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물리학회 부산 울산 경남 지부 제 70회 학술 발표회
한국 물리학회 부산 울산 경남 지부 제 70회 학술 발표회
한국물리학회 부산 ‧ 울산 ‧ 경남 지부 회칙
제1조(목적)
본 지부는 한국물리학회 부산‧울산‧경남 지부라 칭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물리학의 발전과 그 응용 및 보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본 지부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제3조(회원)
본 지부 회원은 한국물리학회 회원 중 본 지부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 회원의 종류와 자격은 다음과 같다.
제4조(임원)
본 지부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제5조(임원의 임기)
지부장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같다.
제6조(임원의 선임)
지부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지부장(총무)은 지부장이 임명하여 간사는 분회에서 선출하여 지부장의 승인을 받는다.
제7조(임원의 직무)
제8조(조직)
본 지부에 총회, 임원회 및 분회를 둔다.
제9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제10조(총회 의결정족수)
총회는 지부장이 소집하고 지부장이 그 의장이 된다. 총회의 성립은 정회원 의 1/3 이상 출석으로 하고 총회의 의사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칙의 개정은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임원회)
임원회는 지부장이 소집하고 지부장이 그 의장이 되며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 12조(재정)
본 지부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3조(시상)
본 지부는 물리학 또는 본 지부 발전에 크게 공헌한 회원에 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