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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카지노 산업 정책의 수정


정책의 수정은 약 30년간 유지해왔던 내국인 출입금지 정책의 수정에서 확인된다.


‘외화획득 목적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산업정책’은 내국인 출입 금지라는

정책수단에 기반하고 있었으나 지역경제회생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내국인 출입을 허용하는 ⌜폐광지역개발지원 특별법⌟의 입법과정에서

내국인 출입금지 정책이 출입허용으로 전환되며 정책수단의 수정이 진행되었다.


1980년대 들어 석탄산업 합리화 사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폐광지역의 경제회생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며, 폐광지역 개발을 위해 내국인 출입 카지노를 허용하는 것에 대한

정책 논의가 시작되었다.


관련하여 통상산업부는 강원도폐광지역의 경우 대체산업 유치만으로는

지역개발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 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해


예외적으로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 설치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특히 카지노사업은 특정민간업체에 허가할 경우 특혜시비가 일어날 우려가 있어

경마장을 운영하는 마사회 등 공익법인이 카지노를 운영하도록 하였다.



또한 카지노운영수익금 대부분은 해당지역 내 대체산업 육성과 도로 등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데 사용한다는 원칙을 정하였다.

이후 통상산업부는 1995년 8월 30일 탄광지역에 카지노설립을 허용하도록 하는


가칭 ⌜폐광지역개발지원 특별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산림이 많아 개발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은 진흥지구로 지정하고 산림·환경·관광법상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특히 진흥지구 중 문화체육부장관이 관광특구로 지정한 곳에는 내국인도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를 설치할 수 있고, 진흥지구 개발 시 자연환경보전법, 환경영향평가법,

산림법 등의 특례를 인정받아 녹지보전 기준 적용이 완화되고

국유림 사용허가 등도 가능하게 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1995년 10월 4일 통상산업부는 경제차관회의와 동년 10월 10일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의 방침을 결정하려고 하였으나, 이 법의 핵심조항인 카지노설립에 대해

카지노영업 허가 및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문화체육부는 공식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하였다.


통상산업부는 정부가 1995년 3월 폐광지역 주민들에게 카지노 1개소 설립허가를

내주겠다고 약속하였고, 교통이 불편한 폐광지역에 카지노가 없이는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어렵다며 설립허가에 적극적이었다.


그러나 문화체육부는 내국인 전용 카지노를 허가해 줄 경우 정부가 국민들에게

도박을 부추긴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고 타 지역의 허가 요청 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반대하였다.

또한 사행심 확산과 이로 인한 근로의욕 저하를 우려하기도하였다.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안⌟에는 주요 폐광지역의 특성상

관광·위락 외에는 개발대안이 없다는 점에 착안,


카지노·골프장·스키장·콘도미니엄·호텔 등을 포함하는 대규모 관광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한 각종 지원방안이 포함되어있었다.


폐광지역에 내국인출입 카지노가 설치되는 경우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할 뿐 아니라

내국인 출입을 금지하는 다른 카지노와 형평성이 문제된다는 문화체육부의


반대 명분에 대해 폐광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여론이 경쟁하였다.

특별법을 제정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폐광지역의 경제적 활성화에 있다는 점에서


카지노와 같은 특유의 관광객 유인시설이 없을 경우 경쟁력 있는 관광지역으로의

개발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폐광지역은 강원도 내륙 오지에 위치하고 있어 수도권을 기준으로 소요시간만

최소 4~5시간 이상씩 걸리는 곳이었다.

이런 곳에 통상적인 형태의 호텔이나 골프장, 스키장과 같은 위락시설만으로는


관광객이 몰려들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 의 지적이었다.

결국 폐광지역이 경쟁력 있는 관광·위락지구로 개발되기 위해서는


다른 관광지역과는 다른 특징이 있어야 하고 카지노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특히 폐광지역의 생존차원이 아니더라도 내국인들의 카지노 출입허용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해 볼 사안으로 제기하였다.


도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관념적인 당위론이 현실적으로 도박을 즐기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국내에서 기회를 차단하다보니 오히려 외국의 카지노와 같은 도박장을 찾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어차피 카지노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다면

차라리 국내의 일정지역에 그런 장소를 만들어주고 건전한 위락문화를 유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국민의 사행심 조장에 대한 우려역시 경마와 경륜을 비롯해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직·간접적으로 관장하는각종 복권이 경쟁적으로 개발되어 시내 어디서건



누구나 쉽게 도박의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상황에 유독 일정지역에서의

카지노에 대해서만 국민의 사행심 조장 운운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쟁 속에 정부는 강원도 폐광지역에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 한 곳을 설립하기로 부처간에 합의를 진행하였다.

정부는 1995년 11월 2일 차관 회의를 열고 통상산업부가 상정한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법⌟을 심의하고, 세부적인 법령보완을 위해


일단 통과를 보류하였으나, 카지노 설립 허용 원칙에는 합의한 것이다.


이는 관련 사안에 대해 통상산업부와 문화체육부간의 카지노 설립을 둘러싼

논란이 일단락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쟁 속에 1995년 11월 10일 국무회의는 폐광지역에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 한곳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안⌟을

심의, 의결하였다.

이 법안은 석탄광산의 폐광과 생산 감축으로 낙후된 지역경제의 진흥을 위해


내국인도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사업을 할 수 있게 하였다. 이에 따라 강원, 정선군의 사북,


고한 등 폐광지역 중 한 곳은 앞으 로 3년간의 관광기반조성 기간을 거쳐

시범적인 카지노사업장을 설립할 수 있 게 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강원도 외에 다른 지역에 대한 카지노 설립과 기존 카지노에 대한

내국인 출입은 계속 불허하였다.


통상산업부는 1995년 12월 29일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1996년 3월 30일 시행하였다.


특별법은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낙후 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생활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1996년 4월 통상산업부와 강원도는 ⌜폐광지역개발특별법시행령⌟을 발효하고


이 시행령에 따라 이들 지역을 폐광지역진흥지구 및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고

환경영향평가 국토이용변경 등 28개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 등을 의제처리하여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였다.


1996년 8월 강원도는 ⌜탄광지역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을 건설교통부에 제출하였고,

1997년 2월 10일 건설교통부는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위원장 국 무총리)의 심의를 거쳐

계획안을 승인하였다.


폐광지역 내 국내유일의 내국인 출입 카지노는 강원도지사가 지역을 결정하고


이 지역에 설치되는 호텔 사업자가 문화체육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도록 하였다.


⌜탄광지역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시행되는 초기에는 강원도 남부 폐광지역이

세계적인 고원관광휴양지로 탈바꿈 할 것이라는 기대가 매우 컸다.


스키장, 레저단지 체험공원, 민속촌, 실버타운, 온역센터, 복합리조트 및 레포츠 단지 등


7개의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며 이런 기대감을 더욱 높였다.

또한 기반시설로서 지역 간 접근도로의 개설, 연결도로상 신설 등

지역종합개발을 위한 다각적인 사업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정부와 강원도가 야심차게 추진 중이었던 강원 폐광지역 개발사업은


관광휴양사업에 투자를 검토해 오던 대기업들이 대부분 참여를 포기하며,


민간 자본 위주로 개발하려는 계획의 실현이 불투명해졌다.

이에 따라 사업을 주관하는 산업자원부는 국내외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외국 자본의 충당을 검토하였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폐광지역 개발에 대한 외국인 지분참여를 놓고 논란이 있었으므로,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카지노와 리조트 시설의 경영노하우를 얻기 위해



외자 유치가 불가피함을 피력하였다.


또한 이를 위해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하였다.


강원도 폐광지역 개발사업은 2단계로 나눠 추진되었으며 1단계로 호텔과


카지노테마공원 등이 2001년 10월에 개장하고 2단계로 골프장과 스키장 시설은

2002년에 착공하여 2006년에 완공하는 것을 계획으로 하였다.


1998년 6월 29일 정부와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강원도 등은 폐광지역의


카지노 운영주체로 확정한 ‘강원 카지노리조트’를 ‘강원랜드’로 변경하고

산업자원부는 설립등기를 하였다.


이에 따라 1998년 6월 강원랜드가 출범하였다.

출범당시 강원랜드는 법정자본금 1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대주주인 석탄합리화사업단과

강원도 등으로부터 510억원만 출자된 상태였다.


이에 따라 카지노와 레저시설 건설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민자 및 외자유치를 통해 나머지 490억원의 사업자금을 조속히 확보해야했다.


이익금의 경우 기존에는 영업개시일로부터 5년 간 75%, 5년 이후에는 50%를


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 납부하도록 하였으나,

변경된 조항에는 영업개시 일로부터 5년간 10%를, 5년 이후에는 20% 이내에서


도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내도록 하였다.


이상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정에서 확인되는 내용을 요약하면,

1980년대 석탄산업 합리화 사업의 추진으로 폐광지역 문제가 급부상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지역경제회생을 위해 정부행위자인 통상산업부가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주체가 되어 30년 넘게 유지되어 왔던


카지노 내국인 출입금지라는 정책수단을 내국인 출입 허용으로 전환하며


정책수단의 수정을 진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