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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1.2등급 시설급여 판정 대상자
노인장기요양 3,4,5등급자 중 불가피한 사유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급여 판정 대상자
노인성질환(중풍, 파킨슨, 만성질환)으로 장기요양보호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
병원 퇴원 후 전문적인 간호와 요양이 필요하신 어르신
가족의 형편 상 부득이 외부에서 어르신을 부양해야 하는 경우
치매로 인한 가족 격리치료 및 보호가 필요하신 어르신
독거어르신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
단기간 가족보호를 받을 수 없는 어르신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 입소를 의뢰한 어르신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실종되는 등의 사유로 수발할 사람이 없는 어르신
위 내용 중 해당하지 않는 어르신들 중 본인이 비용을 전액 부담하여 요양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등급 외 어르신
전화, 인터넷, 방문상담, 찾아가는 방문상담을 통한 입소 상담
입소결정
관련서류 준비
계약서 작성
입소
1. 장기요양 인정서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사본 1부
2. 건강진단서 원본 1부
3. 의사 진료소견서, 퇴원기록지, 투약기록지 (의료기관 발행) 원본 각 1부
4. 건강⦁검진자료(병원에서 전염성 및 피부질환 등 확인)
보건소(무료발급), 병원(실비발급)
5.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어르신, 보호자) 각 1부
6. 의료급여 또는 기초생활 수급증명서(수급자에 한함)
복용 중인 약
쓰시던 휠체어 등 의료장비
계절별 상의, 하의 및 속옷, 양말
어르신 개인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