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직원 회의, 정해진 연수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꼭 참여해 주세요.
- 부득이하게 참여가 어려운 경우 꼭 교감 선생님께 말씀해주세요.
⚫ 위임전결사항 준수 – 학교교육계획 부록 또는 학교생활 안내, 내부 위임 전결 규정 하위 페이지 참고
⚫ 초과근무는 사전에 교장선생님까지 구두 승인 받고 나이스 상신(가급적 사후 결재 ×)
- 초과근무대장은 당일 퇴청시에 행정실(당직 업무자 확인 후)에 비치된 대장에 작성함
⚫ 👍복무 상신은 미리미리 해주세요.
- 당일 긴급상황 발생으로 인해 출근을 못할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복무결재가 완료되도록 하기
- 본인이 neis 복무 상신을 못할 상황인 경우, 학년부장에게 연락하여 대리신청(개인근무상황관리-대리신청)
⚫ 복무 정정은 정식으로 기결취소(사유 기입) 후 재상신
⚫ '조퇴'와 '외출' 구분해주세요.
- 조퇴 이후 시간에는 근무 없음.
- 외출 이후 시간에는 근무 있음.
예) 당일 1시~2시 조퇴, 2시~4:30 출장 : ×
당일 1시~2시 외출, 2시~4:30 출장 : o (출장은 근무의 연장이므로)
당일 1시~2시 조퇴, 2시~4:30 육아시간 : o (육아는 근무가 아니므로)
교원 복무 관련 안내
관련: 1.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2.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교육부예규 제67호)
3. 2025학년도 위임전결규정
1. 교직원 근무시간 08:30-16:30
- 출퇴근 시간 엄수
- 근무지 이탈 시 반드시 사전 복무 처리
2. 병가(병조퇴, 병외출, 병지각)
- 본인의 질병 또는 부상 관련
- 연속 7일 이상, 연간 누계 6일 초과의 병가 시 진단서 첨부
3. 연가(지각, 외출, 조퇴 포함)
- 부모 생신 또는 기일,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방학 중에 실시 권장
- 불가피할 때는 수업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4. 공가/특별휴가(증빙서류 필요-복무 상신 시 파일 첨부 권장)
- 예비군 훈련(교육필증)
- 건강검진(당해 검진대상자 명단으로 대체)-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 모성보호시간(임신확인진단서), 육아시간(자녀 등록 시 인사기록변경 신청)
- 가족돌봄휴가: 유급(미성년 또는 장애인 자녀)-관련 증빙 서류
무급-가족관계 입증 자료
- 경조사휴가(청첩장, 장례확인서 등)
5. 복무조치: 사전 상신(1일 전 권장) 및 승인 후 실시 원칙
- 사전 조치(보결 배당 등) 필요시 꼭 사전협의 → 나이스 상신 → 승인 확인 후 퇴근
- 육아시간은 실 근무시간 4시간 이상일 때 가능
- 버스대절 출장 시 관용차량 이용여부에 체크 표시
- 동아리, 연구회 활동은 업무에 지장없도록, 여비부지급 출장
- 토요일 영재강의 여비부지급 출장(겸직허가 받은 강의는 출장 처리 하지 않음)
- 겸직과 외부강의는 반드시 사전에 승인 받도록
6. 결재 라인: 중요한 결재건은 다른 교감 공람 처리
- 박수경: 1,3,5학년/교무부,생활교육부,체육안전부,교육복지부
- 강경남: 2,4,6학년/교육연구부,수업혁신부,AI정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