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가주 한인역사연구회 정관
서론
본 연구회 의 창립목적:
첫 째: 중 가주 전역에 산재해있는 초기한인 이민 역사 발굴 연구를 주 목적으로 한다.
둘째: 더 구체적으로는 다 뉴 바, 리들 리 를 중심으로 일어난 이민 선조들의 애국 애족 활동 상황을 수집, 연구 전수하여 차세대 정체성 신장에 기여한다.
셋째: 공개 강좌 연구 발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중 가주 한인 이민 역사 에 대한 국내외 관심과 이해를 높이므로 한인들의 미 이 민 경험을 미국이민역사에 올바르게 투영 시킨다.
넷째: 대중적 관심 과 학구적 수준에 걸 맛 는 중가주한인 이민 역사를 과제로 한 책자 화보 홍보물 출판 필름 비 데오 작성을 장려한다.
다섯째: 이사회 임의에 의한 기타 다른 활동도 실시한다.
제 I 장
본회의 명칭은 중 가주 한인 역사 연구회라 한다.
제 II 장
제 1 항 이사회
이사회의 회 원수는 창립 이사들 판단에 의한 필요 적정 수준으로 결정하며 이사회 전원은 이사회를 구성한다.
제 2항 보 수
이사회 전원은 무 보수로 본회에 헌신 한다. 과다한 책무 수행 시 엔 이사회 결의에 의한 적정 일당 지불 경비 지원 상환을 허락한 다.
제 3항 명예 이사 제도
필요에 따라 이사회는 명예 이사직을 둘 수 있다.
제 4항 조 직 체 개편
이사회는 정관 개정을 통한 본회의 조직체구조 조정 개정 할 수 있다.
제 5항 회의
이사회 는 매월 만난다. 특별한 지시가 없 는 한 이사는 총회서 선출 한다.
제 III 장
이 사 회
제 1항
창립 이사회 회원들은 본회창립일부터 4년 임기의 이사직을 수행한다. 적 어 도 임 기 만료 6개월 전에 이사진은 이사 선출을 선언한다. 이사회 다수로 정족 수를 구성한다.
제 2항
병고 불기 능 기타 사정으로 사임한 이사는 이사회에서 정족수를 못 미치는 경우가 있더라도 신임 이사를 선출 하여 잔여 임기를 수행하도록 한다.
제 3항
이사회 다수 가결로 유사시 이사를 해임 해고 할 수 있 다.
제 4항
이사들은 무보수로 본 회의에 헌신한다. (예외: 제 II 장 2 항목)
제 5항
이사회는 본회의를 운영 관리한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 할 수 있 다.
(가) 임직원 용역 원 들의 임명 보수 해임 책임범위 결정권을 가진다.
(나) 경영 감독 관리를 위한 적법한 규율 규칙을 세울 수 있다.
(다) 필요에 따라 이사 회의 장 소 를 프 레 즈 노 카 운 티 내 에 적법한 아무 곳으로나 옴 길수 있다. 이때 봉인(封印) 도 같이 움직인다.
(다) 본회의목적 수행이 필요로 하는 채무 채권 신용장발급 작정 금 책 정 저당 권을 행세 할 수 있다.
제 IV 장
제 1항:
본회의 관료 요원으로는 회장, 부회장 총무 겸 재 무 이사를 둔다. 그 외에 필요한 직책도 이사회 가 결정 할 수 있다. 회장직 외에는 중복직책이 가능 하다.
제 2항
이 사회가 요원들의 임기 선출을 결정한다.
제 3 항
회장은 이사회 감시하에 이사회를 주재하는 것부터 경영 관리에 따른 모둔 권한을 행사하며 그 외에 이사회가 부여하는 모둔 책무를 수행 한다.
제 4 항
부회장은 회장 유고 시 회장의 임무를 대행하며 기타 이사회가 결정하는 필요 업무를 수행 한다.
제 5항
이사회가 결정한 적법 절차를 밟아 총무 재무이사는 본회 회의록 기록 보관 자 금 결산 처리를 한다. 그 외 결산 보고서 제출과 이사회가 주는 임무를 수 행한다.
제 V 장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상임 위원 특별위원을 들 수 있다.
제 VI 장
이 정관 은 이 사회의 에서 이사회 다수 가결로 수정 보완 할 수 있다.
제 VII 장
이 사회 과반수가 정족수를 이룬다.
9/2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