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묵 회 칙
제1장
제1조 (명칭)
본 회는 아주대학교 묵우회 (약칭: 아묵회)라 칭한다.
제2조 (소재)
본 회는 아주대학교 학생회관내에 위치한다.
제3조 (목적)
본 회는 오랫동안 동양 문화의 기서를 이루고 있는 서예의 계승 발전과, 이를 통한 스스로의 자기 수양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통한 건전한 대학생활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활동)
본 회는 본래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대동제 및 학술제 전시회 행사
(2) 타 대학 관련 단체와의 행사 교류
(3) 동아리 내 운영을 위한 각종 행사
제2장
제5조 (회원구성)
본 회의 회원은 입회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 (회원자격)
본 회는 재적중인 학생과 휴학, 졸업한 자로서 회원의 자격을 부여한다. 한 학기 활동은
당해 학기말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제7조 (가입)
본 회의 가입은 소정 약식에 의한 입회원서 제출과 임원 회의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이루어진다.
제8조 (탈퇴)
본 회의 탈퇴는 의사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회장에게 제출하고 일주일 이내 운영위원회를 소집, 결성하여 본인과 총회에 통고하여야 하며, 탈퇴가 결정된 자는 본 회의 회원으로서 자격과 권리, 의무가 상실된다.
제9조 (권리와 의무)
회원은 본 회의 제반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회칙의 준수와 본 회의 발전에 기여할 의무를 갖는다.
제10조 (재 가입)
재 가입은 재가입자의 희망에 의해 운영위원회의 만장일치로 결정한다.
제3장
제11조 (조직)
본 회는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두어 활동할 수 있으며, 회원은 이에 적극 참여한다.
(1) 운영위원회
1) 운영 위원은 1학기 이상 활동한 임원진 또는 회장을 역임한 재학생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위원들 중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선출한다.
2) 운영 위원회는 본 회의 전반적인 활동지원과 감사의 직무 수행, 회장의 자문 역할, 그리고 회원관리와 징계사항에 심의 및 의결하는 역할을 하며 회장 및 운영위원의 요구로 소집된다.
3) 운영위원장의 임기는 한 학기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지도위원회
1) 지도위원회는 회원들의 서력 향상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지도위원장은 당 해 운영위원회에서 임명한다.
3) 지도위원장의 지위는 임원과는 별도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기는 한 학기로 하며 연임 가능하다.
4) 지도위원회의 임원자격은 회원 중 3학년 및 4학년에 한정되고, 지도위원회는 지도위원장의 권한으로 구성한다.
5) 기타 모든 지도문제는 운영위원장, 회장과 상의하여 정한다.
6)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회원이 없을 시 운영위원장이 지도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3) 주요부서
1) 총무부: 본 회의 운영을 위한 각종 계획과 예산을 작성한다.
2) 섭외 및 홍보부: 동아리 대내의 홍보 및 타 학교 방문을 담당한다.
3) 편집부: 세미나 개최, 환경미화 그리고 회원 명부관리를 담당한다.
4) 회원 규모와 활동 방향에 따라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 시 새로운 부서를 설치하거나 기존 부서를 통합·폐지할 수 있다.
제12조 (임원의 구성 및 임무)
본 회는 회장 1인, 부회장 1인, 총무 1인, 운영위원, 각 부의 부장을 둔다.
(1) 회장: 본 회를 대표하며, 본 회의 운영과 활동을 총괄하고 각 임원의 임명권과 운영위원회 소집권을 갖는다.
(2) 부회장: 회장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며, 회원들의 의견 수렴과 각 부 활동을 지원하고, 회장 유고 시 임무를 대행한다.
(3) 부장: 각 부의 실무 책임자로서 임기동안의 활동 사항을 기록하고, 회의에 보고하며 각 부 회의를 소지할 수 있다.
(4) 총무: 본 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각종 경비를 수납하며, 지출은 회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선 지출 후 보고할 수 있다. 또 각 회의의 기록, 작성을 담당한다.
(5) 운영위원: 운영위원은 임원회의에 참여하고 동아리 운영 및 중요 사항에 대해 심의·자문한다. 또 본 회의 재정과 회무를 감사한다.
제13조 (지도교수, 지도강사 및 고문)
본 회는 지도교수 1인, 지도강사 1인을 추대하고 졸업선배 중 약간 명을 고문으로 추 대할 수 있다.
제14조 (임기)
임원은 연임할 수 있고 임원의 임기는 매 학기 초부터 매 학기 말까지 정하며 업무의 인수인계는 당해 말 정기총회 후 차기 회장에게 한다. 단 임원은 임기 중이라도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본 회의 명예를 손상시킨 경우, 총회의 의결로 해임될 수 있다.
제4장
제15조 (회의)
본 회는 총회, 월례회, 주례회, 임원회, 분과회, 기타회의를 열 수 있다.
제16조 (회의의 구성원)
총회는 회원 1/2이상의 참석과 참석인원 1/2이상의 동의로 이루어지며 그 밖의 회의는 회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이루어진다. 성원의 미달로 회의가 무산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다. 단, 주례회는 임원회로 대치하거나 폐회할 수 있다.
제17조 (총회)
(1) 정기총회는 매 학기와 초와 말에 회장이 소집하며, 소집 5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2) 총회의 의결사항
1) 임원진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매 학기 정기총회 때 결산 보고)
4) 전시회 개최에 관한 사항
5)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
제18조 (기타 회의)
(1) 주례회: 주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회장의 재량으로 하고, 서예 연구 학습과 일반상황에 대하여 토의한다.
(2) 월례회: 매월 마지막의 주례회를 말하며, 월별 계획과 결산보고, 성과를 토의한다.
(3) 임원회: 회장, 부회장, 각부 부장, 총무,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며, 본 회의 운영 전반에 관해 사전 심의와 조정을 할 수 있으며 총회의 개최가 불가능 할 때에는 총회의 기능을 대리하며 의결사항은 총회에서 과반 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회장의 요구 또는 임원 1/3의 요구로 소집된다.
(4) 분과회: 각부별로 부장과 약간 명의 요청에 의해 소집된다.
(5) 임시총회: 임시총회는 임원회의 혹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이나 회원 1/3 이상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다. 임시총회의 소집 요구를 받은 운영위원장은 7일 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하며 해당 총회를 통해 긴급하거나 요구된 중대한 안건을 심의·의결해야 한다. 단, 소집 3일 전까지 안건과 일시·장소를 모든 회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모든 투표는 무기명 비밀 투표로 진행한다.
(6) 본 회의 각종 회의(총회, 임원회, 분과회 등)는 필요 시 비대면 회의(화상회의, 전자회의)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다. 또 출석은 대면 회의와 동일하게 인정한다. 전자적 방법(온라인 투표, 서면 결의 등)에 의한 의결은 출석 및 의결 정족수 산정에 포함된다.
제19조 (의결 정족수)
회의의 의결은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 출석인원의 다수결에 한다. (단 총회에서는 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20조 (임원의 자격)
회장: 회원으로 1학기 이상 활동한 자에 한한다.
임원: 회원으로 작품 활동 1회 이상 참가한 자에 한한다.
제21조 (임원의 선출)
(1) 회장의 선출은 총회에서 무기명 비밀 투표에 의해 투표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되고, 과반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다 득표자 2명에 대한 2차 투표의 다 득표자로 한다.
(2) 선거권은 회원에 한하며 회장 피선거권은 회원으로 1학기 이상 활동한 자에 한한다.
(3) 부회장과 총무, 각부의 부장은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구해 회장이 임명한다.
(4) 회장 유고 시 잔임 기간 3개월 이상일 경우 임시총회에서 (1), (2)항에 중하여 보궐선거 하며, 3개월 미만일 경우 운영위원을 회장으로 선출한다.
부 칙
제1조 (징계)
본 회의 운영상 단체로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는 징계의 대상이 된다.
(1) 본 회의 목적이나 명예를 훼손한 행위(1차: 경고 및 통보, 2차: 징계)
(2) 사전 통고 없이 총회 3회 무단 불참 시 1차 경고 및 통보, 1차 경고 통보 후 총회 2회 이상 불참시 징계 (위원회 회부)
(3) 전시회 1점 이상 작품을 제출하지 않은 자와 졸업전 출품을 하지 않은 4학년은 그 학기 총회에서 공개사과를 하는 것으로 한다. 만약 부득이하게 정기총회 불참 시, 다음 학기 총회에서 공개사과를 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 (징계위원회)
모든 징계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결정하며, 징계의 종류 및 위원회의 결정은 다음과 같다.
(1) 징계위원회의 구성은 지도위원장 및 운영위원 2인 이상 5인 이내로 결성한다.
(2) 의결은 만장일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징계에는 제명, 공개사과, 범칙금 등으로 한다.
(4) 경고사항은 본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의 직권으로 할 수 있다.
(5) 본 회칙에 준하지 않는 사항의 일반 관례에 따르며 처벌은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6) 징계위원회는 회장이나 운영위원 2인 이상 요구 시 소집된다.
제3조 (권리)
(1) 동아리 제반 행상에 관해 참여할 권리가 있다.
(2) 의결권과 투표권이 있다.
(3) 동아리 내의 비품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
제4조 (의무)
(1) 동아리 제반 행사에 참여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전시회, 연수회, 탁본실습, 각종회의, M․T 등)
(2) 일정기간(학기 개시일 1/2이내)에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동아리방을 청결히 할 의무가 있다.
(4) 임원진의 결정에 따를 의무가 있다.
제5조 아묵회원은 타 학교 교류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6조 본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발효된다.
부칙
이 회칙은 2006년 11월 30일부터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