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 사전등록: ~ 2025. 10. 16.
<한국 디지털 심리학회 회칙>
제1조(명칭)
본 회는 한국심리학회 산하 학회로서 그 명칭은 “한국 디지털심리학회(Korean Society for Digital Psychology)”이다.
제2조(목적)
본 회의 목적은 심리학 연구와 지식을 바탕으로 디지털 기술의 발전을 선도하고 디지털 기술을 심리학 연구와 교육 전반에 적용하며, 이와 관련된 학술활동 및 관련 사업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제3조(사업)
①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학술대회, 연구발표회 및 연수회 개최
2. 국내외 학술정보의 수집 및 교환
3. 뉴스레터 및 기타 간행물 발간
4. 연구기자재 개발과 보급
5. 공동연구과제 개발 및 추진
6. 기타 이사회에서 정한 사항
② 본 회칙 및 운영세칙 혹은 관련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4조(회원)
①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목적과 사업 내용에 동의하는 자로서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에 한한다.
②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특별회원, 종신회원, 준회원, 기관회원으로 나누며 그 자격은 한국심리학회 운영규정 제2조에 따른다.
③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정회원
가. 회장, 감사 등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총회에서의 의결권을 가지며 이사, 각종 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에 위촉될 수 있다.
나. 본 회에서 개최하는 학술대회에 회원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다. 본 회에서 발간된 소식지 및 각종 전자출판물을 제공받는다.
라. 본 회에서 기획하는 기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2. 특별회원
가. 본 분과학회에 한하여 정회원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심리학회에 대해서는 심리학회의 특별회원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3. 종신회원
가. 총회에서의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나. 본 회에서 개최하는 학술대회에 회원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다.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본 회에서 기획하는 기타 사업에 참여하거나 위원회의 위원이나 위원장에 위촉될 수 있다.
4. 준회원
가. 총회에서의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나. 본 회에서 개최하는 학술대회에 회원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다. 본 회에서 기획하는 기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④ 회원은 매년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3년 이상 연회비가 체납된 회원은 회원자격이 정지되며 입회비를 납부하고 새로 가입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⑤ 회원은 본 학회의 윤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연구윤리를 위반하거나 본 회에 상당한 피해를 입힌 회원은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제명한다.
⑥ 이사회의 부의에 의해 총회에서 제명하기로 의결된 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5조(학회장)
① 학회장은 학회 운영, 사업 및 재정의 전반을 감독 및 집행하고 이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진다.
② 학회장의 임기는 홀수 해의 3월 1일부터 2년이며 현 학회장의 임기 만료 1년 전까지 차기 학회장을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학회장은 총회에서 추천을 받아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④ 학회장의 유고 발생시 회장의 잔여 임기를 수석부학회장, 부학회장, 총무이사, 학술위원장, 교육위원장, 편집및연구윤리위원장, 정보및홍보위원장, 대외이사의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부학회장)
① 부학회장은 2인을 두며 그 중 한 명이 수석 부학회장을 맡는다. 부학회장은 학회장과 함께 학회 운영, 사업 및 재정의 전반을 감독 및 집행하고 이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진다.
② 부학회장은 학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 학회장이 임명한다.
③ 부학회장의 임기는 학회장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④ 부학회장의 유고 발생시 학회장은 잔여임기를 대신할 새로운 부학회장을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제7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본 회의 중요한 운영 사항과 사업에 관해 다음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운영위원회 혹은 이사가 안건을 부의할 권한을 가진다. 단, 대다수 회원의 권익과 관련된 의결 사항은 총회에서 결정한다.
1. 운영위원회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의 인준
2. 예산 및 결산 인준
3. 운영 세칙 및 규정의 인준
4. 재원 확보방안과 입회비 및 회의비 인준
5. 상임위원회 및 임시위원회의 설치와 해체
6. 산하 연구회의 인준
7. 위원장의 인준
8. 운영위원회의 보고 요청
9. 신입회원의 가입 인준 및 회원 자격의 심사
10. 간사직 설치의 인준
11. 연구윤리위원회에 의해 회부된 안건 심의
12. 이사에 의해 부의되거나 총회에서 위임된 안건의 표결
13. 기타 학회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
② 이사회는 학회장, 부학회장, 총무이사, 학술위원장, 교육위원장, 편집및연구윤리위원장, 정보및홍보위원장의 당연직 이사와 특임 이사 2인으로 구성한다. 이사회는 학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 구성한다.
③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2년이다. 이사 중에서 유고가 발생할 시 새로운 이사의 선임은 학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유고가 발생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 이사의 잔여임기까지로 한다.
④ 특임 이사는 두 명을 둔다. 특임 이사 중 1명은 임기 2년 중 전임 학회장이 1년간 맡으며 남은 1년은 총회에서 선출된 차기 학회장이 맡는다. 학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 특임 이사 1명의 임기는 당연직 이사와 같다.
⑤ 이사회의 의장은 학회장이 겸하며 이사회를 주재한다. 이사회는 학회장이나 3인 이상의 이사의 요청으로 소집되며,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이사회는 전자우편이나 화상통신을 이용한 온라인 이사회로 갈음할 수 있다.
⑥ 이사회 안건의 표결은 출석한 (혹은 온라인으로 응답한)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제8조(감사)
① 본 회는 학회의 운영, 사업, 회계에 대한 감사를 1인 둔다.
② 감사는 전임 회장단의 총무 이사가 맡으며 이사를 겸임할 수 없다.
③ 감사의 임기는 학회장의 임기에 준한다.
④ 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정기총회 1주 전에 제출한 운영, 사업, 재정의 결산안을 감사하여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서 보고한다.
제9조(고문)
① 본 회는 학회 운영의 전반적인 방향 설정과 원만한 조정을 위해 고문직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이 위촉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
① 본 회는 통상적인 업무의 원활한 운영 및 이사회가 인준한 사업의 집행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학회장과 부학회장, 총무이사, 학술위원장으로 구성된다.
③ 운영위원의 임기는 학회장 및 해당 위원장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회장 및 위원의 요청에 의해 수시로 소집되며 이사회에 안건을 부의할 수 있다.
제11조(총회)
① 정기총회
1. 매년 1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2. 총회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결 위임장을 포함하여 정회원 3분의 1 이상이 참석하여야 한다.
3. 정기총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가. 회장의 선출
나. 결산 보고
다. 이사회가 부의한 중요 사업의 최종 결정
라. 기타 총회에서 부의된 중요 의결 사항
4. 정기총회의 안건은 출석한 정회원 및 특별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② 임시총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15인 이상의 회원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임시총회일 1주일 이전에 소집을 통보한다. 임시총회는 정기총회와 같은 성립 요건을 필요로 하며 동등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제12조(재정)
① 본 회의 재정은 회원들의 입회비, 연회비, 기타 기부금으로 충당한다.
② 재정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에서 정한다.
제13조(상임위원회와 임시위원회)
① 본 회는 원활한 운영과 전문적 활동을 위해 다음의 상임 위원회를 둔다.
1. 학술위원회
2. 편집및연구윤리위원회
3. 교육위원회
4. 정보및홍보위원회
② 학술위원회
1. 학술위원회는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학회 활동을 홍보하는 데 필요한 제반 업무를 계획하고 집행한다.
2. 학술위원회의 활동은 본회의 학술위원회 규정을 따른다.
3. 학술위원장의 임기는 학회장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③ 편집및연구윤리위원회
1. 편집및연구윤리위원회는 모학회 편집위원회를 도와 ‘한국심리학회지: 일반’의 학술지 발간과 관련된 일을 하며, 본 학회 회원의 연구 활동 및 대외 봉사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윤리 문제에 대한 이의를 접수, 심의하고, 판정 결과를 이사회에 상정한다.
2. 편집및연구윤리위원회의 활동은 본회의 편집및연구윤리위원회 규정을 따른다.
3. 편집및연구윤리위원장은 학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학회장이 임명한다.
4. 편집및연구윤리위원장의 임기는 학회장 재임 기간으로 한다.
5. 편집및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이 하며 임기는 위원장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④ 교육위원회
1. 교육위원회는 디지털 심리학 분야의 연구자·실무자·학생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학술 강연·워크숍·세미나 등을 통해 전문 역량을 제고한다.
2. 교육위원회의 활동은 본회의 교육위원회 규정을 따른다.
3. 교육위원장은 학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학회장이 임명한다.
4. 교육위원장의 임기는 학회장 재임 기간으로 한다.
5. 교육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이 하며 임기는 위원장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⑤ 정보및홍보위원회
1. 정보및홍보위원회는 학회의 연구 성과·활동 내역·회원 소식 등을 효과적으로 대내외에 횽보하고, 웹·SNS·보도자료를 통해 디지털 심리학의 학문 및 산업적 가치를 확산시킨다.
2. 정보및홍보위원회의 활동은 본회의 교육위원회 규정을 따른다.
3. 정보및홍보위원장은 학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학회장이 임명한다.
4. 정보및홍보위원장의 임기는 학회장 재임 기간으로 한다.
5. 정보및홍보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이 하며 임기는 위원장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⑥ 상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규정을 따른다.
⑦ 본 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통하여,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임시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임시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 혹은 이사회의 의결을 따른다.
제14조(연구회)
① 본 회는 회원들의 원활한 학술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산하에 연구회를 둘 수 있다.
② 연구회의 대표자는 연구회의 목적과 구성, 운영 방안 등을 명시한 설립신청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본 회는 학술지 게재, 학술대회 발표, 워크샵이나 심포지엄 개최 등에서 연구회 단위의 기획을 장려하고, 상기 활동에 대한 재정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일정 기간 동안 연구회의 활동 성과가 없을 경우, 운영위원회는 해당 연구회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회칙개정)
① 본 회칙의 개정은 정기 또는 임시총회에서 결정한다.
② 본 회칙의 개정은 회원 5인 이상 혹은 이사 2인 이상의 발의에 의해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출석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의결한다.
부칙
[2025년 9월 1일 이사회에서 제정. 2025년 10월 24일 임시총회에서 인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