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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성 보험이 아닌 해지 시 반환되는 금액이 있는 보험은 모두 재산으로 책정되어보험 명과 같이 보험해지시 예상환급 액수를 전부 기재하여야 한답니다.
* '수입'은 반드시 근로의 대가 즉, 임금일 필요는 없습니다.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으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연금수급자의 경우에도 정기적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그것이 비록 임금이 아니더라도 '수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신용회복위회 지원제도 이용중인 채무자라도 신청가능
*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 등도 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 [Q&A] 개인회생신청비용 초기에 필요한 돈은 얼마정도 있어야 하나요?변호사 수임료를 보통 개인회생신청비용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변호사수임료는 원래는 일시불 납부가 원칙입니다.다만 의뢰인들이 채무때문에 개인회생, 파산을 신청함으로한번에 비용을 납부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수임료를 보통 분할 해서 받고 있습니다.따라서 개인회생신청비용을 분할납부계약서를 작성할 때착수금을 입력하는데 보통 착수금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계약을 합니다.즉, 의뢰인님께서 개인회생을 시작할 때 필요한 돈은 50~70만원정도가 있다면일단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변제계획안은 변제 기간을 비롯하여 평균 월 수입, 채무자 및 피부양자에게 필요한 생계비, 월 평균 가용소득 등을 정확히 기재하셔야 합니다. 또한 월 변제 예정액과 총 액수, 기간과 분할 횟수 및 변제할 날짜를 명확히 적으셔야 합니다.
* 개인회생신청으로 회사에서나 공공기관 등 기록이 남지 않고, 본인이 얘기하지 않으면 알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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