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든지 친절하고 자세하게 신청방법에 대해 상담해 드립니다.
장기요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 (치매, 중풍, 차킨슨 등)을 가진 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신청서 제출
우편, 팩스, 인터넷, 기관을 통하여 신청서 제출 (단, 인터넷 신청은 65세 이상의 경우만 가능)
공단비치, 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의사 소견서는 인정조사 후 제출여부를 개별적으로 통보함)
68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의 한해서 제출
일상생활시 타인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