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대학교 ICT융합센터 제조AI인력양성사업 운영규정
제정 2023.04.2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창원대학교 ICT융합센터 제조AI인력양성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 사업에는 사업책임자 1명과 크루, 행정직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제3조(운영위원회) ①사업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실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세부사업계획의 수립
2. 그 밖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사업책임자가 되고 위원들은 조정 및 기획업무를 담당한다.
③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창원시, 창원대학교 교원, 강사 그리고 외부 관계자 2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④운영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⑤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간사는 운영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생 선발) 교육생은 아래와 같이 선발한다.
①교육생은 아래 조건을 만족한 지원자 중 선발한다.
1. 창원시 관내 재학생 및 졸업생(고교 졸업 대상자 ~ 만34세 이하) 중 미취업자
- 고등학교 3학년(취업준비생) 및 전문대학, 대학교 졸업예정자(비전공자 포함) 가능
②지원자 중 아래 면접 기준으로 면접을 진행하며, 점수순위에 의거 선발한다.
1. AI 교육관심도(80점)
2. 지원동기 등(10점)
3. 교육관련 프로그램 참여의지(10점)
③동점자의 경우 AI 교육관심도 중 교육태도 기준 상위 점수자를 우선 선발한다.
제5조(교육과정) ①교육과정은 다음의 과정을 교육하며, 3~6개월 기간으로 개설된다.
1. 데이터 분석 기초 및 심화
2. 제조AI 기초 및 심화
3. 교육과정별 프로젝트 수행
제6조(출석 및 수료) ①교육생 출결관리에 있어 출석부를 관리하고 보관하여야 하며, 출결관리는 매 수업 시작 및 종료 시 총 2번 관리한다.
②교육 출석 인정 일수에 따라 전체 교육의 90% 이상시 교육 수료자로 간주하며, 조기취업자*는 교육수료자로 간주한다.
* [조기취업자]란 전체 교육 30% 이상 90% 미만을 출석한 교육생이 해당 교육과정이 종료되기 전 취․창업한 자를 의미함
④출석관리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제적기준: 결석 10%(8.5일) 초과
2. 지각, 조퇴 또는 외출 3회시 1일 결석으로 처리함
- 지각, 조퇴 또는 외출로 인하여 해당 교육과정 수강 시간이 1일 교육과정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결석으로 처리함
③아래 표에 명시된 사유로 교육 불참 시 출석인정 일수에 따라 교육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 동 기간 중 토요일,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질병 입원의 경우 소정교육일수의 1/10 이하의 범위에서 출석을 인정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