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참여방법
사업참여방법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공익활동) 참여방법
<공익활동 참여 조건 및 제외대상>
만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중 심신 건강한 분
*직역연금수급자(배우자 포함)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는 참여 가능
기초생활수급자 제외(의료급여,교육급여,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가능)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제외
사업자등록증 보유자 제외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
<공익활동 참여방법>
신분증,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지참 후 방문접수
노인일자리사업(노인역량활용사업) 참여방법
<노인역량활용사업 참여 조건 및 제외대상>
만60세 이상 심신 건강한 분
기초수급자 제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제외
사업자등록증 보유자 제외
실업급여 수급 후 90일 이후 참여 가능
<노인역량활용사업 참여방법>
신분증,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지참 후 방문접수 후 면접
노인일자리사업(공동체사업단) 참여방법
<공동체사업 참여 조건 및 제외대상>
만60세 이상 심신 건강한 분
기초수급자 제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제외
사업자등록증 보유자 제외
사업특성 적합자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
<공동체사업 참여방법>
신분증,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지참 후 방문접수 후 면접
노인일자리사업(취업지원형) 참여방법
<취업알선사업 참여 조건 및 제외대상>
만60세 이상 심신 건강한 분
기초수급자 제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제외
사업자등록증 보유자 제외
사업특성 적합자
<취업알선사업 참여방법>
신분증,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지참 후 방문접수 후 면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