입 방지
6.11 스로인을 하는 선수는 :
a. 심판이 지정한 위치에서 코트로부터 적어도 한 발(이 발이 축발로 간주됨)이 15cm(6인치) 이내에 있어야 한다.
b. 공을 소유한 채 오프사이드 영역 밖에 설 수 없다.
[조치] 반칙이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팀에게 스로인
[용어] 스로인 반칙
6.12 스로인을 하는 선수는 다음과 같이 패스해야 한다 :
a. 골라인에서는 : 골서드 안으로
b. 사이드라인에서는 : 가장 가까운 혹은 인접한 서드로
[제재] 공이 잘못 들어간 서드에서 프리패스
[용어] 오버 서드
6.13 스로인을 하는 선수는 공을 던질 때까지 코트(라인을 포함하여)에 들어갈 수 없다,
[조치] 같은 위치에서 상대팀에게 스로인
[용어] 스로인 반칙
6.14 스로인 한 공은 코트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조치] 같은 위치에서 상대팀에게 스로인
[용어] 스로인 반칙
6.15 심판은 경기 중에 특정 팀에게 공의 소유권을 줄 수 있다. 이것이 골서클 안이라면 골슈터나 골어택은 패스 혹은 슛을 선택할 수 있다.
6.16 동시 또는 상호반칙인 경우, 경기가 중단된 시점에 공이 있던 자리에서 반칙이 일어나기 직전 공을 소유하고 있던 팀에게 공 소유권이 주어진다.
6.17 만일 경기 중 두 선수가 빠른 순서로 공을 소유할 경우, 심판은 “포제션(possession)”을 선언하고 처음으로 공을 소유한 선수의 팀과 플레잉 포지션을 지명하여 경기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상대팀 선수는 공에서 손을 빠르게 떼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컨택에 대한 벌칙을 받을 수 있다[규칙 17.1].
6.18 제재를 받거나 조치를 취하는 선수가 세트된 상황에서 공을 다룰 때 [규칙 11]과 패스 거리[규칙 12]를 준수해야 한다.
[제재] 코트 안에서 반칙 발생 시, 프리패스
[조치] 코트 밖에서 반칙 발생 시, 상대팀에게 스로인
[용어] [규칙 11] 및 [규칙 12]에 설명되어 있다.
6.19 제재를 받아 조치를 취하는 선수는 세트된 후 풋워크 규칙[규칙 13]을 지켜야 한다. 지정한 지점에 놓은 발을 '한 발 착지'한 발로 간주한다.
[제재] 코트 안에서 반칙 발생 시, 프리패스
코트 밖에서 반칙 발생 시, 상대팀에게 스로인
[용어] 풋워크
6.20 선수는 경기 중이 아닐 때 반칙해서는 안된다. 다음이 포함된다 :
a. 공이 코트 밖으로 나가고 스로인이 이루어지는 사이
b. 제재 또는 조치가 이루어지는 사이. 여기에는 제재와 조치를 세트하기 위해 오프사이드 구역에 들어가 공을 회수하는 선수는 포함되지 않는다.
c. 득점과 센터패스 사이
d. 경기중단 상태
[제재] 프리패스(경미한 반칙의 경우) 또는 페널티패스(중대한 반칙의 경우).
a와 b의 경우, 즉시 벌칙이 부여된다.
c와 d의 경우, 휘슬을 불어 경기가 재개되면 반칙에 대해 벌을 준다.
7.1 팀은 상대의 반칙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한다. 심판은 반칙하지 않은 팀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휘슬을 불지 않고 어드밴티지를 적용하여 경기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7.2 반칙하지 않은 팀에 명확하게 기회가 주어질 때 적용된다 :
a. (반칙하지 않은 팀의 골 엔드 방향으로) 영역에서 이득을 볼 때
b. (반칙하지 않은 팀이 원하는 대로 경기할 수 있는) 전략적 이득을 볼 때
c. 영역과 전략에서 이득이 있을 때
7.3 심판은 어드밴티지가 적용되고 있음을 다음과 같이 알린다 :
a. "어드밴티지"라 외치며 반칙과 반칙한 선수의 포지션을 말한다.
b. 어드밴티지에 대한 심판 수신호를 사용한다.
7.4 어드밴티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
a. 불공평한 플레이, 비신사적인 행동 또는 위험한 플레이
b. 반칙한 선수를 즉각 출장정지 또는 퇴장시키는 경우
c. 머리, 목의 컨택이 일어나거나 머리, 목이 골포스트를 포함한 경기구역의 어떤 부분에 접촉이 일어날 경우
d. 기타 선수의 심각한 부상이 의심되는 경우
7.5 반칙에 대해 휘슬을 불었다면 제재가 주어져야 한다. 단 반칙하지 않은 팀이 득점한 경우에는 득점으로 인정한다. 득점 신호를 보낼 때 심판은 “어드밴티지”를 선언하고 반칙한 선수의 포지션과 반칙내용을 지적한다.
8.1 경기는 매 피리어드의 시작과 득점 후에 센터패스로 시작된다. 센터패스는 양 팀의 센터가 교대로 실시한다.
8.2 두 심판은 각 피리어드의 경기 시작과 끝에 기록원과 함께 센터패스 방향을 확인해야 한다. 두 심판은 경기 중에 기록원과 센터패스 방향을 확인하기 위해 경기를 중단시킬 수 있다.
8.3 각 피리어드의 첫 번째 센터패스는 센터패스를 시작하는 팀의 골엔드를 담당하는 심판이 시작한다. 코트를 건너가는 심판이 사이드라인으로 가기 전에 공을 센터에게 전달한다.
8.4 피리어드 중 센터패스는 마지막으로 득점이 일어난 골엔드를 담당하는 심판에 의해 시작된다.
8.5 득점이 되면, 두 심판과 예비심판은 다음 센터패스 방향을 가리키고, 담당심판은 다음 센터패스를 할 팀을 호명한다 :
a. 만약 두 심판의 의견이 다르거나 불확실하면 기록원으로부터 확인을 받는다.
b. 만약 두 심판 모두 센터패스의 방향을 잘못 가리키면, 기록원은 센터패스가 시작되기 전에 심판들에게 전자신호 또는 육성으로 알린다.
c. 센터패스 시작 전 코트에 있는 선수로부터 이의가 있을 시, 심판은 기록원과 확인하고 올바른 팀이 다음 센터패스를 하도록 한다.
8.6 센터패스 중 일어나는 반칙은, 센터패스를 시작하는 휘슬을 분 다음 반칙 휘슬을 한 번 더 불어 벌칙을 준다. 센터패스를 담당하고 있는 심판은 센터와 그 센터를 수비하는 상대팀의 어떠한 반칙에 대해서도 벌칙을 부여할 책임을 갖는다.
8.7 센터패스 할 때, 피리어드를 끝내는 휘슬을 불기 전, 다음 상황에서는 센터패스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
a. 공이 센터의 손에 있고 어느 선수도 벌칙을 부여받지 않은 경우
b. 상대편이 센터의 손에서 공을 쳐낸 경우
c. 상대팀이 반칙을 한 후 아직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8.8 공을 가진 센터는 최소한 한 발은 완전히 센터서클 안에 있어야 한다.
[제재] 센터서클에서 프리패스
[용어] 브레이킹 + 센터 발 반칙
8.9 상대팀의 센터는 센터서드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제재] 상대팀 센터가 접촉한 골서드의 횡단선 옆에서 프리패스
[용어] 브레이킹 + 센터 위치 반칙
8.10 경기가 시작될 때 선수들은 각자에 맞는 서드에 있어야 한다.
[제재] 잘못된 위치 근처에서 프리패스
[용어] 브레이킹 + 포지션 위치 반칙
8.11 두 센터를 제외하고, 모든 선수들은 경기시작 휘슬이 불릴 때까지 센터서드로 들어갈 수 없다.
[제재] 센터서드로 넘어간 횡단선 옆에서 프리패스
[용어] 브레이킹 + 오프사이드
8.12 경기시작 휘슬을 불었을 때, 공을 갖고 있는 센터는 센터서클 밖을 디딜 수 있으나 풋워크 규칙을 따라야 한다[규칙 13]. 휘슬을 불면 :
a. 센터서클 안에 한 발만 완전히 들어가 있다면, 이 발을 축발로 본다.
b. 센터서클 안에 양 발이 완전히 들어가 있다면, 처음 움직이지 않은 발을 축발로 본다.
[제재] 센터서클에서 프리패스
[용어] 풋워크
8.13 센터는 3초 안에 공을 던져야 한다.
[제재] 프리패스
[용어] 헬드볼
8.14 센터패스는 다음과 같은 선수가 받거나 터치해야 한다 :
a. 센터서드 안에 완전히 서 있거나,
b. 센터서드 안에 첫 번째 발 또는 양 발이 닿은 경우
[제재] 골서드로 넘어간 횡단선 옆에서 프리패스
[용어] 브레이킹 + 골 터치 반칙
8.15 센터패스한 공은 선수의 터치 없이 센터서드의 경계선인 사이드라인을 넘어 나갈 수 없다.
[조치] 스로인
[용어] 아웃
8.16 센터패스를 받는 선수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없다 :
a. 공중에서 공을 터치하거나 잡은 후 양 발을 횡단선 양 쪽에 동시에 착지하거나,
b. 공중에서 공을 터치하거나 잡은 후 일부 혹은 완전히 코트 밖으로 착지하거나,
c. [규칙 8.14]와 같이 터치되지 않은 공을 골서드에서 터치하거나 잡을 수 없다.
[제재] 선수가 넘어간 골서드 혹은 코트 밖으로 나간 지점의 가까운 횡단선 옆에서 프리패스
[용어] 브레이킹 + 골 터치 반칙
8.17 상대팀이 다음과 같이 하면 심판은 어드밴티지 [규칙 7]을 적용하여 경기를 계속 진행시킬 수 있다.
a. 골서드에서 센터패스를 잡았을 경우
b. 공중에서 공을 잡은 후 횡단선 양 쪽에 동시에 착지(이 선수의 다음 패스는 골서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한다.)
9.1 득점은 골서클 라인을 포함한 골서클 안에서 골슈터 또는 골어택이 던진 공이 링을 위에서부터 완전히 통과하면 인정된다.
9.2 피리어드 종료 혹은 시간정지 휘슬 전에 던진 슛이 성공하면 득점이 인정된다. 만일 슛이 들어가지 않았지만 반칙이 있었다면 [규칙 9.7]에 따른다 :
a. 피리어드 종료시점에 발생한다면, 페널티패스 혹은 [규칙 9.7]에 대한 처리를 위해 시간이 연장된다.
b. 다른 모든 경우에는, 페널티패스로 재개된다.
9.3 슛한 공을 수비가 쳐서 방향을 바꿨지만, 그 공이 링을 완전히 통과하면 득점으로 인정한다.
9.4 그밖의 경우에는 공이 링을 완전히 통과하더라도 득점을 인정하지 않으며 경기는 계속된다.
9.5 심판은 한 팔을 수직으로 들어 득점이 되었음을 알린다.
9.6 다음 조건을 충족한 선수가 슛할 수 있다 :
a. 공을 잡거나 터치한 모든 시점에 골서클 밖에 신체가 닿아서는 안된다. 선수는 골서클 밖에 신체접촉이 없는 상태에서 골서드에 공을 밀거나 굴리거나 잡을 수 있다.
[제재] 선수가 골서드와 접촉한 위치에서 프리패스. 득점 미인정
[용어] 슛 포지션 반칙
b. 공을 잡고 3초 안에 슛한다.
[제재] 프리패스
[용어] 헬드볼
c. 풋워크 규칙 [규칙 13]을 따른다.
[제재] 프리패스
[용어] 풋워크
9.7 수비는 다음 행동을 할 수 없다 :
a. 슛에 방해가 되도록 골포스트를 움직이는 것
b. 골네트를 통해 공을 터치하는 것을 포함해 링으로 떨어지는 공의 방향을 바꾸는 것
[제재] 페널티패스. 슛이 들어간다면 득점 인정
[용어] 득점 방해
10.1 양 팀은 아래 상황에서 선수교체와 팀교체를 할 수 있다 :
a. 휴식시간
b. 선수의 부상/통증 혹은 출혈로 경기가 중단되었을 때
10.2 양 팀은 득점 후에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코트위 선수들이 경기중단을 요청하고 곧바로 교체를 할 수 있다 :
a. 심판이 보기에 선수의 부상/통증 혹은 출혈이 아닌 전술교체를 위한 요청이 명확하다.
b. 선수들이 코트를 나오거나 포지션을 교체하는데 시간지연이 없다.
c. 모든 선수들이 시간 지연없이 자기 포지션을 찾아간다.
d. 1차 진료요원을 포함한 모든 팀관계자가 팀 벤치에 있다.
e. 경기의 흐름에 방해되지 않게 심판이 빠르게 경기를 재개할 수 있다.
10.3 교체 시간이 오래 걸릴 경우, 반칙 팀은 경기 지연에 대한 벌칙을 받는다. [규칙 19.1]과 [규칙 19.2]. 이것은 다음 센터패스 휘슬 후 즉시 이어서 받는다.
10.4 경기를 위해 등록된 선수들은 선수교체와 팀교체 횟수에 제한이 없다. 다만 전술교체 횟수가 지나치면 심판은 요청을 거절하고 경기지연에 대한 벌칙을 부여할 수 있다. [규칙 19.1], [규칙 19.2].
10.5 심판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시간을 멈춰야 한다 :
a. 부상/통증의 경우에 코트위 선수, 1차 진료요원, 독립적 뇌진탕 관찰자의 요청 시
b. 출혈, 개방성 상처 또는 옷에 혈흔이 묻은 경우
10.6 심판은 응급 또는 다른 특별한 상황에 대해 시간을 정지할 수 있다.
10.7 경기중단 동안 :
a. 선수의 부상/통증 혹은 출혈일 때 : 영향을 받지 않은 선수 또는 교체되어 들어온 모든 선수는 코트에 위치한다. 두 심판 모두 각자의 사이드라인에 위치한다.
b. 응급상황 또는 다른 특별한 상황 시 : 대회관계자가 선수와 심판들이 코트를 떠날지 결정한다.
c. [규칙 10]에 정해진 상황을 제외하고는 팀관계자가 코트에 들어갈 수 없다.
[제재] 경기가 중단되었을 때 공이 있던 곳에서 프리패스
[용어] 코트 입장 반칙
10.8 경기가 중단되었을 때 공이 있던 곳에서 경기를 재개하는 법 :
a. 공이 아웃되었으면 스로인으로 경기를 재개한다.
b. 경기가 중단되기 전 반칙이 선언되었다면, 제재를 주고 경기를 재개한다.
c. 심판이 경기를 중단시켰을 때 어떤 선수가 공을 갖고 있었다면, 해당 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같은 팀 어떤 선수든 경기 재개를 위해 공을 소유할 수 있다.
d. 공이 바닥에 있거나 심판이 어느 팀의 소유로 볼 지 판정하기 어렵다면, 경기중단 직전에 마지막으로 공을 소유하고 있던 팀에게 소유권이 선언되고 해당 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같은 팀 어떤 선수든 경기를 재개할 수 있다.
10.9 심판은 코트 위 선수의 요청에 따라 또는 명백하거나 심각한 부상의 경우 요청없이 부상/통증으로 인해 경기를 중단할 수 있다.
10.10 1차 진료요원 또는 독립적 뇌진탕 관찰자는 뇌진탕이 의심되는 코트 위 선수의 교체를 위해 예비심판을 통해 심판에게 경기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10.11 선수의 안전이 위험한 특별한 상황에는, 1차 진료요원 또는 독립적 뇌진탕 관찰자는 경기 중에도 코트에 들어갈 수 있다. 두 명의 심판 누구든 즉시 시간을 정지시킬 수 있다. 1차 진료요원이 이 안전예방조치를 악용할 경우 [규칙 18.44]에 명시된 대로 처리한다.
10.12 심판은 선수의 개방성 상처 또는 출혈(혈흔이 묻은 옷 포함)을 발견하면 경기를 중단시킨다.
10.13 위의 모든 경우에, 해당 선수는 30초 내에 코트를 떠나야 하며 어떠한 진료도 코트 밖에서 받는다. 계시원은 진료시간이 10초 남았을 때 심판에게 알린다.
10.14 오로지 1차 진료요원만 선수의 의학적 상태를 판단하기 위해 코트에 들어갈 수 있다. 1차 진료요원은 코트에 들어가 선수를 돕기 전에 독립적 뇌진탕 관찰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10.15 만일 1차 진료요원 또는 독립적 뇌진탕 관찰자가 해당 선수가 30초 안에 안전하게 코트 밖으로 나갈 수 없음을 심판에게 알리는 경우, 심판은 선수가 코트를 떠날 수 있는 시간을 연장하고 본부석에 알린다.
10.16 필요하다면 심판은 선수가 코트를 떠날 때 다른 사람(팀관계자 포함)에게 도울 수 있는 권한을 줄 수 있다.
10.17 출혈은 없으나 몸이나 옷에 혈흔이 있는 선수는 교체할 필요 없이 심판이 정지한 시간 안에 경기장 밖으로 나가서 정리해야 한다. 혈흔이 묻은 옷은 심판이 정지한 시간 안에 갈아입어야 하며 이는 경기구역 밖에서 한다.
10.18 공에 피가 묻었다면 공을 교체해야 하며 경기가 재개되기 전에 대회관계자의 지시에 의해 코트 위의 혈흔을 청소해야 한다.
10.19 경기가 중단된 사이 양 팀은 선수교체와 팀교체를 할 수 있으며 심판이 정지한 시간 내에 완료해야 한다.
10.20 부상/통증이 있는 선수, 개방성 상처가 있는 선수, 피를 흘리고 있는 선수(옷의 혈흔을 포함하여)를 교체하지 않으면 해당 포지션을 비워두고 경기할 수 있다. 해당 선수가 센터이고 교체하지 않는다면 경기를 계속하기 위해 다른 선수가 센터 역할을 맡는다.
10.21 해당 포지션이 비어 있다면 해당 선수나 교체선수는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경기에 들어갈 수 없거나 [규칙 3.8]의 지각선수로 간주된다.
10.22 해당 포지션이 비어 있는 경우 해당 선수나 교체선수는 다음 브레이크 때 코트로 복귀할 수 있다. 심판은 시간을 정지시키고 원래 포지션이 센터라면 센터로 복귀하고 센터 역할을 했던 선수는 자신의 이전 포지션으로 돌아가도록 한다.
10.23 심판은 선수, 심판 혹은 본부요원의 심각한 부상/통증, 코트, 골포스트나 공, 날씨 또는 기술 장비나 또다른 응급상황 발생 시 시간을 멈추거나 휴식을 연장할 수 있다.
10.24 심판은 대회관계자와 함께 경기중단의 길이를 정하고 가능한 빨리 경기를 재개하도록 한다.
10.25 경기시간이 손실될 경우(예를 들어 공이 경기구역 밖으로 나갔을 때) 심판은 시간을 정지시킬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규칙 19] 관련 파울이 아닌 단순 반칙을 선언하거나 코트나 공이 젖어 경기에 영향을 주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간을 정지해서는 안 된다.
10.26 필요한 경우, 대회관계자는 지연, 연기 또는 취소를 할 수 있다. 특별한 상황에서 선수나 관계자의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 심판에게 경기를 포기시킬 수 있다.
11.1 공을 소유한 선수는 다음을 할 수 있다 :
a. 한 손 또는 두 손으로 공을 잡는다.
b. 혼자 공을 돌릴 수 있다.
c. 골포스트에 맞고 튀어나온 공을 잡을 수 있다.
d. 공을 한 번 치고 나서 잡을 수 있다.
e. 공을 한 번 튀긴 다음에 잡을 수 있다.
f. 컨트롤되지 않은 상태로 한 번 혹은 한 번 이상 터치하고 잡는다.
11.2 선수는 공 위로 넘어지거나, 바닥에 눕거나, 앉거나, 무릎을 꿇은 채 공을 잡을 수 없다.
[제재] 프리패스
[용어] 플레잉더볼 + 상황 설명
11.3 선수는 공을 갖거나 소유하기 위해 골포스트를 지지대로 사용할 수 없다.
[제재] 프리패스
[용어] 골포스트 이용
11.4 공을 갖고 있는 선수는 3초 이내에 패스하거나 슛해야 한다.
[제재] 프리패스
[용어] 헬드볼
11.5 공을 갖고 있는 선수는 한 손 또는 두 손으로 패스할 수 있다. 공을 갖고 있는 골슈터 혹은 골어택은 골서클 안에서 패스나 슛을 할 수 있다.
11.6 공을 갖고 있다가 보낸 선수는 다른 선수가 터치하거나 골포스트를 맞고 튀겨 나오기 전까지 공을 다시 터치할 수 없다.
[제재] 프리패스
[용어] 리포제션
11.7 공을 갖지 않은 선수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
a. 다른 선수에게 공을 치거나 튀길 수 있다.
b. 공을 한 번 치고, 다른 선수에게 공을 치거나 튀길 수 있다.
c. 공을 한 번 튀기고 다른 선수에게 공을 치거나 튀길 수 있다.
d. 컨트롤되지 않은 상태로 한 번 또는 그 이상 터치하고 다른 선수에게 공을 치거나 튀길 수 있다.
[제재] 프리패스
[용어] 리플레이드볼
11.8 선수는 다음을 할 수 없다 :
a. 공을 차는 것
b. 공을 주먹으로 치는 것
c. 다른 선수에게 공을 굴리는 것
d. 땅에 눕거나 앉거나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공을 패스하거나 슛하는 것
[제재] 프리패스
[용어] 플레잉더볼 + 상황 설명
12.1 선수가 공을 패스할 때 패스하는 선수 손과 공을 받는 선수 사이에 상대 선수가 공을 치거나 가로챌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한다.
[제재] 공을 받았거나 터치한 선수가 있던 지점에서 프리패스
[용어] 숏패스
12.2 같은 팀 선수 2명이 연속적으로 공을 잡은 경우, 먼저 공을 잡은 선수가 소유권을 갖고 두 번째로 잡은 선수는 손을 뗀다. 만약 두 번째로 공을 잡은 선수가 공을 소유하는 경우 숏패스로 간주한다.
[제재] 두 번째로 공을 잡은 선수가 있던 위치에서 프리패스
[용어] 숏패스
12.3 공은 코트의 모든 서드마다 잡거나 터치해야 한다.
12.4 공을 터치하거나 잡은 선수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
a. 공을 잡거나 터치할 때 완전히 서드 안에 있거나,
b. 공중에서 공을 잡거나 터치한 후 첫 발이나 양 발이 완전히 서드 안에 착지해야 한다.
[제재] 공이 서드에 잘못 들어간 지점의 횡단선 옆에서 프리패스
[조치] 공이 골라인을 넘어 코트 밖으로 나간 경우 스로인이 주어진다.
[용어] 오버서드
12.5 공을 올바르게 잡은 선수는 인접한 서드로 들어갈 수 있다. 이어지는 패스는 선수가 처음 착지한 서드에서 한 것으로 간주한다.
12.6 선수가 횡단선에 발을 걸친 채 공을 잡거나 양 발이 횡단선에 걸친 채 공을 잡은 경우, 이 선수가 하는 패스는 두 서드 중 하나의 서드 안에서 터치 혹은 잡아야 한다.
[제재] 공이 잘못 들어간 서드의 횡단선 옆 골서드에서 프리패스
[용어] 오버서드
13.1 한 발로 서서 공을 받거나 공중에서 공을 잡고 한 발로 착지한 선수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
a. 다른 발을 어느 방향으로든 디딜 수 있고 착지한 발(축발)이 다시 딛기 전에 패스나 슛을 한다.
b. 축발로 피벗하면서 다른 발은 어느 방향으로든 한 번 혹은 그 이상 디딜 수 있다. 착지한 발을 뗄 수 있으나 다시 딛기 전에 패스나 슛해야 한다.
c. 축발을 떼면서 다른 발로 점프하면 어느 한 발이든 딛기 전에 패스나 슛해야 한다.
d. 다른 발로 점프하면 둘 중 어느 발이든 딛기 전에 패스나 슛해야 한다.
[제재] 프리패스
[용어] 풋워크
13.2 양 발을 바닥에 디딘 채 공을 받은 선수 혹은 공을 잡고 두 발로 동시에 착지한 선수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
a. 한 발을 어느 방향이든 디딜 수 있고, 다른 한 발(축발)을 들어 다시 딛기 전에 패스나 슛을 한다.
b. 한 발(축발)로 피벗하는 동안 다른 발은 어느 방향으로 든 한 번 이상 디딜 수 있다. 축발이 떨어지면 그 발이 바닥에 다시 닿기 전에 패스나 슛을 해야 한다.
c. 양 발로 점프 후 한 발로 착지할 수 있으나 다른 발을 딛기 전에 패스나 슛해야 한다.
d. 한 발을 걷고 점프하면 두 발 중 어느 발이든 딛기 전에 패스나 슛해야 한다.
[제재] 프리패스
[용어] 풋워크
13.3 공을 갖고 있는 선수는 다음을 할 수 없다 :
a. 축발을 끌거나 미는 동작
b. 양 발로 깡충깡충 뛰는 동작
c. 공을 갖고 양 발로 점프 후 양 발로 착지하는 동작
d. 바닥에 넘어진 후 축발을 바닥에 다시 딛는 동작
[제재] 프리패스
[용어] 풋워크
14.1 선수가 제재나 조치를 위해 공을 회수하러 가는 경우[규칙 6.20]를 제외하고 본인 포지션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에 들어가면 오프사이드다. 오프사이드는 선수의 공 접촉 여부와는 상관없이 적용된다. 선수가 들어갈 수 있는 코트의 경계선을 넘지 않고 경계선과 접촉만 하는 경우 오프사이드가 아니다.
[제재] 오프사이드 지역에 들어간 곳에서 프리패스
[용어] 오프사이드
14.2 서로 다른 팀의 두 선수가 오프사이드 지역에 들어가면 먼저 들어간 선수에게 적용된다.
[제재] 오프사이드 지역에 들어간 곳에서 프리패스
[용어] 오프사이드
14.3 바닥에 신체접촉이 없다면 오프사이드 지역으로 손을 뻗어 공을 잡을 수 있고 오프사이드 지역에 공으로 밀며 기댈 수 있다.
15.1 다음 상황의 공은 아웃이다 :
a. 코트 밖 바닥에 닿았을 때
b. 코트 밖 바닥과 닿아 있는 사람 혹은 물건과 닿았을 때
c. 코트에 있는 선수가 코트 밖 바닥, 물건 혹은 사람과 닿아 있는 공을 잡았을 때
[조치] 코트 위에서 마지막으로 공에 닿지 않은 팀의 스로인, 공이 아웃된 지점에서 실시
[용어] 아웃
15.2 스로인 된 공은 선수의 접촉 없이 다시 아웃 될 수 없다.
[조치] 원래 스로인 한 곳에서 상대팀이 스로인
[용어] 아웃
15.3 다음과 같이 공을 잡으면 아웃이다 :
a. 공중에서 공을 잡고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코트 밖에 착지
b. 일부는 코트 안쪽 일부는 코트 바깥쪽에 서서 공을 잡거나 터치
[조치] 코트 밖을 딛거나 서있던 지점에서 상대팀의 스로인
[용어] 아웃
15.4 다음과 같은 경우는 아웃이 아니다 :
a. 골포스트의 어느 부분을 맞고 코트 안으로 튀어나올 때
b. 골라인 또는 사이드라인을 넘지 않고 라인에 있을 때
15.5 골라인 또는 사이드라인에서 선수의 신체 부위가 넘어가지 않고 라인 위에 있으면 아웃이 아니다.
15.6 선수는 코트 안에서 점프하여 코트 밖으로 착지하기 전에 공을 패스하거나 슛할 수 있다.
15.7 공과 접촉하지 않은 선수는, 공격이든 수비든 코트로 돌아와 자리를 잡기 위한 목적이라면 코트 외곽으로 움직일 수 있다.
[제재] 반칙한 선수가 있던 라인 안쪽 코트에서 페널티패스
[용어] 코트 이탈 반칙
15.8 부분적으로 혹은 완전히 코트 외곽에 있는 선수는 공을 다루기 전에 반드시 코트에 복귀하고 코트 외곽과의 접촉은 없어야 한다.
[용어] 아웃
15.9 심판의 허락없이 경기장을 떠난 선수는 지각 선수로 간주된다(규칙 3.8).
15.10 코트 밖에 있는 선수는 공 소유와 관계없이 코트 위 선수를 수비할 수 없다.
[제재] 반칙한 선수가 있던 가까운 코트 안에서 페널티패스
[용어] 코트 밖 반칙
옵스트럭션에 대한 제재 : 반칙한 선수가 있던 곳에서 페널티패스. 반칙하지 않은 팀이 불리한 위치라면 반칙을 당한 선수가 있는 곳에서 페널티패스 한다.
[용어] 옵스트럭션
16.1 공을 가진 선수 축발의 가장 가까운 곳부터 상대 선수의 지면에 닿아 있는 근접한 발의 가장 가까운 곳까지 0.9미터(3피트)의 거리를 유지한다면 상대 선수는 공을 빗나가게 하거나 가로채거나 공을 가진 선수를 수비할 수 있다.
16.2 공을 가진 선수 축발의 가장 가까운 곳부터 두 명의 상대 선수 중 지면에 닿아 있는 근접한 발의 가장 가까운 곳까지 지면에서 0.9미터(3피트)의 거리를 유지한다면 상대 선수는 다른 상대 선수에게 들어올려진 채 공을 빗나가게 하거나 가로채거나 공을 가진 선수를 수비할 수 있다.
16.3 공을 가진 선수가 한 발로 착지한 경우, 측정거리는 다음과 같다 :
a. 선수가 착지 자세를 유지할 때 : 축발과 상대 선수 간 가장 근접한 발 사이의 거리
b. 선수가 축발을 들었을 때 : 축발이 있던 지점에서 상대 선수의 근접한 발 사이의 거리
16.4 공을 가진 선수가 두 발로 착지한 경우, 측정되는 거리는 다음과 같다 :
a. 선수가 두 발 모두 움직이지 않을 때 : 두 선수의 가장 가까운 두 발 사이의 거리
b. 선수가 한 발을 움직일 때 : 바닥에서 움직이지 않은 발과 상대 선수의 가장 근접한 발의 거리
16.5 공을 가진 선수가 피벗하는 경우, 축발의 가장 가까운 부분이 바뀔 수 있으며, 상대 선수는 피벗 움직임에 따라 축발의 가장 가까운 부분부터 0.9미터(3피트) 이상 떨어지도록 조정해야 한다.
16.6 공을 가진 선수로부터 올바른 거리를 유지한 상대 선수는 공을 가로채거나 수비할 수 있다 :
a. 패스나 슛하는데 방해되지 않는다면 위로 혹은 공을 가진 선수를 향해 점프하여 0.9미터(3피트) 이내에 착지하며
b. 공을 가진 선수가 선수들 사이의 거리를 좁혔을 때
16.7 패스나 슛하는데 방해되지 않는다면 수비하는 선수는 공을 가진 상대 선수의 0.9미터(3피트) 안에 있을 수 있다. 수비하는 선수는 공을 빗나가게 하거나 가로채거나, 같은 팀의 다른 선수를 들어올려 공을 가진 선수를 수비하는 것을 포함한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아야 한다.
16.8 0.9미터(3피트) 안에 있는 선수(지면에서 가장 근접한 두 발 사이 기준)는 팔을 뻗을 수 있다 :
a. 패스된 혹은 페이크 패스한 것을 잡거나, 빗나가게 하거나, 가로채기 위해
b. 슛을 실패하여 튀어나온 공을 잡거나, 빗나가게 하거나, 쳐내기 위해
c. 일시적으로 패스 신호를 보내거나 움직이는 방향으로 가리키기 위해
16.9 0.9미터(3피트) 안에 있는 선수(지면에서 가장 근접한 두 발 사이 기준)는 공격이든 수비든 상대의 움직임을 막기 위해 자연스러운 자세를 벗어난 팔을 뻗는 동작을 할 수 없다.
컨택 반칙에 대한 제재 : 반칙한 선수가 있던 곳에서 페널티패스. 반칙하지 않은 팀이 불리한 위치라면 반칙을 당한 선수가 있는 곳에서 페널티패스
17.1 공격과 수비 혹은 공을 갖고 플레이 할 때 선수는 의도적이든 우발적이든 신체접촉을 할 수 없다. 다음과 같으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
a. 상대를 밀고, 다리 걸고, 잡고, 껴안고, 상대에게 기대는 것
b. 슛할 때를 포함하여 상대를 두드리거나 때리는 것
c. 상대가 잡은 공을 치거나 공에 손을 얹는 것
d. 공을 잡은 채 상대를 향해 미는 것
[용어] 컨택
17.2 신체접촉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가 초래되면 컨택이다 :
a. 공을 가진 상대가 소유권을 잃는 것
b. 공을 가진 상대의 패스나 슛을 방해하는 것
c. 상대의 공 소유와 관계없이 상대의 신체 위치에 변화를 주는 것, 이로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을 방해하고 공격, 수비, 공을 다루는 데 있어 불리한 위치에 놓이도록 하는 것
[용어] 컨택
17.3 [규칙 17.2]와 같은 방해가 일어나지 않을 경우 공격, 수비 또는 공을 다루는데 양 팀 선수 간에 일어나는 신체접촉은 공정한 경쟁으로 간주되며 반칙이 아니다.
17.4 공을 잡았거나 터치 여부와 관계없이 코트에서 점프한 선수는 다음과 같이 착지할 수 있다 :
a. 코트의 같은 위치
b. 공격선수가 점프하여 공을 잡은 후 정지해 있는 상대를 향해 의도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코트의 어느 곳이든 착지가 가능하다.
[용어] 컨택 + 상황 설명
17.5 공을 잡거나 터치 하기위해 두 명 이상의 양 팀 선수들이 동시에 점프하면, 공을 잡는 데 성공한 선수가 우선권을 갖고 패스 궤적에 따라 착지할 수 있으며 어떤 상대든 공간을 양보해야 한다.
[용어] 컨택 + 상황 설명
17.6 상대선수는 다음을 할 수 없다 :
a. [규칙 17.4] 및 [규칙 17.5] 설명과 같이 공을 잡은 선수가 점프한 후에 그가 착지할 공간으로 움직이는 것
b. [규칙 17.5] 설명과 같이 공을 터치 혹은 잡지 못한 후 공을 잡은 선수의 착지공간을 양보하지 않는 것
[용어] 컨택 + 상황 설명
17.7 선수는 움직이는 상대가 충분한 시간과 거리를 갖지 못하도록 상대의 움직이는 경로로 너무 가까이 혹은 빠르게 다가가서는 안된다. 선수가 감안해야하는 시간과 거리는 상대의 속도에 비례한다.
[용어] 컨택 + 상황 설명
17.8 선수는, 이동하든 정지하든, 상대가 접촉하지 않고는 전혀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가까이 위치해서는 안된다.
[용어] 컨택 + 상황 설명
17.9 본 규칙의 적용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안전이다. 특히, 아래 사항에 해당될 경우 [규칙 19.11]에 따라 위험한 플레이로 간주된다.
a. 공중에 떠 있는 상대 선수의 팔, 다리 또는 몸을 밀고, 잡고, 껴안고, 두드리거나 때려 상대의 안전한 착지를 위험하게 하는 선수
b. 공중으로 점프한 선수의 착지 공간으로 움직이는 선수
c. 공을 잡거나 터치하려다 실패한 후 공을 소유한 상대의 착지공간을 양보하지 않은 선수
d. 불필요하게 강압적이거나 부주의하거나 무모하거나 위험한 행동으로 다른 선수의 안전에 영향을 주고, 머리와 목의 컨택 혹은 골포스트를 포함한 경기구역의 일부에 머리나 목의 컨택을 야기한 경우
18.1 심판은 경기규칙을 공정하게 적용하고, 침착하면서 명확하게 전달하며, 선수의 안전이 최우선 고려사항이 되도록 관리한다. 경기 중 선수 및 팀관계자와의 모든 상호작용에서, 심판은 올바른 스포츠 행동의 기준에 따라 정중하게 행동하며 어떤 선수나 팀을 비판하거나 지도해서는 안된다.
18.2 코트 위의 선수들은 경기규칙을 지킬 책임이 있고 심판의 판정과 결과에 따라 플레이를 조정해야 한다. 팀관계자와 벤치선수들도 마찬가지다.
18.3 선수, 팀관계자 및 벤치선수들이 따라야 하는 올바른 스포츠 행동은 휴식, 경기중단 및 공이 코트 위 또는 아웃되었을 때를 포함하여 경기 전체에 걸쳐 적용된다.
18.4 [규칙 19]에 관련한 파울을 범한 선수는 명시된 경기 관리 조치에 따라 벌칙을 받는다.
18.5 적용되는 경기 관리 조치는 해당 행동의 심각성, 페어플레이와 스포츠 행동의 원칙, 선수 안전을 최우선한 고려와 비례한다.
18.6 경기를 관리하기 위해 심판은 벌칙에 대한 제재 외에도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a. 사전 조언 : 선수가 고쳐야 할 행동을 명확하게 조언한다.
b. 진전, 제재 가중 : 서드의 중앙에서 전진(골서드에서 발생한 반칙이라면 골서클 안으로 전진) 또는 프리패스에서 페널티패스로 상승
c. 경고 : 선수가 파울 플레이 규칙에 대한 어떠한 반칙이라도 계속하면 출장정지 될 수 있다는 경고
d. 출장정지 : 출장정지된 선수는 2분 동안 경기에 참여하지 못한다.
e. 퇴장 : 퇴장 판정을 받은 선수는 해당 경기에 더 이상 참가하지 못한다. 팀은 경기시간 4분 후에 다른 선수로 교체할 수 있다.
18.7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협력심판과 예비심판은 담당심판이 취하는 경기 관리 조치 특히 경고, 출장정지, 퇴장과 같이 심판의 수신호에 의해 확인되는 판정과 이유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 담당심판은 휴식 때 경기 관리 조치와 그 이유에 대해 구두로 확인할 수 있다.
18.8 반칙의 정도가 심해져 즉시 높은 단계의 경기관리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이상 심판은 일반적으로 명시된 순서대로 경기 관리 조치를 수행한다.
18.9 어떤 경기 관리 조치든 반칙이 발생한 피리어드와 같은 피리어드에 적용한다. 만일 휴식시간에 발생한다면 경기 관리 조치는 다음 피리어드 시작과 동시에 적용되어야 한다.
18.10 경고, 출장정지, 퇴장을 주기 위해 심판은 :
a. 시간을 멈추고 수신호를 사용하여 본부석에 신호를 보낸다.
b. "경고", "출장정지" 또는 "퇴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c. 어떤 행동을 한 선수에게 경기 관리 조치가 취해지는지 알린다.
18.11 경고, 출장정지, 퇴장 조치는 두 심판이 공동으로 판정한 것으로 간주되며 협력심판에게도 구속력이 있다.
18.12 협력심판이 담당심판에게 보이지 않는 파울 플레이 행위를 발견했고 반칙에 대한 제재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 경기를 중지시킬 수 있다. 이런 경우는 경고, 출장정지, 퇴장이 주어질 만큼 심각한 상황에 한정한다.
a. 협력심판은 즉시 휘슬을 불어 경기를 중단시킨다.
b. 협력심판은 발견한 파울 플레이 상황을 담당심판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주어져야 할 경기 관리 조치를 제안한다.
c. 담당심판은 경기 관리 조치에 관한 최종 결정을 하고 경기를 재개한다.
18.13 선수의 안전을 해치지 않는 경미한 사고의 경우, 심판은 시간정지 없이 선수가 고쳐야 할 행동에 대해 명확한 피드백을 줄 수 있다.
18.14 사용되는 언어는 간결하며 선수가 행동을 고치는데 필요한 내용을 제공해야 한다.
18.15 심판은 시간을 멈추고 주장에게 선수의 행동이 주목받고 있으며 고칠 필요가 있다고 알리고 주장이 해당 선수에게 이야기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8.16 선수가 한 번 이상 피드백을 들은 경우(주장에게 심판의 요구를 전달한 것을 포함), 심판은 이를 [규칙19.1]과 [규칙19.4]의 반복된 반칙으로 간주한다.
18.17 심판은 다음을 할 수 있다 :
a. 시간정지 없이 제재를 서드의 반(5m) 만큼 전진시킬 수 있다(골서드에서 발생한 반칙이면 골서클 안으로 전진 가능).
b. 단독적인 조치 혹은 진전이 가능한 제재와 합쳐져 프리패스를 페널티패스로 상승시킬 수 있다.
18.18 진전된 제재가 페널티패스일 경우, 반칙한 선수는 정해진 위치에 서 있어야 한다. 만일 오프사이드 지역이라면 반칙한 선수는 이 지역의 가장자리로 이동한다.
18.19 진전, 제재의 확대가 적합한지 판단할 때, 심판은 해당 행동의 심각성, 페어플레이와 스포츠 행동의 원칙을 포함하여 모든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18.20 선수의 안전을 위협하는 반칙에 제재를 가중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이 경우 심판은 행동의 심각성, 페어플레이와 스포츠 행동의 원칙, 선수 안전의 최우선 등 모든 상황을 고려하고 다른 경기 관리 조치와 결합하여 제재를 강화할 수 있다. 단, 반칙이 경기지연도 관련되어 있다면 진전 및 제재의 확대도 함께 선언한다.
18.21 만일 한 선수가 여러 개의 진전된 벌칙을 받을 경우 심판은 경고를 준다.
18.22 어느 한 팀이 누적되고 가중된 제재를 받은 경우, 심판은 경기 관리 조치로 해당 팀의 다음 반칙한 선수에게 경고를 준다.
18.23 만일 선수가 사전 경고, 전진된 또는 가중된 제재에도 행동을 수정하지 않으면 심판은 선수에게 경고를 줄 수 있다.
18.24 이전에 경기 관리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불공정한 플레이에 대해서는 경고를 줄 수 있다.
18.25 비스포츠적인 모든 경우에 경고가 주어진다.
18.26 한 경기에서 한 선수에게 오직 한 번의 경고를 줄 수 있다.
18.27 선수가 계속해서 불공정한 플레이, 비스포츠적인 플레이를 하는 경우, 심판은 경고에 이어 선수에게 출장정지를 선언한다.
18.28 심판은 경고가 주어지지 않았더라도 적절한 상황이라면 불공정한 플레이와 비스포츠적인 플레이를 한 선수에게 출장정지를 선언할 수 있다.
18.29 심판은 선수의 안전을 위협하는 고의적이거나 위험하고 무모한 행동 그리고 즉각적인 퇴장명령을 내리기에 충분할 정도의 행동이 아니라면 출장정지를 시킨다.
18.30 한 경기에서 한 선수에게 오직 한 번의 출장정지가 주어진다.
18.31 출장정지를 당한 선수는 즉시 코트를 떠나야 하고 코트 밖에 있는 동안 예비심판의 감독하에 심판석에 앉아 있어야 한다.
18.32 선수교체는 허용되지 않고 출장정지 당한 선수의 포지션은 센터가 아닌 이상 비워둔다. 센터라면 출장정지 시간 동안 다른 선수가 센터역할을 한다.
18.33 2분의 출장정지 시간은 경기가 재개될 때부터 시작된다.
18.34 출장정지 시간이 끝나면 출장정지 선수나 교체선수 중 한 명이 다음 브레이크 때 코트로 들어갈 수 있다. 출장정지 선수 또는 교체선수는 출장정지 선수의 원래 위치로 복귀하고 출장정지 동안 센터로 이동한 선수는 이전 포지션으로 돌아간다.
18.35 출장정지 선수는 경기가 중단된 동안 팀벤치에 합류할 수 있지만 경기가 재개되면 심판석으로 돌아와야 한다.
18.36 선수가 계속해서 파울 플레이 반칙을 하는 경우, 심판은 출장정지에 이어 선수를 퇴장시킬 수 있다.
18.37 적절한 경우 심판은 출장정지가 주어지지 않았더라도 선수에게 퇴장을 선언할 수 있다. 이는 선수의 안전을 위협하는 고의적이거나 매우 위험하게 무모한 행동을 한 경우에 해당된다.
18.38 퇴장 명령을 받은 선수는 즉시 코트를 떠나야 하며 더이상 경기에 참여할 수 없다. 선수는 즉시 심판석에 보고하고 예비심판의 감독 하에 심판석에 앉는다.
18.39 선수교체는 허용되지 않으며 퇴장 선수의 포지션은 센터가 아닌 이상 비워둔다. 센터의 경우, 퇴장 시간 동안 다른 선수가 센터를 대신한다.
18.40 4분의 퇴장 시간은 경기가 재개될 때부터 시작된다.
18.41 퇴장 시간이 끝나면, 교체선수가 다음 브레이크 때 들어갈 수 있다. 교체선수는 퇴장당한 선수의 원래 포지션으로 들어가며 퇴장 시간 동안 센터를 했던 선수는 이전 포지션으로 돌아간다. 퇴장 선수는 경기장으로 다시 들어갈 수 없다.
18.42 퇴장당한 선수는 경기 중 발생하는 경기중단 동안 팀에 들어갈 수 있지만 경기가 재개되면 남은 퇴장 시간 동안 심판석으로 돌아와야 한다.
18.43 경기 중에는 타당한 이유(예, 준비운동을 위해)로 벤치선수가 팀벤치를 떠나는 경우를 제외하고 팀관계자와 벤치선수는 팀벤치에 머물러야 한다.
[제재] 경기가 중지되었을 때 공이 있던 곳에서 반칙하지 않은 팀이 프리패스. 공이 코트 밖에 있었다면 공이 아웃된 라인의 코트 안쪽에서 진행된다.
[용어] 벤치 이동
18.44 경기 중(휴식, 시간정지, 공이 코트 위 또는 아웃 되었을 때) 팀관계자와 벤치선수는 아래의 행동을 해선 안된다 :
a. 심판 또는 판정에 대한 비판
b. 공격적인, 모욕적인, 무례한 언어나 몸짓
c. 과도한 소음과 방해
d. 선수에게 반칙 권유
e. 선수안전이 위험에 처한 극단상황 이외의 코트 진입
[제재] 경기가 중지되었던 지점 혹은 경기가 재개될 예정이었던 지점에서 반칙하지 않은 팀의 페널티패스. 공이 코트 밖에 있었다면 공이 아웃된 라인 코트 안에서 프리패스 진행. 어떤 선수도 페널티패스와 같이 경기를 못하도록 서있지는 않아도 된다.
[용어] 벤치 행동
18.45 어느 심판이든 이러한 행동에 대해 특정한 사람 또는 해당 팀의 팀관계자, 벤치선수 모두에게 벌칙을 줄 수 있다. 경고 조치는 두 심판이 공동으로 판정한 것으로 간주되며 협력심판에게도 구속력이 있다.
18.46 팀관계자나 벤치선수가 경고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심판은 남은 시간 동안 그들을 경기구역 밖으로 나가도록(휴식과 시간정지 동안 팀과 접촉하는 것 제한 포함) 대회관계자에게 요청한다.
18.47 심각한 경우, 심판은 대회관계자에게 남은 시간 동안 특정한 사람을 경기구역 밖으로 나가도록(휴식과 시간정지 동안 팀과 접촉하는 것 제한 포함) 사전 경고 없이 요청할 수 있다.
19.1 선수는 다른 선수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더라도 부정직한 플레이를 해서는 안 된다. 이는 경기지연, 고의적 반칙, 반복된 반칙, 판정에 항의 혹은 위협 등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경기 관리 조치] 진전된 페널티패스
[용어] 부정직한 플레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경기지연, 고의적 반칙, 반복된 반칙, 판정에 대한 항의 혹은 위협)
19.2 경기지연 : 선수나 팀은 고의적으로 시간을 버리거나 경기를 지연시켜서는 안된다.
19.3 고의적 반칙 : 선수는 어떠한 규칙도 고의적으로 위반해서는 안 된다.
19.4 반복된 반칙 : 선수나 팀은 하나의 규칙 혹은 여러 규칙을 지속적으로 위반해서는 안된다.
19.5 판정에 항의 : 선수는 심판의 판정에 항의해서는 안된다. 심판의 판정이 명확히 들리지 않은 경우, 심판에게 벌칙, 제재, 조치가 진행되는 정확한 위치를 물어볼 수는 있다.
19.6 위협 : 선수는 공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한 이득을 보기 위해 주의를 흐트러트리는 행동으로 상대를 위협(언어 포함)해서는 안 된다. 위협에는 다음과 같은 행동이 포함된다.(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
a. 상대의 눈을 가리는 행동
b. 상대의 얼굴을 향해 공을 휘두르는 행동
c. 불필요하게 크거나 갑작스러운 소음
d. 발을 크게 구르는 행동
e. 방해되게 팔을 흔드는 행동
f. 상대를 야유하는 행동
19.7 선수는 경기에 적대감을 표하거나 올바른 스포츠 행동에 대한 기준과 경기의 무결성 또는 이미지에 반하는 어떤 행동도 해서는 안된다.
[경기 관리 조치] 반칙이 일어난 지점에서 페널티패스 그리고 해당선수에게 경고를 주거나 출장정지를 준다. 심각하면 퇴장시킬 수 있다.
[용어] 비신사적 행동에 대한 자세한 설명(보복, 공격적 언행, 올바른 스포츠 행동에 반하는 행위)
19.8 보복 : 선수는 상대선수의 반칙에 보복해서는 안된다.
19.9 공격적 언행 : 선수는 경기장 안의 있는 누구에게도 어떠한 공격적, 모욕적, 심한 언어, 몸짓을 할 수 없다.
19.10 올바른 스포츠 행동에 반하는 행위 : 선수는 모범적 신사 행동의 일반적인 기준, 경기의 무결성과 이미지에 반하는 매너로 행동할 수 없다.
19.11 선수는 다른 선수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불필요하게 강압적이거나, 부주의하거나, 무모하거나, 위험한 어떤 행동도 해서는 안된다. 이는 머리나 목의 접촉 혹은 골포스트를 포함한 경기장의 일부에 머리, 목이 접촉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되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경기 관리 조치] 반칙이 일어난 지점에서 페널티패스 그리고 선수에게 출장정지 혹은 심각한 경우 퇴장 조치. 고의적이거나 매우 무모한 행동으로 위험한 플레이를 한 선수는 퇴장당해야 한다.
[용어] 위험한 플레이
19.12 심판이 출장정지나 퇴장 중 어느 것이 적절한 지 판단할 때 아래의 사항들을 고려한다(모든 사항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
a. 고의적, 무모한 또는 피할 수 있는 행동이었는가?
b. 선수의 안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가?
c. 행동의 속도가 빨랐는가 느렸는가? 공중에서 이루어졌는가, 땅에서 이루어졌는가?
d. 행동이 얼마나 강압적이었는가?
e. 행동이 정지된 채 발생했는가, 움직이면서 발생했는가?
20.1 심판은 반칙이 일어나기 직전 마지막으로 공을 소유하고 있던 팀에게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포제션을 선언할 수 있다 :
a. 두 명의 상대 선수가 동시에 한 손 혹은 두 손으로 공의 소유권을 가졌을 때
b. 두 명의 양 팀 선수가 공을 동시에 코트 밖으로 내보냈을 때
c. 두 명의 양 팀 선수가 동시에 오프사이드하고 둘 중 한 명이, 혹은 둘 다 공을 터치하거나 잡았을 때
d. 센터패스 상황에서, 두 명의 양 팀 선수가 휘슬 전에 센터서드에 들어오고 둘 중 한 명이, 혹은 둘 다 공을 터치하거나 잡았을 때
e. 두 명의 양 팀 선수가 동시에 컨택 했을 때
f. 모든 상호간의 반칙
20.2 센터패스 할 때 휘슬 전에 양 팀 선수가 동시에 센터서드에 들어온 경우 :
a. 둘 중 누구도 공을 터치하지 않았다면, 반칙을 선언하지 않고 경기를 계속한다.
b. 한 심판이 반칙으로 휘슬을 불었고 다른 심판은 어드밴티지를 표시했다면 반칙이 선언된 것으로 한다.
20.3 두 명의 양 팀 선수가 동시에 오프사이드 한 상황에서 둘 중 누구도 공을 터치하지 않았다면 반칙을 선언하지 않고 경기를 계속한다.
20.4 두 명의 심판이 양 팀의 반칙에 대해 동시에 휘슬을 불면, 더 중대한 제재나 조치가 적용되는 반칙은 다음 순서에 따라 정해진다.
a. 파울에 대한 조치
b. 중대한 반칙
c. 경미한 반칙 혹은 반칙으로 그에 해당하는 보상이 주어지는 경우
반칙이 동일한 제재나 조치를 취하는 경우 담당심판의 판정을 우선으로 한다.
21.1 경기규칙은 국제경기를 위해 작성되었다. 일부 규칙의 변형들은 국제경기가 아닌 수준이 다른 선수들이나 다른 환경을 위한 경기를 위해 만들어질 수 있다.
21.2 엘리트 수준 경기의 경우 거의 변화가 없는 반면, 하위 수준 경기의 경우 더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다.
21.3 넷볼을 시작하는 초등학생들의 경우, 신장, 힘 그리고 기술 수준의 차이를 허용하기 위해 더 많은 수정이 바람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더 낮은 골대나 작은 공이 사용될 수 있다. 선수들의 필요에 의해 규칙이 수정‧변형할 수 있다.
21.4 변형과 관련된 결정은 보통 경기를 관리하는 기관에 의해 결정된다. 어떠한 변형도 코트 위에서 경기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며 경기가 진행되는 방식을 바꾸어서는 안 된다. 다음은 사용될 수 있는 변형의 몇 가지 예시들이다.
21.5 코트는 다양한 표면 재료를 사용하여 야외에 있을 수 있다.
21.6 국제경기는 3겹 공을 사용하지만 낮은 등급에서는 더 낮은 등급의 공(2겹)을 사용할 수 있다. 2겹 공은 일반적으로 야외 경기에서 사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의 압력이 낮다.
21.7 시간은 쿼터가 아닌 전‧후반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최대 20분까지로 길이가 다를 수 있다.
21.8 쿼터의 길이는 더 짧을 수 있다.
21.9 간격은 더 짧을 수 있다.
21.10 연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21.11 팀은 같은 성별의 선수로 구성되거나 섞일 수 있다.
21.12 팀관계자는 지정된 인원보다 적을 수 있으므로 여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1차 진료요원은 선수가 될 수 없고 다른 역할도 맡지 않는다.
21.13 예비심판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니다.
21.14 설명이 필요한 경우 심판은 구체적인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예를 들어 심판은 "페널티 패스"가 아닌 "페널티 패스 또는 슛"이라고 말하는 것).
본부요원
21.15 본부요원의 수는 적을 수 있다(적어도 기록자 1명, 계시원 1명이 있어야 한다).
대전광역시 넷볼협회 홈페이지 http://netbal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