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회칙은 동국대학교 공과대학 산업시스템공학부 컴퓨터 학술 소모임인 D.I.E.T.(Dongguk Industial system Engineering Team of computer)의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서 D.I.E.T.의 발전과 회원의 능력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규칙준수의무
D.I.E.T.의 모든 회원은 이 규칙을 성실히 준수함으로서 D.I.E.T.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회원의 정의
이 규칙에서 회원이라 함은 제 2 장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회에 참여하거나 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 2 장 회 원
제1조 자격
회원의 자격은 D.I.E.T. 에 열의를 갖고 성실히 활동하는 자로 한다.
제2조 가입
가입을 희망하는 사람으로 시험 및 면접에 합격한 자로 한다.
제3조 권리
회원은 누구나 총회의 투표권 및 의결권을 갖고 운영전반에 참여할 수 있다.
제4조 탈퇴
본인이 탈퇴서를 제출한 후 승인이 되거나 제출 후 14일이 경과하면 탈퇴한 것으로 한다.
제5조 예비기간
신규회원에 대하여는 가입한 날로부터 6개월을 예비기간으로 할 수 있으며 이때는 준회원으로 한다. 예비기간중 또는 예비기간 만료 후 회원가입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가입 거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6조 제명
① 성적 또는 능률이 불량한자로서 모임참여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며 가망이 전혀 없을 때
② 출석사항 또는 기타 사유로 운영위원회로부터 3회 이상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정당한 사 유 없이 정기총회에 무단결석 했을 때
③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고를 발생시켜 학회에 중대한 손해를 끼쳤을 때
④ 학회의 공금을 유용 또는 착복하거나 배임하였을 때
⑤ 학회의 비밀을 누설하여 손해를 끼쳤을 때
⑥ 협박 및 폭행으로 학회의 진행을 방해했을 때
제 7조 징계
① 회원의 징계는 회장이 하며 징계권은 운영위원회로부터 나온다.
② 회원은 자신 또는 다른 회원의 징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이의가 들어온 경우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결과를 공고한다. 단, 이 절차는 이의가 들어온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끝마쳐야 한다.
③ 경제적 손실을 끼쳐 징계를 받았을 경우 징계처분과는 별도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 다.
제 3 장 기 구
제1조 구성
① 회장 1인
② 총무부, 대외부, 홍보부, 교육부 각 부장 1인
③ 각 부는 부장의 재량에 따라 부원 및 고문을 둘 수 있다.
④ 본 회의 규모에 따라 각 부를 통합 내지 세분화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는 회장 및 각 부의 부장들로 하며 필요시 회장은 위원을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
제2조 역할
1) 회장 : 본 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며 회원에 대한 징계권을 가진다.
2) 부회장 : 회장의 업무를 대행함과 동시에 각부활동을 지원한다.
2) 총무부 : 예산을 편성, 집행, 관리하며 D.I.E.T.의 공공 자산을 관리한다.
3) 홍보부 : 본 회의 활동을 대내외에 알리고 각종 게시물을 제작한다.
4) 대외부 : 졸업 및 휴학중인 회원의 연락을 담당하며, 대외 자료수집과 활동을 책임진다.
5) 교육부 : 신입회원에 대한 교육과 세미나의 운영전반을 담당한다. 그리고 세미나 자료등의 책의 출판업무도 겸임한다
6) 운영위원회 : 본 회의 각종 업무를 주관하고 기획, 심의한다.
7) 회장은 각 부의 활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그 권한 및 활동범위를 통솔할 수 있다. 단, 각 부장과의 협의가 필요하며 독단적인 결정 및 명령을 내릴 수는 없다. 각 부는 요청이 없는 한 다른 부의 활동 및 결정에 관여할 수 없다.
제3조 임기
①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각 부장의 임기는 6개월로 한다.
③ 회장 및 부장은 중임 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겸직할 수 있다.
④ 단, 총무부장은 중임 하거나 겸직할 수 없다.
제4조 임원선출
① 회장 : 재적인원 1/2 출석과 출석인원 1/2 이상의 찬성으로만 선출된다.
② 총무 : 재적인원 1/2 출석으로 후보 중 다수 득표 자로 한다.
③ 임원 : 총무를 제외한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5조 임원의 자격 상실
① 회장의 탄핵은 회원 1/2 이상의 요구에 따라 출석인의 2/3 이상 찬성 시 결정된다.
② 임원의 자격상실은 회원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의 권한으로 할 수 있다.
제 4 장 운 영
제1조 회칙개정
회칙개정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회원이 건의할 수 있고 이 건의를 회장이 공고한 후 총회에서 의결한다.
제2조 의결
모든 의결은 총회 참석자의 1/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 것으로 한다.
단, 회칙개정은 재적회원의 1/2 이상 참석과 참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만 가결할 수 있다.
제 5 장 모 임
제1조 정기총회
① 정기총회는 매 학기 2회로 한다.
② 정기총회의 소집은 소집일 1주전 공고 및 구두로 연락한다.
③ 정기총회의 소집 공고 후 불가피하게 날짜변경이 필요한 경우 회장은 변경사유와 함께 정기총회 소집 연기를 공고 및 구두로 연락한다.
제2조 임시총회
① 임시총회는 정기총회외 본 모임에 관련된 긴급한 사항이 발생 시 소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임시총회의 소집 건의는 모든 회원이 할 수 있으며 전체회원의 1/3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 회장은 즉시 공고를 한 후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③ 회장의 임시총회 소집 건의는 일반 회원의 동의를 요하지 않으며, 각 부장의 건의는 회 장의 동의를 요한다.
④ 임시총회의 소집 건의는 본 학회의 회원만을 원칙으로 하며, 외부인의 건의는 반드시 회 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⑤ 임시총회의 소집이 결정되면 회장은 안건과 일시를 공고 및 구두로 연락한다.
제3조 정기모임
① 정기모임은 운영에 관련된 전반적인 상황을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정기모임에는 임원은 모두 참석해야만 하며 그 외 뜻이 있는 부원들도 참석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정기모임은 월 1회 이상으로 한다.
④ 정기모임의 소집은 소집일 2일전 공고 및 구두로 연락한다.
⑤ 정기모임의 소집 공고 후 불가피하게 날짜변경이 필요한 경우 회장은 변경사유와 함께 정기총회 소집 연기를 공고 및 구두로 연락한다.
제4조 세미나 및 스터디 그룹
① 회원은 한 학기 당 1회 이상의 세미나 (혹은 스터디 그룹)를 가져야 하며 자유주제로 내용은 타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단, 주제는 학회의 목적에 맞는 컴퓨터에 관련된 것으로 한한다.
② 한 주제 발표에 참가할 수 있는 회원의 수는 5명이하를 권장한다.
③ 세미나를 하고자 하는 회원은 적어도 발표일 7일전에 세미나의 주제, 장소 및 참여자 등 을 명시하여 게시판에 공고한다.
④ 세미나에 사용한 비용을 요청할 경우는 사용내역과 영수증을 총무부장에게 제시한다.
제5조 그 외의 모임
① 단합대회와 모꼬지 등은 정기총회에서 결정한다.
② 위에서 언급한 모임을 제외한 모임은 회장의 재량권에 맏긴다.
제 6 장 재 정
제1조 입회비 및 회비
① 처음 가입하는 사람은 입회비로 10000원을 학기 처음 정기총회 후 1주일 이내에 납부하 여야 한다.
② 회비는 연 20000원으로 하고 학기 처음 정기총회 후 1주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회비는 재학생에 한해서 받는다.
제2조 지출용도
① 지출은 교육자료 구입, 세미나 지원 등의 D.I.E.T. 활동에 필요한 곳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결산
① 회비의 사용내역은 한달 단위로 결산을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회비 지출내역은 영수증 및 사용내역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③ 결산 내용은 다음학기 정기총회 때 발표해야 한다.
제 7 장 부 칙
시행 2001년 3월 30일.
1차 개정 2004년 3월 1일.
2차 개정 2004년 3월 19일.
3차 개정 2021년 6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