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보다 과실이 많은 교통사고 피해자 입니다. 보험금 받을 것이 없다는데 맞는 건가요?
[요약설명]
과실이 많을 경우 치료관계비 이외에 수령할 보험금이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세설명]
자동차보험 약관에 의하면 보험금은 지급기준에 의해 산출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측의 과실이 많아 상계되는 금액이 많을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치료비 외에 피해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이 없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망의 경우에는 2,000만원을, 부상의 경우에는 실제 소요된 치료관계비 해당액(상대 차량이 대인배상Ⅰ만 가입하였을 경우, 상해등급별 한도액)을 보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