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요청 시 반드시 다음의 '주의 사항'이 적용 됨을 숙지해주세요. (교육청 시행령 준수)
(주의1) 교습 기간 환불은 한 달(= 4주, 28일) 기준입니다. 7주 등록 프로그램의 경우 2개월차는 3주(21일)가 한 달 입니다.
(주의2) 수업 시작 ‘당일’은 이미 교습이 시작된 걸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당일 수업 전에 취소 신청하시면 '초과'로 봅니다. '이내'가 아닙니다.
(주의3) 매일 과제 체크나 수업이 있는 클래스는 날짜 기준으로 해당 월 교습의 시작일과 종료일까지 4주 또는 3주 기준으로 가운데 1/2 초과로 적용 합니다.
- 4주 기준(첫번째달)은 총 28일 수업으로 13일차까지는 1/2 이내, 14일차에 얘기하면 당일은 수업으로 카운트 되기 때문에 1/2 초과로 적용 합니다.
- 3주 기준(두번째달)은 총 21일 수업으로 10일차까지는 1/2 이내, 11일차에 얘기하면 당일은 수업으로 카운트 되기 때문에 1/2 초과로 적용 합니다.
(주의4) 매일 과제 체크 없이 수업만 있는 경우에는 수업 횟수가 4주 기준에서 2회차 수업 달성하면(해당일 수업 전에 얘기하는 것도 포함) 1/2 초과 입니다.
위의 4가지 주의 사항 모두 교육청 자문 완료 하였습니다.
교육청 시행령에 따른 환불 규정을 준수합니다.
강좌 환불시 유의사항
수강 등록 시 제공된 혜택들(조기 등록 할인 등)은 환불 시 모두 철회된 후 (정상수강료로 환원된 후),
정상 수강료 기준으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환불합니다.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님 동의 하에(유선확인) 환불내용 확인 후 환불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부분 환불
환불금액은 1개월 단위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2개월 수업에 대해 등록을 했는데 (첫째 달 +. 둘째 달),
첫째 달이 일주일 경과한 이 후 환불 요청을 할 경우,
첫째 달에 대한 수강료는 이미 1/3 경과 전이므로 첫째 달 수강료의 2/3가 환불되며,
둘째 달에 대한 수강료는 (아직 둘째 달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100% 환불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