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조항 해석 및 법률 용어
현장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현장 법 집행관들에게 산 안드레아스 주 형법은 필수 불가결한 존재입니다. 다만, 현장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법 조항을 잘못 해석하여 피혐의자에게 적용 시키는 사례들과,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이 불이익을 겪는 것을 방지하고자 이 가이드를 작성합니다.
법 조항 해석 및 법률 용어
현장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현장 법 집행관들에게 산 안드레아스 주 형법은 필수 불가결한 존재입니다. 다만, 현장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법 조항을 잘못 해석하여 피혐의자에게 적용 시키는 사례들과,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이 불이익을 겪는 것을 방지하고자 이 가이드를 작성합니다.
법 조항 해석
형법 108조. 증거 조작
증거로 사용된 모든 것을 고의로 변경, 수정, 제조, 매립, 옮기기, 파괴, 훼손, 은폐 또는 이동하여 법적 절차를 방지, 오인 또는 방해하거나 그러한 절차에서 기만적인 효과를 발생시키는 사람.
법률 해석) 증거조작 죄. 흔히 우리는 '증거 인멸' 이라고 불리며 산 안드레아스 법 조항에는 '증거로 사용된 모든것'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법 조항 앞에 '타인의' 라는 단어를 추가하여 '타인의 증거로 사용된 모든 것을 "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헌법에서는 '범죄자가 증거를 인멸하는 것은 당연한 일' 이라고 해석하여 범죄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과 공범 1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증거를 조작하거나 인멸하는 행위도 전자에 설명한 것과 같이 방어권이 보장됩니다.
하지만, 자신의 범죄에 사용된 증거를 타인을 통하여 조작 및 인멸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그 행위는 방어권을 넘어선 행동으로 증거인멸 교사라는 죄목이 적용 될 수 있습니다.
형법 218조. 성추행
성적 각성, 성적 만족 또는 성적 학대를 목적으로 타인의 성기 부분 을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만진 사람
법률 해석) 법 조항에 행위의 객체를 '타인의 성기'로 두고 있지만, 사실은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피해자가 원치 않는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 합니다. 행위의 객체를 무조건 '타인의 성기' 일 것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이 원치 않는 상태에서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 '술집에서 옆자리 여성을 안으려고 하면서 귓속말 하려고 한 행위' 또한 성추행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형법 111조. 위증
재판관, 경찰관에게 진실로 증명할 것을 맹세한 사람이 법정에서 선서에 반하는 증언, 선고, 선언 또는 모든 중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진술한 사람.
법률 해석) 위증의 죄는 '법정'이라는 장소에서 '선서를 한' 주체가 '재판관' 이라는 객체에게 위증을 했을 경우 적용되는 법 조항 입니다. 산 안드레아스 주의 형법 111조는 재판 과정에서 적용 될 수 없는 법 조항 입니다.
형법 311조. 기물파손
자신의 재산이 아닌 재산을 훼손, 파괴하는 사람.
법률 해석) 산 안드레아스 주 형법 311조 기물파손의 죄의 법 조항에는 딱히 문제가 없지만, 법 조항 말미에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 라는 문구가 추가되어 해석되어야 합니다. 헌법에서는 건물 1층의 자동문을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게 작동하고 수동으로만 개폐가 가능하게 한 사건에서 기물파손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임을 받아들이고 유죄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법률 용어
미란다 원칙의 유래
미란다 원칙은 경찰관 혹은 보안관이 범죄자 체포시 범죄자의 권리 고지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미란다 원칙은 실제 1963년 미국 애리조나 피닉스시 경찰이 어네스토 미란다(Ernesto Miranda)를 절도 혐의로 체포한 사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경찰관이 미란다를 절도죄로 체포 후 연행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는데 변호사가 선임되지 않는 상태에서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처음에 미란다는 무죄를 주장했으나 피의자 신문을 받은 뒤 절도, 납치, 강간을 자백하고 진술서까지 제출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미란다는 진술을 번복하고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술하고 그 진술서를 토대로 증거로 인정하는 것'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애리조나주 법원은 20년 중형을 선고하였으나 연방 대법원이 미란다가 묵비권 및 변호인선임권 등의 권리 고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받은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건에서 유래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